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기금법인 해산에 관한 상담이

자주 걸려온다.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어려운

탓이리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죠?"

"네. 맞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에 관한 상담을 하려고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이라니, 갑자기 뒷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사유는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에 딱 세가지 사유로만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첫째,

해당 회사 사업의 폐지 둘째, 제7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합병

셋째, 제75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 뿐이다.

 

"혹시 회사가 청산 중인가요?"

"아뇨, 회사는 잘 돌아갑니다"

"회사가 청산하지 않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산할 수 없습

니다. 그런데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폐업하려고 하시는 겁니

까?" "금리도 하락해 1%대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적립해 보았자

이자수익도 얼마 나지 않으니 기금을 출연하기 보다는 그냥  회사

에서 복리후생비로 지급하려구요" "그럼 기금사업을 회사로 전환

하면 가능하지 사내근로복지기금까지 해산할 필요는 없지 않을

까요?"

 

한참을 통화하니 그제서야 수긍하며 전화를 끊는다. 한편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의 개인적인 넋두리이지 않았을까 생각

해본다. 회사에서 덤으로 기금업무를 더 맡아 겸직업무로 하지만

중요성을 인정해주지 않지, 법인세신고와 운영상황보고 등으로

책임감은 크니 그래서 어딘가에 하소연을 하고 싶었나 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두 유형이다. 하나는 회사에서

기긍업무를 겸직으로 처리하다보니 중압감은 크지만 일한만큼

회사에서 제대로 평가를 해주지 않으니 본인 스스로 힘들어하는

유형과 둘째는 결산이나 법인세신고 등 회계처리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예산과 전표를

발생시키면 결산과 법인세신고와 운영상황보고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사내근로복지기금 oooooooooooo

인 사내근로복지기금000000이 개발되어 있음을 인지하면서

도 인력구조조정에 휩쓸릴까봐 거부하며 수작업을 고집하며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이다.

 

전자는 회사의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후자는 결국에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으리라 생각된다. 세상은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발전하고 앞서가고 있으며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

금새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23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면서 가장 답답할 때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없는지에 대한 상담을 받을 때이다.

한 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해 회사와 근로자 모두 기부금

이나 증여세비과세 세제혜택도 받고 근로자들에게 생색도 내며

회사 경영에 잘 활용을 했는데 이제는 예금금리도 낮아지고, 사내

근로복지기금 출연도 부담스러우니 차제에 아예 사내근로복지기금

을 해산해 버리고 싶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있는 요건은 딱 세가지뿐이

다.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기금법인의 해산사유)에서는 기금법인

의 해산사유로 ① 해당 회사 사업의 폐지 ② 제72조에 따른 기금법

인의 합병 ③ 제75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을 명시하고

있다. 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금법인의 해산이 허용되지

않는다.

 

모 중소기업은 9년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잘 활용을 했었

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최초 도입시 나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기

에 기금을 설립해 당해연도 출연금의 사용율높이기 위해서는 선

택적복지제도을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권유해 당해연도 출연금의

80%를 사용해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해 중소기업으로서는 드물게 기

업복지가 좋다는 평가를 들으며 근로자들의 만족도와 사기를 높이며

회사를 잘 운영해 왔다. IT기업임에도 이직자가 많지 않았다는 것은

근로자들의 호응이 높았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런데 3개월 전 그 중소기업 기금실무자로부터 이제는 더이상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기 부담스럽다고 기금법인을 해산할 방법이 없

느냐는 전화가 걸려왔다. 이유를 물으니 예전에는 금리가 높아 이자소

득이 많아서 당해연도 사용액에 조금만 출연을 더해도 목적사업비 집

행에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제는 기금운영에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회

사 비용으로 처리하고 싶단다. 회사가 존속하는 한 기금법인을 해산

수는 없으니 출연을 하지 말고 발생되는 이자수입만으로 운영하고 목적

사업비는 회사비용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코칭은 해주었지만 마음

은 답답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 실무자의 전화가 경영진의 뜻인지, 아님 기금실무자

가 겸직업무가 버거워서 그런 것인지 고개가 갸우뚱거려진다. 불과 2~3

년 전만 해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 활용한 회사였는데.....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합병, 해산컨설팅

상담을 하러 오는 분들을 보면 혼자서  어찌어찌 해보려고 하다가 있는

시간을 모두 허비하거나, 외부에서 여기저기 전문가들을 방문 또는 의뢰

를 했다가 원하는 답변이나 성과를 보지 못하고 소중한 시간과 비용만

들이고 막판에 시간에 쫓겨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제 지방에 있는 모 기업의 노동조합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저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회사가 외국제품 때문에 경쟁

력을 상실해서 회사가 공장을 폐업하기로 결정하여 근로자들은 해고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고되는 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배분해줄 수 있느냐는 아주 절박한 질문이었습니다.

어느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해산사유에 사업장

폐지를 추가하여 주무관청 승인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를 보면 기금법인의 해산사유는 '해당 회사 사업

의 폐지'이지 '당해 회사 사업장의 폐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 회사

에는 사업장이  여러개 있을 수 있고, 실제 그 회사는 공장은 지방에 있지

만 서울에는 본사와 영업장이 설치되어 있어 단지 지방에 있는 사업장

(공장)의 폐지만으로는 기금법인을 해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금법인

정관이 주무관청에서 승인이 되었다는 사실 또한 놀라울 뿐입니다.

 

결국, 기금법인 해산을 강행하려다보니 막판에 논란이 일어나고 최초에

컨설팅을 해주었던 전문가 또한 잘 모르겠다고 물러서 버리다보니 수소

끝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알게되어 방문하였기에 해고되는 근

로자 80여명이 눈에 아른거려 회사와 근로자들 모두에게 유리한 최성의

해결방안을 제시해주었습니다. 지난 2012년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안)

회사에서 대규모 정리해고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근로자

에게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을 이용하여 생활안정자금을 배분해 줄 수 있도

하는 방안을 건의하여 국회에 이송되었으나 일부 국회의원의 반대로

삭제된 후 수정의결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저가의 외국산 제품이 우리나라에 수입되면 많은 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고 사업을 접는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인데 두고

두고 아쉬움이 남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너무도 명쾌하고 확실한 답변을 얻으니 이제야 희망이

보입니다. 진즉에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소장님을 알았더라면 저희가

쓸데없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고 쉽게 풀어갈 수 있었을텐데 그동안

쓸데없는 곳에다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쏟았습니다. 늦었지만 최고 전

문가를  만나 해결방안을 알았으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상담료를 주시겠다는 위원장님에게 그 돈은 근로자들을 위해

사용하시고 회사와 마무리 작업을 잘 하라고 배웅을 하였습니다. 회사

근로자의 80%가 해고되는 상황에서 기금조성에는 참여했지만 해고되는

근로자들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 그 돈은 남아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 사용한다면 남아있는 근로자들은 고용보장과 기존

보다 4배의 복지대박을 누리게 되는데 이것이 과연 근로자들 위한

공평한 정책일런지......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비영리 별도 법인으로 회사에서  운영하다 보면, 회사의

합병과 분할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 합병, 해산이 필요할 때가 있

습니다.

 

지난 8월 14일 모 대기업의 실무자의 방문이 있어 같이 논의하며 머리를 맞대

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관한 일들은 흔한 업무들이 아니다 보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는 내부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며 수일 전부터

예약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방문을 한 실무자분의 열정이 아름다웠

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www.sabok.co.kr)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된 해가 1983년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의 나이가 31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법인화된 기금 나이로

따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1991년 8월에 제정되어 1992년 1월 1

일부터 시행되었으니 2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1993년 2월 16

일부터 (주)대상에서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작년 11월

5일까지 21년 8개월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만 담당하였으니 사내근

로복지기금의 역사를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가 나이가 들어가는만큼 새로운 변화들이 생겨

나고 있습니다. 그 변화 중에 하나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이 늘

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로부터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제가 작년 11월 5일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주)김승훈

기업복지연구개발원,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을 설립하였는데도

아직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저를 부장이란 호칭으로 부를

때면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

육원장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보다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의

연장선에서 부장이란 호칭이 더 정겹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부장님. 매번 분기 결산 보고 때마다 지적 사항 아닌 지적이

계속 되고 있어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상황>

 

기금 기본재산 7억, 회사 자본금 10

 

근복법시행령 46조제4항제2호를 보면 기본재산총액이 해당 사업의

본금의 100분의 50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위의 상황이라면 {기본재산 7 사업의 자본금의 50초과하는 경우 (10*50%) = 2} 협의회 의결로 사용 가능한 같습니다. 여기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회사 자본금의 50% 만큼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같은데

(대부 포함하여)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사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2.  1 질의한 내용처럼 5억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실제 추가 사용하

4억만 기본재산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 실제로 패널티는 어떻게 되는

지요?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3.  정관에 해산은 사업의 폐지로 해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잔여재산의

귀속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품을 지급하는데 우선 사용하고

나머지는 유사한 재단법인을 설립할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퇴직연금 사외적립액은 85% 납부하고 있어서 나중에 회사가 

사업 폐지를 한다고 해도 미지급한 금품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는데 이부분

대한 사실 유연성이 없는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결산보고할 때 많이 어렵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가올 보고 자리에서도 긴장이 되네요.

 

(답변)

 

1. 근로복지기본법과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상 규정된 사항이기에 회사자본

금의 50%인 5억원은 예금이든 종업원대부금이든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상기 사항을 위반시는 수익금을 초과하여 기본재산으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였으므로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이사가 1년이하의 징

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실제 기본재산을 초과하

여 적발되어 환수된 사례도 있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사유가 사업의 폐지인데 그런 상황이 되면 

회사가 적자가 지속되고 자금사정도 악화되어 몇차례 구조조정을 하여 조직

이나 인원이 많이 축소된 상황일 것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해결을

한다지만 급여나 제수당, 단협이나 사규나 지급하지 못한 복리후생비는 퇴직

연금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미지급 금품을 지급 후 잔액의 50%는

종업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평생교육원에서는 매월 3~4차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

자를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력 22년의 국내 최고 전문가인 제가 사

내근로복지기금 기본과정,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과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과정 등을 저자 직강체제로 강의하고 있으니 실무에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그리고 5월말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해설,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운영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사업실무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도서들이 매

월 한권씩 연달아 8권이 발간될 예정이고 7월에는 저희 사내근로복지기금

평생교육원과 (주)신진아이티컨설팅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그램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

자들이 편하게 업무를 할 수 있는 날이 올해 안으로 올 것입니다. 기대하셔

도 좋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3월 31일은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 법인들의 법인세과세

표준신고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마쳐야 하는 날입니

다. 공교롭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보고사항 두 개

가 동시에 겹쳐있어  1년 중 가장 힘든 시기이기도 합니다.  3월 20일을

기점으로 하루에도 수십통씩 불이 나도록 울리던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

교육원 전화벨도 소강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결산을 마

무리하지 못한 기금법인들에게는  결산서 작성과 법인세서식 작성, 법인

세 신고방법 등으로 다급한 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서는 이번주가 실질적으로 법인세신고와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마무리하는 시기이니 차질없이 신

고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로부터 법인세신고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느

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법인세신고를 하지

으면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고, 신고납부일 이후에

는 경정청구니 수정신고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

영상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100만원이고 이후 제출지시

시정명령에 불응시는 과태료가 150만원에 처해지게 됩니다.

 

시정지시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불응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이 나올 수가 있고 이 때에는 기금법인 전반, 기금법인의 목적사

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회계처리, 부동산소유 등을 점검하게 되고 

법을 위반하여 운영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기금법인의 이사나 사용자

(회사 대표이사)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벌칙

중에서 가장 무거운 벌칙은 기금법인의 이사나 회사의 사용자가 1년이하

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양벌규정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받는 것)을 적용받게 되니 기한 내에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은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서 3월 31일

까지 2013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접수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서식에 2013년 결산서와

 2014년 사업계획서(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를 포함)를 첨부

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주에 진행중인 두 건의 사내근로

복지기금 합병 및 해산컨설팅 작업(한 회사는 합병작업이 진행 중이고,

한 회사는 이미 합병 및 청산등기를 마치고 청산하는 사내근로복지기

금법인의 해산신고만 하면 끝납니다), 교육원고 작업, (주)신진아이티

컨설팅과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 공동개발 등으로 바쁘게 지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모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관련 방문상담을 왔습니다. 회사 경영환경이 어려워 4월초에 회사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과 함께 사업에 대한 정리를 하면서 회사 인원에

대해 대규모 인원정리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총 70여명의 인원 중

10명 이내 정도만 잔류를 하고 나머지는 정리해고를 할 예정이라고 합

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줄 수 있

는지 여부를 질문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인 재무제표를 검토해보니 기본재산이 10억여원정도이고 사용이 가능

한 금액은 단돈 500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궁금해 하는

기본재산의 50% 한도 내에서  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줄 수 있

는지 여부는 적용될 수 없었습니다.

 

상담하는 내내 지난 2013년에 국회에 상정했던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

정안이 생각났습니다.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근로복지시설

을 구입하는 경우',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의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대통령령으로 장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되

는 근로자에 대한 금품의 지급', '대통령으로 정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복

지증진과 관련된 단체 또는 기금에 대한 금품의 기부', '해당사업 적자로

3년간 출연금이 없는 경우'를 신설하는 것으로 상정이 되었는데 네가지

모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 삭제된 후 수정의결이 되었습니다.

 

4년전에도 경기도 모 지역에 위치한 모 중소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을 설립한 후 3년째에 경영이 악화되어 대규모 인원을 감축해야 하는 상

황이 발생하여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없느냐는 상담을 받고 상당부분 공

감이 되어 2012년에 고용노동부에 건의하여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을 추진

하였는데 국회에서 좌절되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작년 12월에도 충청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해당업체 근로자들도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는데 회사

 근로자들이 기여를 했는데 회사 근로자들 대부분이 구조조정으로 퇴직을

하면 퇴직하는 근로자들은 생활이 어려워지는 데 반해 회사에 남아있는

근로자들은 고용이 보장되는데다 퇴직한 근로자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까지 독점하게 되니 불공평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머지 않아 회사가

폐업시는 회사에 남아있는 소수의 근로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

산의 절반을 생활안정자금으로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을 사용하려면 회사의 청산 밖에 없는데

나름 대안을 제시해주었습니다. 돌아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근로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회사를 떠나게 될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령이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인터넷 기사에 저축은행의 파산선고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4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는 솔로몬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미래저축

은행, 토마토2저축은행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이들 4

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BIS)이 기준에 미달하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함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어 영업정지와 경영개선명령 등을 받았지만 경영

개선명령을 이행하기 어렵게 되자 법원에 파산신청을 냈습니다.

일반 파산사건은 개인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정하지만 저축은행이고 예금자

보호법에 의거 예금을 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일정한도 내에서(현행은 개인

당 최고 5000만원) 우선적으로 보호해주도록 되어 있어 파산관재인으로 예

금보험공사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파산관재인은 해당 저축은행이 보유한 채

권에 대해 조사절차를 거쳐 배당에 참가하는 파산채권을 확정하고 저축은행

의 모든 자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여 권리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금번에 파산관재인으로 선정된 예금보험공사는 이들 4개

저축은행의 재산 관리 및 처분에 대한 권한을 갖게되며 법원은 자금지출 허

가 등을 통해 파산관재인의 업무를 감독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파산관재인은 채권신고를 하도록 일정을

공고한 후, 해당 저축은행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신고를 받고 채권자집회를 거

쳐 채권을 확정하고 잔여 재산을 배당절차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마치

파산절차를 밟아 법인을 청산하게 됩니다.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해진 한도 이상으로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등을 예탁했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금융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번에 파산선고를 받은 저축은행 중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는 곳이 있었고 그 저축은행 실무자가 수년전 저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받기도 했는데 대주주의 잘못된 경영으로 해당 회사 많은 임직원들이 졸지에 직장을 잃게 되었고 많은 서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회사가 파산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도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기금법인의 해산사유) 제1호에 따라 해산하게 됩니다. 사내근복지기금법인이 해산되는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기금법인의 재산처리 문제와 절차가 뒤따르게 됩니다.

 

작년에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어 영업정지와 경영개선을 받게 되어 그 저축은행은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고 있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는 이미 퇴사를 하여 관리자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저를 알게 되었다며 당 저축은행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해산과 관련하여 잔여재산의 처분방법 및 절차에 대한 도움을 요청받고 필요한 자료를 송부받아 검토해보니 해당 기금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분을 해당 모회사 저축은행 정기예금으로 운용을 하여 손실액이 매우 컸습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금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특정 금융회사에 전액 예탁하지 못하도록, 특히 금융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일정비율 이상 모회사(금융회사)에 예탁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아무 드물게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에 관한 질문이 저에게 옵니다. 그때는 마음이 안타깝고 난감해지며 기운이 빠집니다. 생겨나면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인데도 제 1차적인 꿈이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일만개이고 회사가 없어져 종업원들까지도 소중한 직장을 잃는다고 생각하니(대부분 사업폐지에 의한 해산임) 마음이 아픕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시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질문이 있어 정부 공유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부장님! 지난번에 교육받았던 *****주식회사 *** 이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번에 사내기금을 청산하게 되었는데요.ㅠㅠ  청산절차 中 기금잔액 처리방안에 대해 문의 좀 드리려 하는데 바쁘시겠지만 내용검토 후 회신 좀 부탁드립니다.

 

1번 질문 : 사업주가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이 없을 때에는 잔여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수 있는지? 여기서 생활안정자금을 무상으로 아무런 조건없이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2번 질문 : 법 71조 ②항에 보면 '사용후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나 없을 때는 진흥기금에 귀속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당사 정관 42조 ②항을 보면 '최종 지급후 잔여기금의 처분에 대해서는 사내기금협의회에서 결정,처분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협의회에서 귀속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귀속시킬 수가 있는건지, 아니면 사전에 귀속자가 정해지지 않아 진흥기금에 귀속시켜야 하는지?

거듭 영양가 없는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

 

1. 기금법인의 해산사유는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야만 해산이 가능합니다. 상기 사유에 해당시는 기금법인을 해산할 수 있으며 사업의 폐지로 인한 기금법인의 해산시는 근복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 경영할 때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데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질문처럼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무상지급도 가능하며 이때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는 국세청 예규가 있습니다.

 

2. 근복법 제71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용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은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다만, 정관에서 지정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근복법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9조제2항을 보면 '법 제71조제2항에서 "정관에서 지정한 자"란 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정관으로 지정한 자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배분하는 것은 동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노동부 예규 복지68233-16, 2000.5.4) 근로자의 복리후생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하는 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재단법인, 공익단체 뿐만 아니라 타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도 잔여재산을 귀속할 수 있습니다(복지68233-268, 2001.11.5)

다만,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잔여재산을 귀속시키고자 할 경우 반드시 해산 전에 설립할 필요는 없습니다(복지 68233-207, 2003.8.7)

 

이를 종합해 보면 1차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배 후 잔여재산은 협의회에서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별도의 비영리법인이나 장학재단, 타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귀속자를 지정하여 귀속시킬 수가 있으며, 귀속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경우는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되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수능일입니다. 수험생 자녀를 둔 회원분들 시험을 잘 치렀다는 기쁜 소식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하루 그것도 몇시간 만에 치르는 시험성적이 개인이 가진 실력이나 그동안 수년간 배운 실력을 공정하게 평가했다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그래도 이를 대체할 방법이 없다보니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며칠전 어느 회원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해산하면서 잔여재산 처분에 대한 질문, 구체적으로 정관으로 지정한 자를 회사 대표자로 할 수 없느냐는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정보공유 차원에서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질문)

근로복지기본법 제23조의 2에서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할 경우 기금의 재산은 우선 근로자들의 미지급한 금품청산에 우선 사용되어야 하며, 2항에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는바 정관에서 "근로자들의 미지급 금품을 청산하고 남은 잔여 재산은 전부 대표이사(사용자)에게 귀속된다"고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시 잔여재산 처리는 사업주(회사)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금품이 있을 경우, 사업주가 금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인정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금품을 변제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잔액 중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 잔액은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됩니다. 만약, 정관에 귀속한 자가 없을 경우는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귀속됩니다.
여기서 정관에서 지정한 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유사한 목적을 지닌 개인이나 비영리법인을 지칭하는 바, 회사나 개인에게 귀속하는 것은 본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유사한 고용노동부 예규를 소개해 드립니다.

제목 : 사업폐지로 기금 해산시 잔여재산을 계열사 기금에 귀속할 수 있는지

(질의)
사업의 폐지로 기금이 해산하는 경우 기금협의회의 의결과 정관변경을 거쳐 그 잔여재산을 타 회사(계열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경우 적법한 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의 귀속주체인 “정관으로 지정한 자”라 함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제9조제2항에 의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과 유사한 사업 즉,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하는 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재단법인, 공익단체뿐 아니라 타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도 잔여재산을 귀속할 수 있을 것임.(복지 68233-268, 2001. 11. 5)


제목 : 해산기금 잔여재산으로 소속근로자 자녀대상 장학재단 설립 가능여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시 그 잔여재산은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한 자에게 귀속하되, 정관으로 정한 자가 없으면 근로자복지진흥기금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기금 정관에 소속근로자 자녀 장학재단을 신설하여 귀속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전에 신설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산과 동시에 잔여재산을 귀속하면서 설립하면 되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정관으로 지정한 자”라 함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과 유사한 사업 즉,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하는 바, 소속 근로자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을 하는 단체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임.
다만,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이 필요한 바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학재단은 반드시 기금 해산 전에 설립될 필요는 없음.(복지68233-207, 2003. 8. 7)

제목 : 사업폐지 이후 잔여재산 귀속절차와 협의회의 개최 방법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관으로 지정한
자”의 범위에 정관에 지정하지 않고 협의회 의결로 지정하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사업폐지 후 협의회 위원의 퇴직으로 협의회 정족수에 미달하는 협의회 위원만으로 개최한 협의회 및 의결사항이 유효한지 여부
적법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해산신고서 처리는

(회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는 특정인, 특정단체 및 일정요건을 갖춘 자 또는 단체 등이 해당됨. 따라서 정관에 특정인 또는 특정 법인명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잔여재산은 협의회의 결정에 의하여 그 처분방법을 결정하며 당해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 또는 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와 같은 사업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협의회 결정에 의거 잔여재산을 귀속할 수 있음.
사업폐지 후 모든 임직원 퇴사로 기금협의회 위원 수가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1조 및 민법 제691조를 유추하여 기금 해산 당시의 협의회 위원 및 임원이 청산의 목적 범위내에서 그 직을 계속 수행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정족수에 미달하는 위원만으로 개최한 협의회는 유효하지 않음.
지방노동관서장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해산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기금해산신고서와 기금해산등기부등본, 정관, 재산목록 등을 제출받아 해산사유와 잔여재산의 처분 등 그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따라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위원만으로 기금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였다면 유효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정지시하여 시정완료 후 해산신고서를 처리함이 타당함.(노사협력복지과-1243, 2004. 6. 10)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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