내일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앞으로 4년동안 민의를 대변하고, 우리나라 입법기구를 구성할 일꾼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국회의원'이라는 단어를 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식물국회', '방탄국회', '날치기', '몸싸움하는 모습' 등 부정적이고 구태의연한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일꾼을 뽑아 국회로 보내야 한다고 다들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늘 이번에는, 이번에는 하는 마음으로.....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누구를 비난하기에 앞서 유권자들이 스스로 깨어 지난 4년의 공과를 냉철하게 평가하여 심판을 내려주어야 국민을 어렵게 알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선거철만 되면 지하철역 앞에서, 시장 골목을 돌아다니며 지역 일꾼이 되겠다고 요란하게 떠들며 한표를 부탁하지만 막상 당선이 되고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거리에서는 얼굴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위에 군림하려 듭니다. 이번에는 평소 지역주민을 위해 꾸준하게 봉사하고, 선거때 했던 공약을 잘 지키고, 또 지킬 수 있는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들에게 소중한 한표를 행사해야 합니다. 모 개그맨 했던 말처럼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느냐는 우리의 힘으로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떤 나라에서 살아가느냐는 투표로 선택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어제는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에게서 전화문의가 왔습니다. 본사에서 분사되어 계열사로 전출되어 간 근로자들이 본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어 본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여받은 대부금을 반납해야 하고 복지혜택이 중단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불만요인으로 작용하여 계열사 전출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계열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로 결정이 되어 서류를 준비하여 고용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을 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받았고, 기금법인 설립등기를 진행하는 도중 이사의 대표권에 문제가 생겼음을 발견했습니다.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사항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1조제1항제6호에 의거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 동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6호에 의거 등기사항에 해당되어 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기금법인 정관에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지만 정관에 명시된 바가 없다면 결국 이사 전원이 기금법인을 대표하게 됩니다. 결국 그 신설 기금법인은 노사 각각 2인씩, 4명을 대표권을 가진 공동 대표이사로 등기해야 했습니다. 조만간 기금법인 정관을 개정하여 회사측 이사 1인이 이사의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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