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 강남에 소재한 모 대기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간 사내근로복지
기금설립컨설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4월 23일 연구소 <사내근로복
지기금 설립1일특강>을 노사간 수강한 이후 내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위한 협의를 거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연내에 신속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 위하여 연구소에 설립컨설팅
업무협약을 맺게 되었다. 연구소 교육에 노사가 함께 참석하면 회사측에서
는 노조를 설득할 필요가 없고, 노조측 또한 회사측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효과를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 도입시나 회사에서 운영시 효과가 높은
편이다. 오늘 업무협약을 체결하기전 사전 미팅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 상정안건 작성을 위한 필요적인 사항을 체크하였다. 4월
23일 당시 설립실무교육에 4개 기업체에서 교육을 왔는데 2군데 업체는
이미 설립, 이번에 한군데 업체 설립 진행이면 올해 3군데 업체가 설립된
다.
지난 7월중순부터 모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컨설팅이 진행되고 있
는데 오늘 드디어 분할되는 회사 6개 중 마지막으로 한 회사가 해당 고용노
동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증을 받았다. 분할되는 회사가 6개
이다보니 관계된 고용노동지청이 3개(A지역 4개, B지역 1개, C지역 1개)였
다. 3지역 고용지청에 걸치다보니 제대로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증
이 나오는지 관심있게 지켜보았는데 3개 고용노동지청 중에서 2개 고용노
동지청에서 인가증 발급에서 오류사항이 발생하여 재발급을 받았다. 아무
래도 1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건수가 50~60개밖에 되지 않다보니 사
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낯설고 오류도 생기는 것 같다. 전국 근로감독관님
수에 비하면 연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건수가 미미하여 근로감독관
으로 재직하는 동안 한번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를 해보지 않고 정
년퇴직하는 분도 많을 것이다.
연구소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으로 기금법인 설립을 진행하는 기
업체들은 다행히도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담당자가
휴대폰으로 발급된 인가증을 사진을 찍어 실시간으로 카톡으로 전송을 해
주니 연구소에서 오류사항에 대해 신속히 판단하여 수정을 할 수 있으니
업무처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증이 잘못
발급된 사실을 모르고 후속 설립등기를 하려면 등기소에서 기재사항 불일
치로 보정명령을 받게되어 다시 고용노동지청에 가서 설립인가증을 수정
해와야 한다. 시간은 시간대로 허비하고 기금실무자도 지치고... 더 위험한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3주이내에 설립
등기를 해야 하는데 자칫 등기기한을 놓치면 등기지연 과태료(건당 500만
원이하) 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에 소재한 모 중소기업은 내가 근로복지공단컨설팅을 통해 기금설립
에 도움을 주어 지난 8월 6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를 신청했는데
아직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증이 발급되지 않았다고 전화가 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기간은 20일(휴일 제외)이니 해당 고용노동지
청에 전화를 해보라고 했더니 어제 전화를 해보았는데 해당 근로감독관님
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을 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오늘 다
시 전화를 하니 하루종일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 한다. 아마도 추석 체불임
금 업무로 많이 바쁜 것 같은데 기금설립인가신청을 한 사실을 알았으니
조만간 처리해 줄 거라고 기다리라고 말했다. 회사측에서는 빨리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추석명절에 명절기념품을 지급하려했는데 늦어지니
답답해하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권은 고용노동부에 있으니
기다릴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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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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