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
복지기금을 통해 (참여)회사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 근로자와 파견근
로자들에게 목적사업비를 지급시 노사가 윈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열심
히 알렸더니 이번 추석명절에 많은 기업들에서 관심을 보내주었고 실제
로 도급근로자와 파견근로자들에게 명절기념품을 지급하겠다고 지원절
차와 지원방법, 회계처리 방법을 알려달라는 문의가 많이 걸려온다. 가령
회사가 설날과 추석명절에 도급근로자와 파견근로자들에게 각각 1억원
씩 2억원을 명절기념품으로 지급시는 근로복지공단에 사전에 계획을 보
고하고 지급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지급액의 50%인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
업에 '(참여)회사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
자의 복리후생 증진'이 있어야 하고 수혜대상에도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회사 또는 참여회사의 도급근로자와 파견근로자들에게 목적사업을 확대
하면 회사는 회사 복지혜택을 도급업체나 파견업체 근로자들과 공유한다
는 명분이 있으니 좋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좋고(이때 근로복지
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 정부지원금은 제3자 출연금에 해당되어 지원금의 50~8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 가능하다), 명절기념품을 지원
받은 도급근로자와 파견근로자들은 해당 금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
념품에 해당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니
유리하다. 정부 또한 정부 정책으로 저소득근로자들의 복지혜택을 추진하
고 있어 정부정책 명분과도 일치하여 모두에게 좋은 결과이다.
회사가 발전하고 성장하는데 정규직만 기여하는 것은 아니고 파견근로자
나 도급업체 근로자들도 보이지 않는 손길과 역할로서 기여를 하고 있으
니 회사 복지혜택을 도급업체나 파견업체 근로자들과 공유하는 것은 앞으
로도 적극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
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도급업체나 파견업체
근로자들에게 목적사업 헤택을 줄 경우 책정된 정부지원금이 지원실적이
없어 매년 정부에산이 삭감되고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과 복지격차가 점점 심화되어가고 있으니 안타
깝다. 이제는 나 혼자만이 잘 살고 잘 먹을 것이 아니라 주변 모두가 함께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 당장은 내가 좋을 지 모르지만 내 후배들이나 자
식들이 비정규직이고 파견근로자가 된다면 그래도 정규직에게 복지혜택
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십수년전 겪었던 사건이 떠오른다.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주임이사였던
분의 자식이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계
열사보다도 더 열악한 후생단체의 임금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자식
에 빗대어 "요즘 능력있는 젊은이들이 취업기회도 잡지 못하고 있는데, 학
력도 낮고 업무능력도 떨어지는 당신들이 왜 이런 고임금을 받아야 하는
지 임금인상을 하는 근거를 대라? 당신들 봉급이면 오히려 일을 더 잘하는
젊은 대학생 졸업자 한명 반을 고용할 수 있다. 오히려 내가 보기에는 당신
들 지급받는 임금도 과한 수준이니 오히려 깍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발
언을 서스럼없이 하는데 협상 당사자인 후생단체원들의 얼굴이 치욕감으
로 일그러지는 것을 보았다. 자신의 자식이 취업하지 못하는 스트레스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후생단체 근로자들에게 분풀이하는모습에서
평소 그분을 존경했던 마음이 싹 돌아섰다. 본인이 받는 급여와 본인의 자
식은 대학까지 나왔으니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능
력없는 사람들이라는 차별의식과 근거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회사는 몇사람이 일을 잘 한다고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 정규직과 비정규
직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다해준 결과로 성장하는 것이다. 본인
급여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후생단체 근로자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꼭 그 자리에서 했어야만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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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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