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1993년 2월 16일 다니던 대기업을 사직하고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

로 이직하여 처음으로 생소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함께 25년간을 단 하루도 빼지 않고 울

고 웃고하며 고락을 함께 해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제대로된 전문

가가 없는 국내 현실에서 혼자서 지식과 경험을 전파하고 공유하면서 우리

나라 많은 기업들과 인연을 맺어오고 있다.


포털기업인 A사는 지난 2005년에 담당 과장이 여의도 KBS까지 나를 찾아

와서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도와달라고 요청하여 내가

설립에 도움을 주었는데 지금은 국내 제1의 포털기업으로 성장했다. 반면

또 다른 포털기업인 B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하다가(나에게 자

료를 요청하여 송부해준 바 있다) 아쉽게 기금설립을 포기했는데 전자는 회

사가 승승장구하는데 비해 후자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IT회사인 C

사의 복리후생 담당부서 관리자가 지난 2010년 KBS를 찾아와 CEO로부터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면서 기금설립에 대

한 도움을 요청하여 도움을 주어 그 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었고

지금 그 회사는 승승장구하고 있다.


안타까웠던 기억은 내가 도움을 주어 설립한 D사는 기금설립 이후 경영이

어려워져 기금실무자가 나에게 전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돈을 회

사로 빌려줄 수 없느냐?" 묻자 법 위반사항이며 불가하다고 말하자 "그럼 사

내근로복지기금 자금을 회사에 대여해 줄수는 없느냐?" 재차 묻기에 그도

법에서 허락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몇달 후 다시 나에게 전화를 걸어

와 "그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방법은 없습니까? 제발 도와주십시오.

설립에 도움을 주셨는데 해산까지도 방법을 아실 것 같으니 도움을 요청합

니다."라고 도와달라고 매달릴 때 참 난감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

려면 회사가 당해 사업을 폐지해야 하는데 그 회사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

태였다.


대기업이었던 E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었는데 회사가 경영악

화로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었고 나중에 회사 규모가 훨씬 더 작은 F사로

피인수되어 합병되었다. F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지 않았기에

 E사 직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직원들에게 모두 분배해주고 해산하려고 나에게 SOS를 요청했지만 이는 사업의 페지에 해당되지 않아 배분이 불가함

을 알려주었다. 이해관계가 걸린 기금합병이나 기금분할은 전문가가 투입되

지 않으면 단 일보도 진척되기 어렵다. G사와 H사는 각각 사내근로복지기금

이 있었지만 회사의 합병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합병해야 했지만 각 기

금법인의 기금액이 차이가 많아 순조롭지 않아 기금합병이 진척되지 않아 나

에게 SOS를 요청하여 합병컨설팅으로 깔끔하게 기금법인 합병을 완료해 주

었다.


I사는 지주사로 전환되면서 사업과 인력이 J사와 K사로 분할되면서 사내근로

복지기금 또한 분할해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어떤 기준으로 기금분할

을 해주어야 할지 방법과 전략에 대한 SOS를 요청하여 컨설팅으로 회사 분할일정에 맞추어 단시간 내에 마무리해주었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2001년에 처음으로 시작했고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했으니 햇수로는 16년

째이다. 전국 어디를 가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를 지나면 기금실

무자들이 생각나고 얼굴들이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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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소장이신 김승훈박사님과 함께

3월8일 오전에 서울소재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미팅에 이어 오후에는

대전의 설립의뢰 업체를 방문하여 정관, 사업계획서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

습니다.다음주에 관할 노동지청에 인가신청 접수를 하기 위해 준비해간 자료들을

설명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도입에 대한

직원들의 호기심과 기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에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60~90일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컨설팅 및 설립, 합병, 분할, 해산컨설팅 의뢰와

교육신청 , 건별자문 문의는 02-264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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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수도권 어느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로부터 상담전화가 왔다. 요지는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어려우니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을 해산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기금법인이 해산되면 기금법인의 재산을 다시 회사로 가져올 수 없는지, 그리고 해산이 가능하다면 방법을 알려달라는 것이었다. 그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은 3년 전에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장점과 함께 단점도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하고, 종업원

들 복지를 위해 대표이사님이 회사 이익의 일부를 내놓을 마음이 서면 연락

을 달라고, 그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 가장 대표적인 단점은 기금법인의 해산이 어렵고, 기금법인이 해산사유에 해당된다고 해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재산과 기금법인의 잔여재

산은 절대 회사로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설명을 했었다. 기금법인의 해산사

유는 당해 회사 사업의 폐지와 기금법인의 합병, 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

의 세가지이며 이 외에는 해산이 어려운데 그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하겠느냐고 확인을 했었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하면 이렇게 장단점을 함께 알려준

다. 나중에 회사가 어려워지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것을 후회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을 도로 회사로 가져올 수 없느냐고 조르는 사람이

열에 한 두명은 꼭 있기 마련이다. 기금에 출연한 돈은 출연한 목적대로 50% 내지 80%를 사용하여 종업원복지를 위해 사용하고 활용하면 될텐데, 기금

자금을 개인 자금인 마냥 생각하고 기금 돈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고 사용하

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다보니 회사 대표이사도 사람인지라 사내근로복지기

금에 있는 자금을 생각하면 눈에 아른거리고 다시 회사로 가져올 궁리를 하

게 되는 것 같다. 3년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시 회사는 기부금 공제를

받아 그만큼 법인세를 절세해놓고 다시 회사로 가져오면 세금혜택만 받는 격

이 된다. 법에서는 비영리법인에 기부한 돈은 여하한 경우라도 다시 돌려받

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이럴 바에는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었는지?

폼으로? 다른 회사에 우리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어 종업원복지

를 한다고 생색내려고?

 

대표이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취지는 잘 알고 있으니 설립해 달라고

직접 의지를 보여 설립이 되었는데, 이제 갓 3년이 지나자마자 기금법인 해

산에 대한 상담을 받으니 그동안 그 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진다.

지난 3월 1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통계로 본 창업생계태 제2라운드' 보고서

에서 우리나라 벤처기업이 창업 3주년을 넘기는 기업은 전체의 38%에 불과

하고 이는 OECD 26개국가 중에서 25위로 꼴찌 수준임을 보도한 바 있다. 그

만큼 경영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본다. 회사를 경

영하는 요소와 자원 중에서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성공한 기업들은 종업원

들의 경영에 동참시키고 그들의 능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어

제 소개한 마쓰시다 고노스케의 '사업은 사람이 전부다'에서도 이와 관련된

글이 있다.

 

"중지야말로 자연 섭리를 공동생활 위에 구현하며 사람의 천명을 발휘시키

는 최대 원동력이 된다", "사람은 그 무엇보다 숭고하고 위대한 존재다. 상호

간에 사람이 가진 위대함을 깨닫고 그 천명을 자각하며 중지를 모은다. 이를

통해 생성 발전의 대업을 함께 이뤄야만 한다"(p.226-227)

"결국 사람은 '욕심과 동행한다'는 말처럼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면

과 함께, 사명감을 통해 일하는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는 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래서 사람을 쓰더라도 급여만 높으면 되는 게 아니라 사명감도 반드

시 갖도록 해야 한다"(p.238)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을 3년간 묵혀놓지 말고 과감히 종업원들 복지에 사

용했더라면, 그랬다면 회사에 어떤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진한 아쉬움

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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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모 벤처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다녀왔다. 대기업이나 공기업, 중견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요구하지만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다. 매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임금과 복리후생 격차가 심화되어가는 현실에서 연구소가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소득양극화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

도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확신에서이다. 특히 소규모 벤처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금력이나 연구개발력, 유통능력이 싱대적으로 떨어지다보니 조금만 도움을 주면 곧 일어설 것만 같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하면 팔을 걷어부치고 도움을 주게 된다.


어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통계로 본 창업생태계 제2라운드' 보고서

에서도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어려운 실정을 읽을 수 있다. 우리나라 벤처창

업 생태계는 지난 10년간 진입규제 완화 등에 힘 입어 '3만 벤처시대'가 열리

는 등 창업 1라운드는 성공을 거두었으나 벤처기업 중 62%는 3년을 못 버티

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창업장벽은 지난 10년간 창업등록이 12

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되었고, 창업에 걸리는 시간도 22일에서 4일로 줄어들었다. 이런 조치 영향으로 벤처기업 수는 3만개가 넘었으나 창업 3주년을 넘

기는 기업은 전체의 38%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벤처기업 생존률은 OECD국

가 26개국 중 부끄럽게도 꼴찌 수준인 25위로서 다른 앞선 나라들(스웨덴 75%, 영국 59%, 미국 58%, 프란스 54%, 독일 52% 등)에 비하면 너무도 낮은 수준

이다. 생존률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경영에 어려움이 많고 벤처기업에 종사

하는 종업원들 또한 고용불안과 근무의욕을 상실하게 만든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벤처기업에 유용하다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 제71

조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53조에서 발견할 수 있다. 벤처기업에서 이익

이 발생시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 기본재산으로 적립해 두

었다가 회사가 어려워 해당 회사 사업이 폐지될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

71조에 따라 1차적으로 회사가 당해 사업을 경영시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

직금, 그밖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데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벤처기업 사업주(오너)로서는 회

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으면 회사가 이익이 났을 때 일부를 사내근

로복지기금으로 적립해 두었다가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져 회사를 청산해야 할 상

황에 이르러 체불임금이 발생하더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1차적으로 체불임금

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잔여액이 있으면 50%를 다시 생활안정자금으로 근로자

들에게 지원할 수 있으니 기업주는 근로자들에게 마음의 빚을 덜 수 있고, 근로자

들은 임금채권에 대한 보장가능이 있어 노사 모두에게 윈윈하는 제도이다.


다행히도 어제 다녀온 벤처기업은 근로자수가 6인인데도 대표이사가 회사에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라는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을 것 같다. 또 하나의 희망을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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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퇴근이후 밤 늦은 시간에 모 기업의 고위 임원으로부터 긴급한 상담

전화가 왔다. 요즘 기업들이 미래 경영환경이 불투명하고 리스크가 커지다

보니 고정비용 절감을 위해 기업합병이나 사업부를 분사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 기업은 그동안 2~3개 회사를 한 회사로 합병하는 작업을 추

진하고 있었고 이제 최종 합병계약서 서명을 앞두고 마지막 확인차 전화를

하였다는 것이다.

"A, B, C 3개 회사가 있는데 이번에 통합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B와 C사를

A사에 합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개 회사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

되어 있으며 B사와 C사 모두 적자로서 체불임금이 있습니다. B사와 C사가

A사에 합병되면 B사내근로복지기금과 C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각

B사 직원과 C사 직원들의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했고 막바지 합의

서에 서명을 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가능한지요?"

 

그 회사를 살펴보니 그동안 한번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하

지 않았던 회사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나에게 기본교육만 받았

어도 이런 결정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맨 마지막

에 하찮은 존재로 인식하고 가벼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사유는 사업의 폐지, 근로복지기본법 제7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합병,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

세가지로 제한되어 있고 이 이외에는 해산이 불가합니다."

 

노사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면서 체불임금을 나누어주기로 이미 결

정했는데 갑자기 잔여재산 처분이 불가하다니 회사측에서는 당황스런 모양

이다. 그러게 진즉에 이런 중요한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덜컥 약속

을 한단 말인가? 3년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가 잊을만하면 한번씩

전화로 엉뚱한 질문만 하던 회사였는데, 평소 제대로된 교육만 받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만약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체불임금을 주면 어찌되나요?"

"기금법인의 이사가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냥 눈 감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체불임금을 주고 기금법인을 해산시키면 노동부에서 알까요?"

"고용노동부가 눈먼 장님입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신고를 하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근로복지기본법과 주무관청을 무시하려들다니, 대기업 특유의 참 오만하다

는 느낌이 든다. 언제부터 이렇게 법을 가벼이 생각하고 행정관청을 시험하

려 들고, 처벌을 우습게 여기게 되었는지...... 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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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금요일과 어제 모 기업체에서 급히 나를 찾는 상담전화가 왔다. 이름

만 대면 아는 대기업인데 최근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대량 인력구조조정이 진

행되고 있다. 회사에서 경영악화로 인력구조조정을 하다보니 희망퇴직금이나 명예퇴직금은 상상도 할 수 없고 그저 해고예고수당 한달분만 받고서 회사를 그만두어야 한다. 졸지에 이게 왠 날벼락인가? 그 좋던 회사가 불과 1년도 채

안되어 이런 모습이 되다니....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 심정으로 상담을 요청한다며 도움을 요청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해고되는 회사 직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나누어주고 싶은데 가능하느냐는 질문이다.

 

회사는 청산되지 않고 멀쩡히 존재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산요건이 되지 않고, 해고되는 회사 직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생활안정자금을 더더욱 지급할 수가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이 얼마나 되느냐, 사내근로복지

기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한다. 기본재산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용어 자체도 모르고 기금법인 결산서도 없다고 하는 것을 보니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해 두

었던 모양이다. 회사에서 단 한 번도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나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이 있다는 사실을

르고 있다. 네트워크는 평소에 잘 맺고 관리해 놓아야 급할 때 활용할 수 있다. 하긴, 평소에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았다면 지금 이 지경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방치해두지는 않았겠지. 안타깝지만 현 근로복지기본법령으로 해결이 어렵다.

 

갑자기 2014년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사건이 떠오른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요지는 ①중소기업은 당해연도 출연액의 80%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②기조성된 기본재산으로 근로복지시설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 ③회사에서 대규모 인력구조조정이 발생할 경우 기금법인의 기 조성된 기본재산을 일부

사용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구조조정되어 회사를 떠나는 근로자들에게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 ④3년이상 회사가 적자시 기본재산을 일부 사용하여 목적사업에 사용 허용 등니다. 이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중소기업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하나만 통과되고 나머지

기 조성된 기본재산을 일부 사용하는 방안은 모두 부결되고 말았다.

 

그 당시 모 국회의원이 인력구조조정이 되면 회사에서 위로금이든 명예퇴직

금이든 주어야지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주느냐고 불가 이유를 내세우는

것을 보고 참 우리나라 노동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회사가 부도위기인데 회사에게 무슨 명예퇴직금이며 희망퇴직금을 주라는건지. 그 국회의원이 재선에 성공하여 아직도 의원 신분인데 지금 해고예고수당 1개월분만 받고 나가는 근로자들을 본다고 과연 뭐라고 할 것인가? 이래도 당시 본인이 반대한 결정이 옳았다고 주장할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입법이나 행정부처, 사법부서에 정원의 일정부분을 산업현장 실무자로 근무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아님 산업현장 실무자들을 자문위원으로 구성하여 입법이나 행정업무에 활용하는 실무중심의 위원회제도를 활성화시켰으면 좋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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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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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국고용노동연수원에서 고용노동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임금채권 및

근로복지 기본과정>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 지도점검 실무'에

대해 강의를 실시했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1년만 빼고는 계속하여 매년 강의

를 실시하고 있다. 갈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심화되어가고 있어(2015년 고용노동백서에 따르면 시간당 임금은 대기업 정규

직을 100으로 할 때 대기업 비정규직은 65.6이고 중소기업 정규직은 53.8, 중소

기업 비정규직은 36.7로 나타났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러한 격차를 완화시

킬 수 있는 대안의 하나라고 확신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많은 사내

근로복지기금으 설립되었으면 좋겠다.

 

주로 주무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지도점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강의했

다. 중점을 둔 사항은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시 체크항목으로 기

금법인 정관에서 명칭과 수혜대상, 목적사업, 증식사업, 기금법인의 해산사유,

협의회위원과 이사 및 감사의 임기, 기금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처분방법 등을

중점 체크하도록 하였다. 명칭에서 주식회사나 재단법인을 삭제하도록 할 것, 목적사업에서는 임금성을 지닌 항목은 없는지, '기타 근로자들의 재산형성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정하는 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삭제할 것을 주문하였다. 기금법인의 해산사유에서 근로복지기본법에서 허용한 이외 해산사유는 해

산이 불가하니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이나 기금법인 정관변경 인가시에 반드시 정관 2부

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중 1부는 고용노동지청장 직인으로 간인을 실시하여 이

가증과 함께 보내주어야 함을 설명하였다. 추후에 등기시 필요하고 「행정효율

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2장이상으로 된 공문서는 간인을 해주어야

하며 간인방법은 천공방식과 관인을 이용하여 공문서 중간을 접어서 간인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 부분은 매년 강의를 할 때마다 강조를 하

는데 이제는 많이 인식이 이루어진 것 같다.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에서 자주 발

생하는 오류 유형에 대해서도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셋째, 재무제표에서 체크해야 하는 사항을 설명하였다. 근로감독관님들이 공히

기금실무자들처럼 회계부분은 많이 취약하므로 기본적인 사항에 해당되는 재무제표의 종류와 성격, 현장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나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에 첨부되는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포

인트, 기본재산이 잠식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

고 반응이 진지하였다.

 

마지막으로 기금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처리방법은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마

침 이번 과정에서 임금채권을 상당부분 다루고 있어서(임금채권보장 법령 및

행정해석, 도산 등 사실인정, 사실확인 및 체당금 지급 실습) 기금법인 해산사유

인 '당해 사업의 폐지'시 기금법인의 잔여재산으로 체불임금을 지급시 근로복지

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기금법인이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음을 고용노동지청에 증명하여야 하는 바, 이를 고용노동지청에서 인정해 주

어 지급했을 경우 평소 추후 체당금에서 지급시 기금법인에서 체불임금을 지급

부분과 서로 크로스체크가 되는지 여부가 궁금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덕분에 나도 교재와 다른 관련된 교육교재도 덤으로 구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되는 사항을 공부할 수 있어 좋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태어나

서(설립하여)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다가 마지막까지 근로자들을 챙겨주고 장

렬히 산화(해산)한다고 마무리 멘트를 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왠지 친근감이 느껴진다고 말씀한 어느 수강생 말에서 힘과 용기를 얻는다.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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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6일,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9월에 당 최고

위원 회의에서 했던 자신의 발언 "강경 노조가 제 밥그릇 늘리기에만 골몰한 결

과 건실한 회사가 아예 문을 닫은 사례가 많다. 콜트악기 등은 이익을 많이 내던 회사인데 강경 노조 때문에 문을 아예 닫아버렸다"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는 보도이다. 김의원은 "콜트악기와 콜텍의 폐업이 노조 때문이란 잘못된 발언으로 부당 해고를 당하고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는 노동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 점 사과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 새누리당 대표였던 김의원의 최고위원회 발언 후 콜트

악기와 콜텍 노조는 김 전 대표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지난달 법원은

김 전 대표에게 공개 사과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데 대한 조치였다.

 

이런 법원의 조정 결정이 나온 데에는 지난 2011년 대법원이 콜트악기 폐업 보도와 관련된 판결문에서 "폐업은 노사 문제만이 아니라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이란 경영상의 판단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판시한데 따른 것이다. 즉, 콜트악기가 폐업한 것은 전적으로 콜트악기 노조의 파업 때문이 아니고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한국에 있는 공장을 해외에 이전하려는 회사의 경영상의 판단이 더 컸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했던 것이다. 회사가 멀쩡한 공장시설을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고 국내 공장을 폐업한다면 직장을 잃고 해고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있을 근로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 그런데 본질을 외면하고 회사가 폐업하는 것을 노조 파업 때문으로 둔갑시켜 이를 해고를 쉽게 할 수 있

도록 하는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사용한 것은 당시 이를 보도한 일부 국내 언론과

이를 여과없이 인용한 김 전대표의 잘못이다. 당시 이를 잘못 보도한 언론사 역

시 정정보도와 함께 사과를 했다.

 

모든 일은 양면이 있다. 노동조합 또한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순기능으로는 우리나라가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에 대한 평가와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측면이 강한데 근로자들의 입장을 대변해주며 CEO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전 직장에 근무시 KBS노동조합 관계자가 "KBS에 노동조합이 생긴 이후에는 낙하산 인사가 사라졌다. 이것이 노동조합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이다"라는 말에도 공감이 느껴졌다. 반면에 역기능으로는 매년 되풀이되는 파업과 회사 규모에 비해 지나친 임금인상 요구나 인사권 개입 등을 들 수 있다.

 

기사를 읽으며 지난 해 초에 상담했던 국내 A기업 사례가 떠올랐다. 지난해 초에 국내 모 회사의 노조와 노조위원장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직접 방문했다. 회사가 00공장(연 생산능력 45만톤, 종업원수 00명)을 가동하면 할수록 적자 폭이 커지고 있어 수익성 제고 차원에서 국내 생산시설을 중단(폐업)하고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더 이익이 많이 발생하기에 국내 00공장을 폐업하고 공장 근로자 전원은 해고하기로 오너가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회사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00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00공장을 폐업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사유에 해당되어 기금법인을 해산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50%를 해고되는 공장 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나누어줄 수 있느냐는 것이 상담 요지였다. 이미 노무법인에 자문을 받아 공장폐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사유에 해당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50%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런데 내 판단으로는 그 회사는 서울에 본사가 있고 본사에는 당시 회사 근로자의 20%에 해당하는 00여명의 관리직과 영업직 직원이 있어 '사업의 폐지'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다. 결국 그 기업의 노동조합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조언보다는 노무법인의 말을 듣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을 추진하였다가 1년의 소중한 시간을 덧없이 허비하고 결국은 해고수당 3개월밖에 챙기지 못하고 다들 회사를 떠났다고 한다. 작년 말에 그 회사 당시 노조관계자 중 한명이 연구소에 전화를 주어 "소장님 말대로 했더라면 노사 모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을텐데 그때는 소장님 조언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니 최상의 방법이었는데..... 역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최고 전문가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아쉽지만 저희 판단 미스이니 자업자득인 셈이지요"하며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글로벌화와 FTA가 진행되면서 수익성 제고 차원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생산기지 해외이전은 증가할 것이다. 전문가의 판단능력과 문제 해결능력이 중요해지고 역할이 커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역할이 점점 커져 갈 것으로 확신한다.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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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8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지방근로감독관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마쳤다. 작년 11월 3일에 실시했던 한국고용노동연수원 근로감독관

직무교육때 이미 집필해놓은 교재가 있어서 바뀐 관련 법령과 서식을 업데

이트하여 교재를 집필하는데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다. 그 사이에 올해 1월

19일자로 근로복지기본법 별지서식들이 대거 개정되었고, 등기관련 법령이

나 규정들도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교육생들은 지방청에

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직접 전담하는 근로감독관들이어서 특히 신경

쓰이고 관리감독에 필요한 핵심만을 전달하려 애썼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및 복지격차가 나날이 심해져가는 현실에서 사내

근로복지기금제도처럼 기업비용으로 임금복지 격차를 줄일 수 있다면 이보

다 더 나은 대안이 어디 있겠는가?

 

주무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해야 하는 사항을 정리하면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기금법인 설립인가이다. 기업에서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설립하기 위해 설립인가신청을 하면 법 위반사항이나 구비서류

에 하자가 없는 이상 20일 이내에 설립인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중점

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사항은 정관이다. 정관 중에서도 등기사항인 명칭과

목적(목적사업 포함), 소재지,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사항이다. 둘째는 정관변

경 인가신청이다. 개정될 정관과 조문대비표, 정관변경 이유서, 협의회 회의

록 사본을 제출하면 법령 위반사항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정관변경 인

가증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유의할 사항은 기금법인설립이나 정관변경 인가

시 공히 인가증과 함께 고용노동부지청장 직인이 간인된 정관 1부를 함께 교

부해주어야 향후 등기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다.

 

셋째는 운영상황보고이다. 매년 회계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인 운영상황보고서에 전년도 결산서와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첨부하여 운영상황보고를 해야한다. 2016년부터는

운영상황보고가 서면보고와 함께 전자신고가 병행되고 있다. 운영상황보고서

에서 체크해야 하는 사항이 기본재산 잠식여부이다. 결산서 중 손익계산서는

당해연도 기간의 손익현황(수익, 비용, 이익)을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회계연도말)의 재무상태(재산상태)를 살펴보는 재무제표이다. 대차대조표

와 운영상황보고서를 살펴보면 기본재산을 잠식했는지 여부를 체크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대차대조표에서 자산총계가 기본재산보다 많아야 한다.

만약 자산총계가 기본재산보다 적다면 결손금이 발생하게 된다.

 

넷째는 기금법인의 해산이다. 기금법인은 당해 사업의 폐지와 기금법인의 합

병, 분할 및 분할합병 이외에는 해산이 불가한데 회사의 합병이나 회사의 명칭

변경, M&A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는 사례를 종종 발견하게 된다. 실제 

A기업(피합병법인, 기금법인이 있음)이 B기업(합병법인, 기금법인이 없음)과 합

병을 하였는데 A기업 임직원들이 A기업은 없어지고 B기업에는 기금법인이 없

으니 B기업 근로자들에게 기금혜택을 주기 싫어 기금법인 해산사유에 해당된

다고 우겨서 A기금법인 기본재산을 A기업 근로자 전원에게 1/N로 분배해주고

A기금법인을 해산해버린 사례가 있었다. 기금법인이 해산되어도 잔여재산은

로자에게 전액 배분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잘못 운영되었을 경우에는 근로

복지기본법 제97조에 의거 기금법인의 이사들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벌칙은 양벌규정 적용 대상이기도 하다.

 

지난 7월에는 연구소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첫째, 연구소 법인명칭이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에서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변경 등기되었고 둘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한 내 경영학박사 학위논문이 최종 통과되었고(우리나라 제1호), 셋째, 연구소를 강남으로 확장이전하기로 계약을 하였다. 그동안 24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만 올인한 것이 이제 하나 둘씩 결실을 맺는 것 같다. 이 기쁨과 영광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나누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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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오전 일찍 상담전화가 걸려온다. 내가 이번주까지는 박사학위 마무리 때문에 자리를 많이 비워 일반전화든 핸드폰이든 공동대표

가 전화를 받는 경우가 많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죠?"

"네, 맞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에 대해 문의를 하려는데요? 김승훈씨와 통화하고 싶은

데 바꿔주세요"

"누구신지요?"

"네, 저 회계사인데요"

"회계사인줄은 알겠는데 어느 회사인지요?"

"그걸 말해야 하나요?"

"상대가 누구인지는 알아야 하지 않나요? 통성명을 하는 것은 전화 기본예절

아닌가요?"

"(마지못해) 저는 xx주식회사에 근무하는 000입니다. 회계사입니다"

"김승훈소장님은 바쁘셔서 공동대표인 제거 전화듣 받았는데 말씀하세요"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되어 해산되었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해산할 수

있는거죠?"

"그건 아닙니다"

"왜죠? 회사가 없어졌는데 사업의 폐지에 해당되지 않나요?"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되었다면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과 인원의 고용이

승계되었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인수되는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합병

(인수하는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경우) 또는 명칭변경(인수되는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을 통해 계속 존속하게 됩니

다."

 

고용노동부에서 생산된 예규인 '사업합병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업무

처리요령'(제정 임금68233-131, 1998.3.17 개정 임금복지과-6, 2011.1.3)에서도

사업의 합병으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즉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이를 「근로복지기본법」에서 말하는 기금법

인의 청산을 요하는 해산사유로 규정된 사업의 폐지라고 볼 수 없다고 회시하

고 있다.

 

이 예규가 만들어진 배경은 합병을 사업의 폐지로 보아 합병되는 사업의 기금

법인이 해산 및 청산절차를 경유해야 하는가 또는 상법상 합병절차에 준하여

해산 후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존속하는 회사의 기금법인에 합병시킬

수 있는가의 다툼이 있을 수 있어 동 요령을 시달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번 같은 사례에 딱 맞는 케이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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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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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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