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대부분의 개인적인 고민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이 되기도 하지만 회
사 업무와 관련하여 잘못 처리한 업무에서 발생한 고민은 그렇지 않은 경우
가 더 많다. 오히려 시간이 더 흐르기 전에 근본 원인을 찾아 신속히 조치를
취해야지 고민을 혼자 가지고 끙끙 앓고 있는다고 하여 저절로 문제가 해결
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라면 빨리 회사에 보고하고 필
요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잘못된 부분을 찾아 해결해주어야 한다. 이때 위
기에 대처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진정한 면모를 볼 수 있다. 상사에게
보고하고 회사 도움을 받아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 문제를 해결하는 용기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 애쓰다 포기하고 적당히 덮
어버리는 현실 타협자가 있는가 하면, 가장 비겁한 사람은 문제나 고민을 상
급자 내지는 동료나 후임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된 업무인수인계도 없이 슬그머니 넘겨버리고 타 부서
로 가버리는 도피형이 있다. 이렇게 묻힌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시간이
흐르다가 감사나 세무조사, 주무관청의 지도점검에서 어느 누군가에 의해 드
러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고, 상담을 받다보면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의 다양한 운영사례와 기금을 운영하면서 부딪
치는 문제들과 기금들이 안고 있는 갖가지 고민사항과 문제점들을 접할 수
있다. 업무 특히 회계처리는 첫 단추를 잘못 꿰면 아무리 다음 단추를 잘 꿰
도 소용이 없듯이 처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시작할 때 제대로 된 틀과 매뉴
얼을 갖추어 놓지 않으면 이후에 실시되는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 회계처리
에서 같은 실수와 법 위반사항을 반복해서 행하게 된다. 물론 자신들은 전혀
법 위반을 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면서 같은 행동을 되풀이한다.
최소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각종 신고사항이나 보
고사항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고 이행해야 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사항에
해당한다.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년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당시 비용을 절감할 목
적으로 컨설팅이나 전문교육을 전혀 받지 않고 회사 실무자에게 혼자서 직접 설립
하도록 조치하였다. 대충 인터넷에 떠도는 정관이며 사업계획서를 다운받아 회사
와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칭만 변경하여 설립하기는 하였는데 그 이후가 문제였다.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기금법인 정관이 구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체제하에서 만든 정관이다보니 최근 통합된 「근로복지기본법」과는 많은 차이가 난다. 종업원대부사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사업에 그대로 들어가 있고, 협의회 기능이며, 회의록
보관 등에서 누락되거나 법령 취지와 맞지 않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재 기금법인에서 실시 중인 목적사업 중 일부가 해당 기금법인 정관에 명시하지 않은체 수년째 관행적으로 실시되어 왔다는 점이다. 그리고 수익
금이 부족하여 기본재산을 잠식해 가면서 목적사업을 집행했는데 결산서에는 이미 결손이 표시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를 위반한 셈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에 의하면 가장 무거운 벌칙에 해당된다.(기금법인 이사
가 1년 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됨). 부족한 돈은 출연하여
메꾸어 넣을 수는 있지만 한번 확정된 과거 재무제표는 지금 와서 수정할 수가 없
다. 사람으로 치면 이미 몸에 상처가 나서 다시 이전 상태로 돌릴 수가 없다. 그냥
평생 흉터를 안고 살아가야 하듯이 회계적으로는 과거 결손금을 계속 이월결손금
으로 이월시켜가면서 기금법인을 꾸려가야 한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157호(20180125) (0) | 2018.01.24 |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156호(20180124) (0) | 2018.01.23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154호(20180122) (0) | 2018.01.21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153호(20180119) (0) | 2018.01.18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152호(20180118) (0) | 2018.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