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날짜 모 경제신문 천자칼럼에 세계적인 건축가인 일본의 안도 다다오에 대한 글이 실렸다. 공고를 겨우 졸업하고 대학에 갈 형편이 못되어 건축과에

학한 친구의 교과서를 어깨너머로 알아내어 밤낮으로 읽어 1년만에 독파하고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아 유럽여행을 시작으로 세계를 떠돌아다니며 답사여행을 다녔다.  '독학'과 '답사여행'은 그의 가장 큰 스승이 되었고 건축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방법은 '오감으로 공간을 체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터득하게 되었다. 그가 최우선으로 삼은 것은 '자연과의 조화'였다. 인간과 자연의 만남, 빛과 그림자의 조화, 고요와 명상의 접점에서 건축미의 본질을 발견하게 되고 '누드건축'이라는 건축의 새 장을 열게 된다.

 

"명상적 초월의 이면에는 누구보다 엄격한 치열성과 긴장감이 필요하다"

"자기 삶에서 빛을 구하고자 한다면 먼저 눈 앞에 있는 힘겨운 현실이라는 그림자를 직시하고 그걸 뛰어넘기 위해 나아가야 한다"

박사학위는 커녕 대학졸업장도 없는 그가 예일, 하버드, 도쿄대 교수가 된 것도 이런 치열한 자기자신과의 싸움의 결과일 것이다.

 

나도 어제 쓴 칼럼대로 박사학위가 학문의 정점이 아닌 사내근로복지기금 분야에 대한 새로운 도전의 시작으로 생각한다. 12년 전인 2004년부터 내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시작했는데 이번에 학위논문작업을 하면서 받았던 기금실무자의 명함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무제표와 정관, 운영현황을 정비하고 있는데 그 회사 홈페이지를 검색해보면 4분의 1 내지 3분의 1의 회사는 없는 회사라고 나온다. 사업부진으로 인한 청산, 다른 회사와의 합병으로 회사가 사라진 것이다. 상호를 계속 검색해가다보면 상장폐지, 폐업으로 회사가 청산된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나름 괜찮은 회사들이 절세도 하면서 종업원들의 복지를 챙기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로 합병되어 사라진 경우가 많다. 회사의 합병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요건이 아닌데,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라졌을까?

 

갑자기 궁금증이 생겨 사라진 30여개 회사의 상호를 검색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존립여부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요즘 과학기술과 인터넷의 발달로 상호를 검색하면 어느 정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생존여부를 알아낼 수 있다. 문제가 드러난다. 사라진 회사가 다른 회사로 합병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나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르면 인원이 승계되기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산요건이 되지 않아 합병된 회사로 인수되어 계속 운영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다. 합병한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으면 두 기금법인을 하나로 통합하는 기금법인의 합병이 필요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없으면 인수한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인수하여 계속 운영해야 함에도 그냥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해버리는 경우가 많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맥이 뚝 끊기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건 명백한 잘못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위반인데, 어디서부터 누구의 잘못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해산되어 기록에서 사라졌는지 결과는 알 수가 없다. 1992년 1월 1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니(2010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됨) 올해로 25년째이다. 2014년말로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1,506개, 조성된 기금액은 7조 1034억원이라고 한다. 결코 작지 않은 규모이고 기업의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에 사용될 알토란 같은 재원이니 훼손이 되어서는 안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니 더 늦기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절실함을 느낀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히스토리를 가장 잘 알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침을 많이 접해본 31년의 경험(대기업 회장비서실과 기획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이 나에게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도를 정비하라는 미션을 주지 않았나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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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람들이 만나면 화제는 단연 알파고다. 인공지능(AI)이 어느새 사람

수준을 뛰어 넘었다는 것이 놀랍기만 하다. 그리고 그 인공지능프로그램이

어느새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을 상당부분 대체시킬 것이고 심지어는 인공

지능이 사람이 하는 일의 상당부분을 대체해서 일자리가 80% 감소할 것이

라는 불길한 예측을 쏟아내고 있어 마음이 편치는 않다. 그렇지만 이미 인

공지능을 우리 인간에게 너무도 가까이 다가와 있는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는 사람이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앞으로 뜨는 미래직업은 인공지능프로그램 설계자 될 것이고 이 분야에 대

한 인력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한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가 만나 융합할 경우 기업에서는 분명 혁신적인 인사

혁명이 뒤따르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에는 수백 아니 수천명의 사람이 

매달려서 수행하는 일을 인공지능은 야근수당이나 초과수당, 휴일근무수당

도 없이 한치의 오차없이 단 몇시간만에 끝내버릴 수 있으니 단순반복 업무

는 앞으로 큰 변화가 예상된다. 회사는 이익을 추구하기에 비용절감,  그 중

에서도 인건비 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기에 이런 기술변화가

너무도 빨리 우리 곁으로 다가온 현실이 너무 놀랍고 내가 하고 있는 업무

중 어느 선까지 인공지능이 대체하게 될 것인지, 회사가 언제까지 나를 고용

할 수 있을지 직업의 미래가 매우 불투명하기만 하다.

 

인공지능 관련 어느 포럼에서 어느 인사는 휴대전화의 경우 중국산이 성능

면에서 95%까지 우리나라 제품을 따라왔고 값은 1/3수준임을 거론하면서

한국이 제조기반과 경제구조가 빠르게 변하는 것에 대해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진기술을 가진 강국이 인공지능을 과감하게 생산현장에 도입

하면 더 따라잡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것이며 5년내 한국의 경쟁력이 사

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앞으로는 작지만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기업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말에 나도 전적으로 공감한다. 나는 2008년 12월

부터 미래예측을 공부하기 시작하여 8년째 실무에서 모니터링을 하며 추

이를 지켜보는데 기술발전 속도가 빨라 예상 도달시기가 계속 앞당겨지고

있다.

 

이런 변화에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자유롭지 않다. 기업의 부침은 사내근로

복지기금의 부침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기금법인이 설치된 잘 나가던 기

업이 어려워져 타 기업(기금법인이 설치됨)으로 M&A되어 어느 한쪽 기금법

인이 해산하거나, 사업의 폐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해산되기도 하고, 어

느 기업은 자회사를 매각하거나 모회사와 통합하면서 기금법인도 합병절

차를 밟고 있다. 또한 회사 업무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될수록 사내근로복지

기금의 수혜대상 인원수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기술변화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적응하고 기술변화를 주도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성장과 발전, 핵심인재들을 고용하고 유지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큰

역할을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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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한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는 아주 어려서 홍역을 앓으면서 잘못 관리하여 태열이 귀로 가는 바람에 귀에 후유증이 남게 되었다. 나중에는 조금만 무리해도  귀에서 피가 나왔고 코에서도 함께 피가 쏟아졌고 한번 코에서 피가 나오면 멈추지 않고 계속 쏟아지는 바람에 빈혈증세로 학교 생활을 거의 망치다시피 했다. 지방에서 그 지역 병원이며 종합병원, 대학병원까지 찾아가 진료를 받아도 아무도 그 원인을 찾지 못했다. 고등학교 2학년 말 서울로 전학와서 신촌에 있는 모 대학의료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니 코 안의 코뼈가 굽었다는 진단을 받고 모든 의문이 풀렸다. 굽은 코뼈 부근을 조금만 스치거나 짓눌려도 곧장 코 안의 약한 혈관이 터져 피가 쏟아졌고 코를 계속 만지니 코피는 멎지 않고 계속 흘렀던 것이다. 그 이후 의사선생님의 처방대로 코뼈 내부 굽은 부위의 혈관을 레이저로 치료하여 고질적인 코피 흐르기가 멈추었고 귀 내부 질병도 대부분 치료되었다. 좀 더 빨리 이 분야 최고전문가를 찾아가 진찰을 받았더라면 지난 20년동안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건강문제며 학교성적도 지금보다는 훨 나았을 것이다.

 

최고전문가는 지식과 경험으로 문제의 원인과 본질을 정확히 알기에 해결책을 쉽게 찾아서 신속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어제 무려 한달 20일을 끌었던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등기작업을 마무리했다. 해산하여는 기금법인

과 존속하는 기금법인 공히 문제투성이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단계에서부터 정관 작성과 법인분류가 잘못되다보니 법인설립등기도 잘못되었고 이사의 대표권이며 기금법인 명칭, 기금법인 목적사업 등기 또한 잘못되어 기금법인 정관과 기금법인 등기부등본이 불일치했다. 회계전문가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맡겨 처리한 회계처리와 결산,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문제가 많았다. 그동안 두차례 기금법인 정관 개정이 있었지만 등기를 하지 않는 바람에 정관 따로 등기부등본 따로인 상태가 되었고 이를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온 상황이었다.

 

과태료 처분은 불가피하고, 이를 바로잡자면 어디에서부터 어떤 방법으로 손

을 대야 할지 막막했다. 그 대기업에서도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알아보았지만 그 누구도 나서질 못했고 결국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연락이 와서 내가 미팅에 참석하게 되었다. 이전에 잘못 처리된 사항을 하나 하나 풀어 해결하되 기금법인 합병이 전제되어야 하기에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면서 미팅 한달 20일만에 완벽하게 양 기금법인 얽힌 문제를 해결하고 기금법인 합병과 해산기금의 해산등기까지 일사천리로 마무리했다. 내부에서 기금합병및 해산에 대한 컨설팅 의사결정기간 10일을 제외하면 한달 10일만에 끝낸 셈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만큼 시간과 비용을 들여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최고 전문가에게 교육이며 필요하면 컨설팅을 받고 잘못된 사항을 고쳐나가는 것이 문제가 생겨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보다는 훨씬 비용이 저렴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쳤으면 좋겠다. 하긴 이런 속담이 생긴지는 한참 전이지만 아직도 이런 속담이 사람들 입에 자주 거론되는 걸 보면 사람이 아직도 자기 잘만 멋에 사는 모양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평소에 잘 관리해서 앞으로는 제발 이런 속담이 해당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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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경남 김해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컨설팅을

다녀왔다. 오가는 시간만 왕복 8시간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하나 설립

할 수 있는 기회이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씨앗 하나를 심는 마음으로 방

문하여 대표이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확답을 들으니 마음이 가볍다.

기업체 특히 중소기업을 방문하면 임원(대표이사)으로부터 기업복지에 대

한 CEO 생각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기업을

경영하는데 고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단골 메뉴가 되었다. 그 고충

과 어려움, 가려움을 해결해 주어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다.

 

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임원으로부터 상담이

왔다. 그 지역 벤처기업 CEO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교류하고 있는데 사

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하니 왜 그 귀찮은 제도를 설립하여 운영하

려고 하느냐고 이구동성 반대한다고 한다. 그 임원에게 다른 벤처기업 CEO

들이 무슨 구실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지 구체적으로

들은대로 알려달라고 하니 머뭇거리더니 세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는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고용노동부로부터 불필요한 감사나 점검을 자주

받게 된다. 둘째, 회사가 노조나 직원들로부터 꼬에 꿰이게 된다. 셋째, 의결

정족수가 노사 각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결정되는데 노

조나 근로자측이 정족수의 절반이면 근로자측과 표대결에서 불리하여 사내

근로복지기금 출연이며, 각종 목적사업비 집행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

었다.

 

그런데 그 중소기업에서는 종업원들이 이직이 잦아 경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하고 있었다. 학교를 갖 졸업한 학생들을 채용하여 2년정도 가르켜 이제 막 회사에 적응하고 성과를 낼 정도가 되면 다른 회사로 이직해 버리는 바람

에 속상하다고 하며 인터넷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설명을 보고 이 제도

를 이용하면 노사가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제도이겠구나 생각하고 사내근로복

지기금연구소로 연락이 와서 연구소와 함께 제도 도입을 추진중이었는데 주

변 벤처기업의 CEO들에게 의견을 물으니 다들 만류하니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제도 도입이 망설여진다고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사 CEO는 직원

들과 회사의 성과를 공유하고 싶어하고 종업원들이 열심히 일만만큼 성과가

나면 이익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할 마음이 있다고 한다.  

 

이런 CEO의 의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결해

주어야 한다. 기금제도를 이용하여 종업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과 우려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문제, 의결정족수 문제, 가능한 목적사업 종류와 운영방안 등 고민하는 사항을 정관에 미리 잘 반영하여 설계하면 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없을 것임을 설명하니 그제서야 계획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추진하자고 한다.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하나가 설립되려면 처음부터 도입상담, 제도 설명, 추진하다가 주변의 만류를 듣고 회의감에 빠지고, 다시 주변의 반대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설득하기, 도입 결정, 설립인가신청, 인가증 수령, 법인 설립등기, 제반 운영기준 마련, 운영실시 등의 여러 단계와 절차를 거쳐 비로서 하나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탄생하게 된다. 어느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3년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 이렇게 기나긴 설득과 기다림의 산고 속에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보면 마치 오래 기다리던 자식이 태어난 것처럼 감동과 희열이 느껴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보람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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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업무에만 종일 매달렸다. 지난 월요일 다녀

온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신규업체 두 회사에 대해 컨설팅결과보고서 작성, 컨설팅계약서 작성, 향후 설립컨설팅 추진방안과 일정 등을 작성하여 송부하

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당 기업의 기업문화나 기업복지제도, CEO의 기

업복지에 대한 마인드, 종업원의 성향과 연령,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

게 목적사업에 반영해야 한다. 그냥 책을 찍어내기식의 판에 박힌 제도 설계

로는 회사와 종업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어렵다.

 

오전에는 지난 두달동안 추진해온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컨설팅 마무리작업

을 진행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폐업도 근로복지기본법만으로는 커버가 안된다. 근로복지기본법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에 대한 사항만 명시되어 있지 등기는 상업등기법,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조세는 조세법을 준용

하도록 되어 있어 근로복지기본법 이외에도 등기관련 법, 조세에 관련된 법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등기와 조세

법은 자칫 실수하면 과태료나 가산세가 동반되기에 무척이나 신경이 쓰이고

기금법인 임원들의 개인정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각별한 보안도 필요하

다.

 

오후에는 지난달 새로이 시작된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 및 청산컨설팅 작업

을 진행했다. 이 회사는 대기업이고 서울과 지방에 사업장이 나누어져 있어

기금법인도 서울과 지방 두곳으로 나누어져 있어 한방에 기금합병과 해산을

마무리지어야 한다. 그러자면 기금법인 인감증명이며 인감도장, 개인인감증

명서, 개인 인감도장 등을 제출해야 할 대상이 회사의 중역과 노동조합 간부

들이기에 구비해야 할 서류들을 한꺼번에 받아야 신뢰감을 줄 수 있다. 제출

서류를 빠뜨려 두번, 세번 달라고 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뿐만 아니라 협의회위원, 기금법인 이사들이 짜증을 내고 컨설팅을 수행하는 회사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되어 일처리가 힘들어진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다소 비용

을 들이더라도 한번에 일관처리로 업무를 끝낼 수 있는 그 분야 최고전문가

를 선호하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력 23년이다보니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과 합병, 분할, 해산컨설팅을 수없이 수행해보아서 눈을 감고서도 그

회사 상황에 맞는 업무추진 순서와 절차, 구비서류가 머리에 쭉 정리되어

일사천리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지난 시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때문

에 야근과 휴일근무를 진저리나도록 했고,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

의 문제점을 해결하느라 현장을 좌충우돌 발로 뛰어다니며 밤 늦은 시간까

지 고민했던 덕분에 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내근로복지기

금의 생생한 실전경험을 반대급부로 얻게되었고 현재 내가 운영하는 사내

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최대 강점이 되었고 그때 쌓은 지식과 경험을 제대

로 실무에 활용하고 있다. 고진감래(苦盡甘來)라는 속담이 생각나는 오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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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경제신문에 정부와 한국은행, 각종 연구기관들이 2011년 이후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변화하였음에도 이를 감지하여 못하고 단기적인 부양책만 남발해 화를 더 키웠다는 자성의 기사가 실렸다. 기사 내용은 우리나라 경제는 2011

년을 기점(변곡점)으로 ①잠재성장률(성장잠재력을 나타내는 지수) 4%→3%

대로 급락  ②35세~55세 경제활동인구의 급감 ③추세 인풀레이율(물가상승률) 3%→2%대로 급락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변화된 원인으로 ①금융위기 이

후 글로벌 수요 감소 ②한국경제 구조조정 미흡(조선업 등) ③새로운 성장동

력 확보 실패 ④경제 주요업종의 기술력 저하를 들고 있다.

 

원인없는 결과는 없다. 이번에 정부와 한국은행에서 늦었지만 우리나라에 대

한 정확한 진단을 하였으니 임기응변이 아닌 제대로된 대응책이 나오리라 기

대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이런 거시적인 우리나라 경제이야기를 자주 하는 이유는 기업의 경영이 경제 및 금융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며 보다 큰 틀에서 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을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당장 재닛 옐런  미국 Fed 의장이 올해 안으로 미연준 기준금리를 확실

히 올리겠다고 선언한 이후 신흥국에서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 신흥국 중에서는 펀더멘틀이 비교적 우량하다고 평가받는 우리나라도 외국인들의 6

월부터 주식을 순매도로 전환하기 시작했고 2개월 연속 매도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채권시장도 7월말 외국인 보유 원화 표시 채권잔고가 6월말 대비 2조 6345억이 감소하였고 달러 대비 원화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 환율변화

는 기업으로서는 수출과 수입대금과 직결되고, 금리인상은 이자비용을 늘려 

고스란히 손익으로 연결된다.

 

기업의 이익은 기업의 구조조정, 기업복지전략,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도

직결된다. 회사가 어려운데 직원들 복지를 늘리려는 회사가 얼마나 있겠는가? 회사가 적자이거나 이익이 급감하면 1차로 수당을 줄이기 위해 휴가를 늘리

고 2차로 복지비용을 줄이고 마지막으로는 사람을 줄이는 것이 우리나라 기

업들의 틀에 박힌 구조조정 순서이거늘.....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2015년 들

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문의가 작년 대비 절반으로 줄었고, 사내근로복지

기금 해산이나 회사 합병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합병에 대한 컨설팅

상담이 배로 늘고 있다.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처음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

구소 문을 두드리면 좋으련만 너무 깊숙히 일을 진행시켜 놓아 일을 꼬이게

만들어 놓고 더 이상 해결이 곤란할 정도에 이르러서야 연구소를 찾아온다는 것이다. 그동안 수개월간 헛되이 버린 기업 내부의 소중한 인력과 시간, 그리

고 비용 낭비는 어찌할 것인가? 그 시간에 더 시급한 기업의 핵심역량을 높이

고 미래의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핵심업무를 했더라면 더 효율적이었

을텐데. 효율적 인력관리의 필요성, 선택과 집중, 소탐대실의 교훈을 오늘도

실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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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할 수 없느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남은 기금은 직원들에게 분배해 줄 수 없느냐는 질문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최근 모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질문사항 두가지를 

소개한다.

 

(질문1)

작은 제조업입니다. 제작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는데. 운영상

어려워 거기에 있던 잔고를 모두 직원들에게 분배하고 예금잔고가 0원이

되었어요. 근데 컨설팅했던 노무사님께 여쭤보니 그러면 2천만원 이하 과

태료에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그런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옳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운영은 안할 계획입니다.

 

(질문2)

저희 회사가 예전에 12억 정도를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는

데요, 금리도 낮고 직원수도 증가해서 저 정도 금액으로는 실효성있는 복지

사업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기금을 해산하고 저 금액은

근로자들에게 분배하여 주는게 낫겠다는 제안이 나왔는데요. 알아보니 사

업의 폐지나 합병·분할이 아니면 기금은 해산할 수 없다고 하네요. 저희 회

사가 회사문을 닫을 건 아닌데 말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을 해산하고 근로자들에게 분배하는 방법이 정말 없는 건가요?

 

(질문1)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이 3년 전이고 중소기업이라면 근로

복지공단 무료 설립컨설팅을 이용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것 같다. 

나도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지원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심화컨설턴트

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강사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도

움을 주셨던 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잘 몰랐거나 기금을 설립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하는지, 벌칙은 무

엇인지 체계적인 설명을 해주지 않고 설립을 하여 운영을 하다보니 이런 큰

실수를 한 것 같다. 강사인 나도 반성을 하고 내년 근로복지공단 교육 때는

반드시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턴트에게 주지를 시켜 이런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겠다.

 

기금잔액을 종업원들에게 분배를 해주었다면 근로복지기본법을 위반한 것

은 맞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에 의거 ①해당 회사

사업의 폐지 ②제7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합병 ③제75조에 따른 기금법인

의 분할·분할합병 이 세가지 경우에만 해산이 가능하고 해산시 잔여재산 분

배도 법령에 따라 처리해야지 회사처럼 직원들에게 임의로 배분해서는 안된다. 처벌사항은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에 따라 이사가 1년이하의 징역 또

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과태료가 아님)에 처해지게 되며 양벌규정(법 제98조)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기금법인 뿐만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담당한 실무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

 

해결방법은 (질문1)은 분배한 돈을 신속히 다시 회수해야 하며 (질문2)는 회

사가 폐업을 하지 않는이상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은 안되므로 그냥 수익금

으로만 운영해야 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

를 방문하여 법령 등을 참고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한번 수강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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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최근 모 IT업체의 청산이 임박했다는 기사를 읽으며 다시 한번 사내근로복지

기금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그 회사도 한때 잘 나갔으나 판매부진, 자금

난을 이기지 못해 부도 후 새주인을 기다렸으나 투가로 투입되어야 할 천문

학적인 비용과 인수후 회생이 불투명하여 이 업체를 인수할 주인이 나타나

지 않아 회사 청산이 불가피해진 것 같다는 뉴스이다. 회사가 잘 나갈때 이

익금의 일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더라면 회사가 청산될 경우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가 미지급한 급여, 퇴직금 등 체불임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었을텐데, 그러면 마지막까지 회사를 회생시켜보려고 남아서

고군분투했던 종업원들에게 더 미안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든다.

 

우리나라 회사들이 폐업의 원인은 대부분 자금난이다. 자연히 회사에서 미

지급한 체불임금이 있기 마련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가진 장점 중의 하

나는 회사가 폐업시 회사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을 고용노동

부에서 확인받을 경우 체불임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체불임금을

지급한 후에 잔액은 100분의 50 한도 내에서 기금법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자금으로 나누어줄 수 있다. 생활안정자금

으로 배분 후에 잔여 금액이 있을 경우 정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귀속되며

(이 경우 정관이 지정하는 자는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정관이 지정한 자가 없을 경우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귀속된다.

 

IT산업이나 전자산업, 벤처기업들은 기술이나 유행의  변화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자칫 흐름을 놓칠 경우나 자만에 빠져 기술개발을 소홀히 할 경우 

어려움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 작년에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모 중소

전자부품업체는 4/4분기에 회사 매출이 평소의 3/2로 갑자기 떨어지는 바

람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한동안 매출이 급감한 영문을 몰라져 당황

했는데 그 원인을 규명해보니 주거래선이던 대기업에서 사전 통보도 없이

납품물량을 갑자기 3/2로 줄였다고 한다. 대기업이 중국에 부품공장을 지

어 부품을 저렴한 비용에 자체조달을 하는 바람에 국내 거래물량을 줄어

비용절감을 꾀하는 바람에 고전하게 되었다고 한다.

 

4년 전에 회사에서 이익이 많이 났을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기금

을 출연하면 법인세도 줄이고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기금법인에서 회사에

서 수행하는 기업복지를 단절없이 수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

했었는데 그때는 회사가 계속 매출이며 이익이 성장할 것인데 무엇을 걱정

하느냐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돈이면 당장 종업원들에게 특별상여

금이나 인센티브를 더 주겠노라고 큰소리쳤는데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

이라고 이렇게 급격하게 회사가 어려워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노

고, 그때 내 말을 듣고 회사 이익의 일부를 조금씩 꾸준히 적립해두었더라

면 좋았을걸 하고 이제야 후회하는 것을 보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벤처기업이나 IT기업같은 변동성이 큰 회사들에게 유

용하다. 회사 이익이 많이 날 때 꾸준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적립해두면

회사가 어려워져도 기금법인을 통해 기 적립된 기금이나 수익금을 통해 단

절없이 기업복지를 수행할 수 있고 회사가 청산시에는 종업원들에게 체불

임금과 생활안정자금까지 챙겨줄 수 있으니 말이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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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작년과 올해 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 상담,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사내

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하여 일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 두가지를 읽을 수 있다. 하나는 경영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져 간다는 점과 두번째는 그 여파로 사

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

해 정부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을 통해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대

기업이 하청기업 근로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통한 목적사업 확

대를 꾀하는 경우 매칭형 지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

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 그만큼 현실의 벽은 녹녹치 않다.

 

먼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경영환경이 나아지지 않고 있고 기업들의 손익

구조 또한 일부 잘 나가는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어려워져 가는 추세이다. 이

를 반영하듯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고 준비하던 회사들이 사내근로

복지기금 설립을 뒤로 미루고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려고 준비했

던 회사들도 기금출연을 하반기로 미루거나 기금출연을 재검토하고 있다. 2014년 하반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상담을 진행하면서 올해 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로 진행했던 회사들이 줄줄이 하반기로 기금

설립을 연기했다. 평소 상반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했던 회사들도

출연계획을 하반기로 미룬 기업들이 많다. 회사들의 M&A가 빈번해지고 사업

부문간 통폐합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합병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해산에 대

한 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으니 해산할 수 없느냐

는 안타까운 하소연도 종종 있다.

 

두분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의 축소이다. 회사 경영이 어려워 사내

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어려워지면서 자연스레 목적사업 재원의 축소 → 목적

사업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저금리 상황이 계속 확대되면서 이자율

하락으로 인해 수익금 또한 감소하게되어 기금법인의 재원이 고갈되자 기금

법인에서 수행중인 사업을 다시 회사로 이관하거나 이관을 검토하고 있는

기금법인과 회사들이 늘고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75%로 떨어지면서

시중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이 주로 운용하는 상품인 정기예금 연

2.0%짜리는 이미 자취를 감추었다.

 

그나마 민간기업들은 기금법인에서 실시하던 목적사업을 다시 회사로 이관

하여 단절없이 수행하기에 문제가 없으니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2013

년과 2014년에 기재부에서 시행한 방만경영 정상화방안 시책으로 회사로

이관하는 것마저 금지하고 있어 기금법인의 목적사업들이 통째로 사라지고 

있고 남아있는 목적사업도 수익금에 맞추어 기준금액이 크게 축소되어 실시

되고 있다. 이렇게 한번 축소된 기업복지제도는 정상화되기까지는 많은 시

일이 필요하거나 다시는 회복되지 않아 계속되고 있는 기업들의 인력구조

조정으로 가뜩이나 위축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어깨를 더 위축되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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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찌던 셈인지 가장 한가해야 할 4월인 요즘 바쁘게 보내고 있다.

대부분 3월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신고, 운영상황

보고를 마치고나면 4월과 5월은 휴식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미루어두었거나 해결하지 못한 업무를 몽땅 이 시기에 해결하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의뢰하는 업무들은 사내근로복

지기금 업무 중에서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업무들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회사내 기업복지제도의 재설계와 리모델딩,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증대방안 내지는 자금운영방법 개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

한 선택적복지제도 도입방안 등 하나같이 녹녹치 않은 과제들이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할 처음부터 전문가

도움을 받았더라면 이렇게 일이 꼬이지는 않았을텐데 정관이며 결산

서 등이 이미 여러번에 걸쳐 꼬여온 상태에서 해결하려니 난감하다.

 

A기업과 B기업은 4년 전에 이미 합병을 하였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은 각각 운영되어 오는 상태였다.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어 기금법인

합병을 하려니 내부에서 반발이 녹녹치 않아 외부전문가의 도움이 없

으면 더 이상 진척이 어렵다는 자체 판단하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

소로 SOS가 와서 양 기금법인을 설득하여 기금법인 합병작업을 진행

하고 있다.

회사 내부에서는 양 기금법인 이해관계자들의 자존심 때문에 작업진

행이 어려웠지만 연구소에서 참여하여 왜 기금법인의 합병이 필요한

지, 장단점을 들어 설득하니 합병작업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C기업은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영업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

해주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미 종업원들은 대부분 영업회사로

소속이 바뀌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던 직원자녀 학자금 지급

이 유보되어 종업원들의 불만이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져갔고, 여타 기

업복지제도의 단절을 막기 위해서는 신속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이

필요하여 연구소에 요청을 의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컨설팅 작

업을 시작해 기금분할을 완료하여 미지급 목적사업비를 지급하게 되었

다.

 

D기업은 회사 사업을 폐지하게 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폐지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나 기금법인 해산방법과 절차를 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

구소에 해산컨설팅을 의뢰하여 해산컨설팅 작업이 진행중이다. 하나같이

처음부터 왔더라면 이렇게 쫓기지는 않았을텐데 내부에서 해결하려다 소

중한 시간만 낭비하였고, 외부 기관에 의뢰하였지만 비용만 들였을 뿐 제

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결국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오게 된 케

스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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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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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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