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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29일자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이 개정 공포되었다(고용
노동부령 제212호). 시행일자는 2018년 2월 1일자이다. 일정규모 이상의 기
금법인이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복리후생 증진에 일정금액 이상을 사용
하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기금
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
록 하는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8411호, 2017.10.31. 공포, 2018. 2.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애서 위임한 금액기준을 도
급업체 소속 근로자 등 1명당 수혜금액이 사업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
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는 금액으로서 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정하
였다. 금번에 개정된 조문과 조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6조의2(수혜범위 확대의 기준)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영 제46조제4항제1호의 경우: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금액[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의 구입ㆍ설치 금액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
자(「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부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2. 영 제46조제4항제3호의 경우: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
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의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는 금액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8.1.29.]
또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
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서식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전문과 시행규칙 제새한 개정내용, 개정된 제15호서식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커뮤니티/공지사항과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기본실무, 운영실무, 결산실무, 결산
1일특강, 운영실무1일특강)에서는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근로
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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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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