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합병, 해산컨설팅
상담을 하러 오는 분들을 보면 혼자서 어찌어찌 해보려고 하다가 있는
시간을 모두 허비하거나, 외부에서 여기저기 전문가들을 방문 또는 의뢰
를 했다가 원하는 답변이나 성과를 보지 못하고 소중한 시간과 비용만
들이고 막판에 시간에 쫓겨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제 지방에 있는 모 기업의 노동조합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저희 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회사가 외국제품 때문에 경쟁
력을 상실해서 회사가 공장을 폐업하기로 결정하여 근로자들은 해고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고되는 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배분해줄 수 있느냐는 아주 절박한 질문이었습니다.
어느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해산사유에 사업장
폐지를 추가하여 주무관청 승인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를 보면 기금법인의 해산사유는 '해당 회사 사업
의 폐지'이지 '당해 회사 사업장의 폐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 회사
에는 사업장이 여러개 있을 수 있고, 실제 그 회사는 공장은 지방에 있지
만 서울에는 본사와 영업장이 설치되어 있어 단지 지방에 있는 사업장
(공장)의 폐지만으로는 기금법인을 해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금법인
정관이 주무관청에서 승인이 되었다는 사실 또한 놀라울 뿐입니다.
결국, 기금법인 해산을 강행하려다보니 막판에 논란이 일어나고 최초에
컨설팅을 해주었던 전문가 또한 잘 모르겠다고 물러서 버리다보니 수소
문 끝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알게되어 방문하였기에 해고되는 근
로자 80여명이 눈에 아른거려 회사와 근로자들 모두에게 유리한 최성의
해결방안을 제시해주었습니다. 지난 2012년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안)
에 회사에서 대규모 정리해고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근로자
에게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을 이용하여 생활안정자금을 배분해 줄 수 있도
록 하는 방안을 건의하여 국회에 이송되었으나 일부 국회의원의 반대로
삭제된 후 수정의결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저가의 외국산 제품이 우리나라에 수입되면 많은 국
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고 사업을 접는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인데 두고
두고 아쉬움이 남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너무도 명쾌하고 확실한 답변을 얻으니 이제야 희망이
보입니다. 진즉에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소장님을 알았더라면 저희가
쓸데없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고 쉽게 풀어갈 수 있었을텐데 그동안
쓸데없는 곳에다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쏟았습니다. 늦었지만 최고 전
문가를 만나 해결방안을 알았으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상담료를 주시겠다는 위원장님에게 그 돈은 근로자들을 위해
사용하시고 회사와 마무리 작업을 잘 하라고 배웅을 하였습니다. 회사
근로자의 80%가 해고되는 상황에서 기금조성에는 참여했지만 해고되는
근로자들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 그 돈은 남아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 사용한다면 남아있는 근로자들은 고용보장과 기존
보다 4배의 복지대박을 누리게 되는데 이것이 과연 근로자들 위한
공평한 정책일런지......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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