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면서 가장 답답할 때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없는지에 대한 상담을 받을 때이다.
한 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해 회사와 근로자 모두 기부금
이나 증여세비과세 세제혜택도 받고 근로자들에게 생색도 내며
회사 경영에 잘 활용을 했는데 이제는 예금금리도 낮아지고, 사내
근로복지기금 출연도 부담스러우니 차제에 아예 사내근로복지기금
을 해산해 버리고 싶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있는 요건은 딱 세가지뿐이
다.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기금법인의 해산사유)에서는 기금법인
의 해산사유로 ① 해당 회사 사업의 폐지 ② 제72조에 따른 기금법
인의 합병 ③ 제75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을 명시하고
있다. 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금법인의 해산이 허용되지
않는다.
모 중소기업은 9년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잘 활용을 했었
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최초 도입시 나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기
에 기금을 설립해 당해연도 출연금의 사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
택적복지제도을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권유해 당해연도 출연금의
80%를 사용해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해 중소기업으로서는 드물게 기
업복지가 좋다는 평가를 들으며 근로자들의 만족도와 사기를 높이며
회사를 잘 운영해 왔다. IT기업임에도 이직자가 많지 않았다는 것은
근로자들의 호응이 높았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런데 3개월 전 그 중소기업 기금실무자로부터 이제는 더이상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기 부담스럽다고 기금법인을 해산할 방법이 없
느냐는 전화가 걸려왔다. 이유를 물으니 예전에는 금리가 높아 이자소
득이 많아서 당해연도 사용액에 조금만 출연을 더해도 목적사업비 집
행에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제는 기금운영에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회
사 비용으로 처리하고 싶단다. 회사가 존속하는 한 기금법인을 해산할
수는 없으니 출연을 하지 말고 발생되는 이자수입만으로 운영하고 목적
사업비는 회사비용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코칭은 해주었지만 마음
은 답답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 실무자의 전화가 경영진의 뜻인지, 아님 기금실무자
가 겸직업무가 버거워서 그런 것인지 고개가 갸우뚱거려진다. 불과 2~3
년 전만 해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 활용한 회사였는데.....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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