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모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영컨설팅을 수행하였다. 오늘부터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살실무> 교육, 자문사들 결산업무 진행으로 바쁜 연

구소 일정 때문에 지방에서 직접 연구소가지 내방하여 공동기금법인 설립

이후 후속 조치사항에 대한 절차와 방법, 각종 신고사항 및 신고서식 작성법

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하였다. 첫째는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인지?

둘째는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단점, 셋째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

넷째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 방법 및 서식 작성방법, 다섯째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및 서식 작성방법, 여섯째는 출연금에 대한 회계처리, 일곱째는 공

공기금 참여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복리후생제도 파악하기, 마지막으

로 공동기금법인 정관 점검 순으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참여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리후생제도를 파악하면서 몇가지 복

리후생비를 공동기금법인 목적사업으로 통합운영하기 위해 공동기금법인 정

관 목적사업을 살펴보다가 해당 사업이 없는 사실을 발견하고 정관변경 인가

신청이 필요함을 알게되어 정관변경에 절차와 서식, 구비서류 작성법을 추가

로 진행해야 했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처음부터 공동근로

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게 되면 기업들의 니즈(Needs)를 파악하여 넣

을 것은 넣고 뺄 것은 배면에 그 기업에 맞는 최적의 기업복지시스템을 설계

하면서 큰 틀을 잡아가며  공동기금법인 설립을 진행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이 이미 만들어놓은 법인 정관을 가지고 운영컨설팅을 하게 되면 누락되었거나

법령에 위배된 조항을 삭제하고 부족한 부분을 고쳐가면서 진행해야 한다. 기왕 일을 하려고 하면 가장 빨리, 가장 정확하게 한방에 끝내고 싶으면 그 방면의 최고 전문가를 찾아가야 한다.


업체와의 실랑이도 벌이게 된다. 회사에서는 인건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서 지급하기를 원하지만 사용자(회사)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

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지원할 수가 없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7호). 이때는 단호하게 불가함을 설명하고 관철시켜야 한다. 컨설팅을 수행하다보면 강단이 없거나 약자의 위치에 있는 컨설턴트는 불가함을 알면서도 어물쩍 기업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나중에 컨설턴트와 기업 양자 모두에게 불미스런 결과를 초래하

게 되므로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좋다. 나중에 일이 잘못되어 형사처벌이나

벌금이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게되면 기업체는 컨설팅업체나 컨설턴트에

게 책임을 묻게 되고 상호 얼굴을 붉히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벌칙), 제98조6(양벌규정), 제99조(과태료) 참조). 그럴리는 없겠지만

간혹 기업체에서 막무가내로 기금법인이나 공동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임금이나 사용자가 지급 의무가 있는 비용지원을 포함시켜 달라고 하면 잘못

될 경우 책임소재는 기업체에 있음을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하나의 자료를 구하는

데도 많은 수고로움을 들여야 한다. 어제 기금이야기를 쓰면서 최근 내지는 2017년도 사업체수 자료를 구하려고 여기저기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았는데 내가 원한 최근 자료는 없었고 그나마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서 2016년도말 자료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2015년말 사업체수를 찾을 수 있었다. 그 기관간 수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데 아마도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차이인 것 같다. 


오늘은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일이다. 2017.7.1~2017.12.31. 기간

중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비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등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매입

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

에 전자신고(국세청 홈텍스 접속)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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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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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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