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의 2조원대 분식회계가 드러나 주식가격이 급락하여 덩달아 대우조선해양주식을 기초자산으로 설계하여 발행한 ELS(주가연계증권)이 대규모 손실을 입게될 것이라는 보도이다. 만약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ELS에 가입을 하였다면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기초로 발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저금리가 고착화된 2~3년 전부터 우리나라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ELS투자가 가능한지 여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질문을 하였기에 가능한 하지만 파생상품은 위험부담이 있으니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대우조선해양 편입 ELS는 21개로서 규모는 총 224억 9200만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발행된 ELS가 24,000원에서 37,000원 사이였고 원금손실구간(Knock-in)이 50%내외이기에 만기시에 적어도 당초 발행가의 절반 수준인 12,000원에서 18,500원 이상 유지하면 애초에 제시한 수익률과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만약 만기시에도 원금손실구간을 회복하지 못하면 큰 손실을 입게 된다. 7월 17일 현재 대우조선해양 주식종가가 7,980원이으로 21개 ELS 전부 원금손실구간에 진입하였고 조선부문 경기가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은 상황이지만 회사가 큰 폭의 구조조정 의지를 밝히고 있고 계획대로 진행되고 조선업황이 회복되어 준다면 주가회복에 대한 희망도 걸어볼 수 있다. 당장 올 연말 이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ELS는 총 6개인데 2013년말과 2014년초에 발행된 상당수 ELS 발행가격이 35,000원대여서 지금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원금손실 규모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그렇게 위험하다면 지금이라도 중도에 빠져나올 수는 없느냐고 질문할지 모른다. 그러나 ELS라는 상품이 가진 특성이 그리 녹녹하지 않다. ELS가 Knock-in을 터치하지 않았을 때에는 옵션가치가 살아있기 때문에 주가 하락분보다는 조금 높은 이론가에서 5% 내외의 중도상환 수수려만 주고 빠져나올수 있지만 Knock-in을 터치하는 순간 옵션가치는 사라지고 이론가도 주가와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손을 쓸 방법이 없고 고스란히 원금 손실로 연결되게 된다.

 

이번 대우조선해양 ELS의 대규모 손실를 보면 정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은 첫째도 안정, 둘째도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7조제2항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자금 운용방법을 엄격히 6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물론 ELS는 투자가 가능한 금융상품으로 고용노동부 예규에서 명시하고 있지만(퇴직연금복지과-936, 2009.04.16) 정기예금처럼 안전하지는 않은 대신 일정조건만 충족시는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기에 많은 사람들과 기업에서 즐겨 운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하면서 큰 수익을 냈을 경우에는 칭찬에 조금 생색을 낸다면 돈 몇푼의 성과금을 주지만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는 그 누구도 실무자를 보호해주지 않는다. 고스란히 사복금 실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사복금 실무자 혼자서 징계와 심하게는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현실이기에 절대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싶다. 그러고보니 오늘은 제헌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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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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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상담이 왔다. 증권사에 예탁해두었던 몇개의

금융상품이 수익률이 낮아 고민이라는 것이다. 그중에 두 기업의 주가를 기초로 설정한 종목형 ELS는 그중 한 기업의 주가가 설정당시보다 40%가 폭락하

여 상당부분 원금손실을 입은 상태이고, 주식형펀드 또한 1년이 지났는데도 정기예금 수익률보다 낮고 그나마 공모형펀드에서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냈을 뿐 전체적으로 수익률이 마이너스라고 한다. 벌어도 시원찮은 상황에 기본재산을 까먹었으니 불면의 나날을 보내고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하소연이었다.

 

상담전화를 받으면서 지난 2003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전 직장에서 11년간 펀드투자를 했던 씁쓸했던 경험이 생각났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은 "잘하면 본전이요, 못하면 징계받는다"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듯 하다. 수익률이 높으면 "잘했네", "고생했네"하고 추겨세우는 것으로 때우거나 마지못해 성과금이라고 부서원 전체에게 1인당 얼마씩 균등하게 주기도 한다. 그러나 수익률이 낮거나 원금이라도 깨먹으면 실무자 혼자서 징계를 받아야 한다. 공(功)은 서로 나누려하고 실패는 실무자 혼자서 뒤집어쓰는 것이 자금운용 결과이다. 실제로 펀드에서 큰 이익이 났을 때는 수년 전에 조금이라도 발을 담그거나 관여한 사람들은 자신이 역할을 잘 해서 성과를 냈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다가 손실이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이러니 누가 책임감을 가지고 위험을 무릅쓰면서 자금운용을 하려 할 것인가? 그저 적당히 위험부담이 적은 정기예금이나 넣고 마음 편히 지내지.

 

11년간 펀드나 파생상품에 자금운용을 하던 시절에는 길을 가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수시로 국내와 해외 증시동향, 금융과 경제동향을 확인하곤 했다. 수익을 한푼이라도 더 올려야 한다는 책임감, 수익을 올리면 그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이 활성화되고 직원복지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기에 참 열심히도 했었다. 성과와 연동해서 임금이 오르는 것도 아니지만 스스로 경제를 공부하고, 기업을 연구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을 공부했다. 그로 인한 스트레스와 마음고생은 많았지만 노력한만큼 실적이 좋으니 성취감도 느껴지고 나름의 행복이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을 하면서 얻었던 값진 교훈은 자금운용은 늘 성공할 수는 없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실패할 경우 책임자를 찾아 징계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선(先) 신속한 회복전략을 수립하여 실행에 옮김과 동시에 후(後) 실패원인과 교훈을 찾아내어 개선으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회사의 인재를 잃어서는 안된다. 나름 그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데는 수많은 인고의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기에 정확한 실상파악(금융상품 선정 동기와 과정, 사후관리)과 공정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고, 특정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여론몰이식 감사나 루머를 기초로 한 감사, 공정하지 못한 징계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어제 모 경제신문에 임채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의 '우리 사회에 전문가가 없는 이유'에 대한 글이 실렸다. 필자는 우리 사회에 전문가가 없는 이유로 네가지를 들었다. 첫째는 전문가가 대우받지 못하는 풍토가 있으며, 둘째는 순환배치의 관행, 셋째는 전문가 자체의 문제(전문적 지식과 창의적 사고를 가졌기에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기 쉬워 배타적으로 흐를 경우 주위와의 협업과 소통이 잘 안된다. 전문가에게 권한을 줄 경우 관리감독 소홀을 틈타 비리가 발생한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사회에 전반적으로 퍼져있는 사명감과 장인정신의 부족을 들었다. 필자는 '빨리 빨리'와 '대충대충'이 팽배한 문화 속에서는 '장이'의 프로정신을 가진 진정한 전문가의 출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분야의 일을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예외가 아닌 듯하며 필자가 지적한 많은 부분이 실제와 일치하는 듯 하여 공감이 느껴졌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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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하된 이후 사복금 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었다. 작년

에 가입했던 정기예금이 연 2.0%대였는데 이제 재가입하려니 연 1.5%~

1.6%대이니 당장 올해초 세웠던 수입예산에 비상이 걸렸다.

"소장님, 다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어떤 금융상품으로 기금을 운

용하는지요?"

"운용 중인 자금이 만기가 도래하였는데 금리가 너무 떨어져 고민입니다.

소장님께서 추천할만한 금융상품이 있으신지요?"

"요즘 금리가 너무 떨어져 고민입니다. 금리가 하락하면 은행에 예치하느

니 차라리 회사 직원들에게 은행금리로 종업원대부사업을 하자는 건의가

많은데 해도 되겠는지요?"

"기본재산으로 일부는 은행에 재예치하고 일부는 직원들에게 대부를 하

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소장님,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하루에도 수십통의 전화를 받지만 내가 보기엔 아직도 절박감과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들이 다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

금들은 어떤 상품으로 운용을 하는지 확인해보고 대책을 세우라고 하니 사

복금 실무자들은 마지 못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전화를 하지만 형

식적인 질문에 그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에 연구소에서는  원칙적인 답변

만 할 뿐이다.

"기금운용은 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조사하여 판단후 결정할 사항입니

다. 그리고 결과가 잘못되었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어떻게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식의 답

변을 할 수 있습니까? 확실한 투자 대안을 말씀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

까?"

"투자라는 것에는 여러 형태의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사내근로복지

연구소의 연간자문사라면 운영형태 등을 이미 잘 알고 있으니 적정한 투

자상품 권유를 할 수도 있지만그렇지 않다면 자칫 잘못 코칭하게 되니 말을

아낄 수 밖에 없고, 자금운용코칭에 대한 약정을 맺은 업체의 사근복은 그

결과에 대해서도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업무에나 책임이 수반되는

답변을 해준다는 것은 상응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

니까? 만약에 알려준 상품이 잘못되면 그 책임을 연구소로 돌리고 배상 운

운 할 것은 불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댓가가 없는 상태에서 책임있는 코

칭과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고 해서도 안됩니다."

"그건 그렇지만......"

"비용은 들이지 않으면서 수익은 많이 올리고 싶고, 그렇다고 위험이나 책

임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미루고 싶은 심리는 모순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률이 이제는 목적사업의 질을 좌우하게 되었다. 

경영환경이 어려워져 회사가 이익이 나지 않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힘들어 기금법인의 수익금에 의존하게 된다. 수익률이 높으면 그만큼 회사

종업원들에게 많은 금액을 목적사업비로 지급할 수 있지만 수익률이 낮으

면 목적사업이 동결되거나 축소 내지는 회사로 이관되어야 하지만 회사에

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목적사업이 중지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예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사복금 실무자들이 전화를 하여 

자금운용에 대한 고충을 상담하면 몇가지 상품을 추천해기도 했다. 투자 책

임은 해당 기금에서 져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다행히 이익이 나면

아무런 전화가 없다가도 잘못되어 손실이 발생하면 연구소에서 했던 당부는

쏘옥 빼고 그 책임을 연구소로 전적으로 돌리며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보고 신중하고도 원칙적인 대응을 하게 되었다. 모든 금융상품은

각자가 장단점이 있다. 기업자유예금이나 보통예금은 수시 입출금이 가능

하여 유동성이 뛰어난 반면 수익성은 떨어지고 정기예금은 정해진 기간 동

안은 해지가 어려워 유동성은 떨어지지만 수익성은 높다. ELS등 파생상품

은 손실아 발생할 수도 있어 안정성은 떨어지지만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수익율은 정기예금보다 높을 수도 있다.

 

해당 기금에서 판단해 안정성을 추구한다면 정기예금으로 가입하면 되고,

다소 위험부담이 있더라도 수익성을 추구하고 싶다면 ELS나 뮤추얼펀드

에 가입하면 된다. 대신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결정으로 인한 결과는 오롯

이 기금법인의 이사 몫이다. 1년 7개월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했

을 때 아픔이 생각난다.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이나 기금운용이 잘못되었을

때 1차적인 책임과 처벌대상은 기금법인의 이사이니 기금법인의 이사는

책임감을 가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해야 한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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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10년, 20년 아니 100년 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계속 존재하고 있을까?"

"10년, 20년, 100년 뒤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계속 존재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진화되고 발전될까?"

 

23년째 오직 외길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담당하고 연구해오면서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화두이다. 사람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미리 대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미래를 알고 싶어한다. 10년 뒤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없어진다면 누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담당하려 하고 힘들게 시간과 비용을 들여 이 제도를 연구하려 할 것인가? 나도 10년뒤에 사라질 제도였다면 자비를 들여 석사, 박사과정에 진학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시간에 다른 생산적인 일을 했을 것이다. 회사에서는 대충 시간만 때우다 정해진 기간이 흐르면 기금잔액은 법령에 따라 분배하고 그 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리겠지. 이 업무를 하면서 가진 확신이 있다면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만큼 종업원들에게 유리한 제도가 없다는 점, 앞으로 잘 발전시키면 노사 양측에게 가장 강력한 근로의욕증진과 회사발전을 이룰 수 있는 노사 상생의 제도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83년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을 때만해도 법정화된 기금이 아닌 노동부장관령으로 준칙기금으로 출발하여 우여곡절을 겪으며 1988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입법예고, 1991년 8월 국회 의결 및 공포, 1992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어 오다가 2010년 「근로자복지기본법」과 통합하여 현재는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발전되어 실시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32년을 지나면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그 가운데는 가장 큰 변화는 법정기금으로 발전한 사실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를 구성하여 정관을 만들어 고용노동부에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을 하여 설립인가증을 받고 법인으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법인으로 설립되기에 설립등기와 등기사항이 변경시에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고, 법인이기에 법인세법 등 조세법 적용도 받아 예상과 결산을 실시해 신고 및 보고도 해야 한다. 기본재산의 사용을 일부 허용한 것도 획기적인 발전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오래도록 존재하기 위해서는 일부 개선할 사항도 있다.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할 사항은 수혜대상으로 현재 정규직으로 제한하고 있는 기금법인 정관 수혜대상을 비정규직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회사가 낸 이익이 정규직만으로 낸 이익은 아니고 전체 종업원들의 성과물이기에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종업원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여유가 있으면 파견근로자들에게도 혜택을 넓히도록 해야 한다. 기득권을 가진 정규직들의 양보가 절실한데 앞으로 고용이 유연해지면 이런 제한들이 많이 해결될 것으로 본다. 회사와 대주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제한도 풀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과 운용방법에 대한 제한도 일부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세계(특히 선진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운영사례가 없다고 하여 동 제도를 평가절하하려는 일부 학계나 정부, 연구기관의 관계자들의 태도는 너무 실망스럽다. 역지사지라고 운영사례가 없으면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전 세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수출하면 종주국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역발상과 창조, 도전의식이 아쉽다. 아무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매우 흥미있고 도전해볼 가치가 있는 제도이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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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면서 가장 고민되는 것이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이다. 2005년 3월 16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처음

으로 쓰기 시작했으니 지금까지 만 10년 2개월을 넘게 평일이면 꾸준히

사내근로복지기금칼럼을 쓰고 있지만 첫 문장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지는

10년 2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나에게는 숙제이고 매일 나를 고민

하게 만든다. 첫 문장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는 첫 문장에 그날 써야 할 내

용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대문호인 톨스토이도 소설 <안카 카레이나>를 쓰면서 첫 문장을

무려 4년동안이나 여백으로 두고 어떻게 쓸 것인지를 고민했다고 한다.

그런 고민의 댓가인지 <안카 카레이나> 소설의 첫 문장이 '첫 문장의 백미

(白眉)'로 꼽히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기 위해 매일 신문을

읽고, 인터넷 뉴스를 검색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교재며 기업복지제

도와 선택적복지제도, 비영리법인회계제도, 조세법에 관련된 도서도 구입

해서 공부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출연받은 재산을 잘 운용하여 수익률

을 높여야 하니 금융상품에 대한 기사나 금융시장에 대한 동향도 살핀다.

 

어제 모 연구모임에 참석을 하였는데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자료발표가 있

었다.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것은 그 기업의 임금인상률과 자산운

용사의 운용수익률이기에 운용수익률을 결정하는 자산운용사의 레코드(과

거실적)를 반드시 검증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소홀한 실정

이다. 그런데 내가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자금운용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대게는 같은 그룹사나 관계사라는 태생적인 한계와 친분관계 내지는

회사의 영업자금 대출과 연계되어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혹

시 금융회사를 서운하게 하면 자금대출을 회수해버리기 때문에 울려겨자

먹기로 사용해야 하고 이자율도 불리함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는 별도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회사의

영업재산은 아니지만 자금운용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CEO의 지시

내지는 회사 자금팀의 요청에 따라 회사 주거래은행과 거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일부는 사내근로복지금법인이 가입한 정기예금을 '사용이

제한된 예금'으로 관리하는 것을 보고 놀란 적이 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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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9일 어제 한국거래소는 6월 15일부터 주식시장(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시장) 모두 가격제한폭이 현행 일 15%에서 30%로 확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유가증권시장은 1995년 4월 이전에는 정액제 17단계에서 1995년 4월에 정

률제 6%로 변경된 이후 1996년 11월 정률제 8%, 1998년 3월 정률제 12%, 1998년 12월 정률제 15%로 꾸준히 높아져왔다. 코스닥시장도 1996년 11월 이전에는 정액제 11단계 → 1996년 11월 정률제 8% → 1998년 5월 정률제 12% → 2005년 3월 정률제 15%로 계속 확대되었는데 이번에 공히 30%로

크게 높아졌다.

 

1일 거래일당 가격 등락폭이 확대된다는 것은 그만큼 국내 증시의 판이 커졌고 이익과 손실의 변화폭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가령 이전에는 1주에 100만

원하는 주식의 경우 하루에 최대 115만원까지 오르거나(상한가) 85만원까지 내려(하한가) 하루 변동폭이 30%였다면 6월 15일 이후에는 하루에 극단적으

로 상한가에 130만원에 구입했으나 하한가로 폭락하면 70만원으로 떨어져

자칫 하루에 투자금액이 반토막이 날 수도 있다. 그동안 가격제한폭이 증시

안정화에 기여했지만 반대로 거래 기회를 제약하고 가격변동 가능성을 인위

적으로 제한해 투기거래를 유발하고 균형가격 형성을 지연시켰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터라 이번에 가격규제를 완화해 기업가치를 주식가격에 제대로 반

영해 거래량 증가를 통해 증시활성화를 꽤하겠다는 정책의지가 엿보인다.

 

정책당국에서는 2중의 안전장치 마련 등 문제점을 보완했다고는 하지만 최

근 모 건강식품업체의 경우처럼 가짜 식품 파동이나 대형사고가 발생시 등

돌발변수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주가조작이나 내부정보를 이용한 시세조작, 테마주를 앞세운 작전세력들의 활동도 증가될 

것이다. 앞으로 주식시장은 기회가 커지는 만큼 상대적으로 리스크 또한 커

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파생상품시장은 상품별로 10~30%이던

것이 단계별로 8~60%로 확대된다. 파생상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투

자가 가능하고 실제로 저금리 상황에서 투자를 하는 기금법인이 있고 향후

에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기금법인이 늘고 있어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으로 이용되는 ELS나 펀드상품(특히 주식형)도

1일주식제한폭 확대로 리스크가 커진만큼 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편입한 주식에서 좋지 않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자칫 큰 손실로 연결되어

원금을 훼손한 사례도 있다. 14년전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안정형펀드에

투자했다가 편입한 회사채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투자원금 손실로 연결되어 

담당 사복금 실무자가 징계를 받은 적이 있었다. 수익금을 조금이라도 더 올

리기 위해 의욕을 부려 가입한 상품이 오히려 기금에 손실을 끼친 것이다. 사

내근로복지기금 운용은 수익성 보다는 안전성이 최우선임을 느끼게 해준 사

건이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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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이나 사내

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상담을 요청하는 사항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

사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에 대한 사항들이 많다. 불과 4~5년

전만해도 1년만기 정기예금 이율이 연 4%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절반 수준

인 연 2% 이하로 떨어져 수익금 또한 반토막이 되었다.

 

수익금이 떨어지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이 직격탄을

맞게 되었고,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던지 수행하던 목적사

업비를 축소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회사 손익이 좋은 회사들

은 기금출연에 긍정적이지만 대다수 회사들은 그렇지 못해 이러지도 저러

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인 것으로 판단된다.

 

대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증식방법을 다양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일부는 적극적으로 채권이나 ELS, 펀드, 헤지펀드, 파생상품에 직접 투자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금융상품들 중 일부는 원금보존이 되지

않는 상품으로 급격한 금융환경 변동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이다. 투자하려는 금융상품에 대한 성격이나 장단점에 지식이 없이 그저 

금융회사 직원들의 말만 듣고 가입했다가는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 기금실

무자가 곤란에 처해질 수 있다. 금융상품에 가입시 가입신청서에 기금법인

인감도장을 찍어달란다고 왜 찍는지 파악도 하지 않고 덜컥 찍어주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

 

ELS나 펀드, 해지펀드에 가입하려면 위험이 따르기에 전문투자자가 아니

면 가입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금융회사 영업사원들이 기금법인 직인을 찍

어달라는 것은 전문투자자임을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금에 손실이

나도 문제삼지 않겠다는 일종의 묵시적인 동의인 것이다. 최근 ELS나 펀드,

채권, 헤지펀드 투자손실과 관련하여 소비자들과 소송이 진행중인데 소송

의 핵심은 금융회사가 위험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고지했느냐, 소비자들은

이러한 손실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들었느냐이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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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뒤인 3월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열린다.

3월 12일에 열리는 금통위에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과연 이번

에 기준금리를 인하할지 여부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우리나

라 정기예금 등 금융상품과 주택자금 등 담보대출의 기준금리가

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할 것을 강력하고 주문하고 있지만 조만간 미국은 

경기회복과 고용회복 움직임을 바탕으로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

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릴 수도, 동결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형국이 되고 말았다.

 

현재 세계 주요 각국의 기준금리를 살펴보면 한국은행 2.00%

(2014년 10월 15일 -0.25bp), 미국 연방준비은행 0.25%(2008년

12월 16일 -0.75bp), 영국은행 0.05%(2009년 3월 5일 -0.50bp),

유럽중앙은행(ECB) 0.05%(2014년 9월 4일 -0.10bp), 스위스

국제은행(SNB) -0.75%(2015년 1월 15일 -0.50bp), 호주

연방준비은행(RBA) 2.25%(2015년 2월 3일 -0.25bp), 캐나다

은행(BOC) 0.75%(2015년 1월 21일 -0.25bp), 일본은행(BOJ)

0.10%(2008년 12월 19일 -0.20bp) 이다. 이에 반해 정국이

불안정한 러시아는 15.00%(2015년 1월 30일 17%에서 인하),

중국은 5.35%(2015년 2월 28일 5.6%에서 인하)로 다소 높다.

 

한눈에 보아도 기준금리가 선진국은 거의 제로금리 수준이다.

우리나라도 이에 부응하려면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하지만 문제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시기가 보도에 따르면 빠르면 6월, 늦어도

9월경이 될 것이라고 하니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 경제

의 최대 아킬러스근인 가계부채가 직격탄을 맞아 우리나라 경제

가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이 대부

분 회사에서 출연되는 출연금(기부금)에 달린만큼 회사 경영실적

이 악화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어려워지고, 수행하는 목적

사업 또한 차질을 빚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또한 금리와 밀접하다.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가 오르면 예금금리나 대출금리 또한 동반 상승하게 되는 법,

오는 3월 12일 한국은행 금통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해진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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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녁 7시 30분부터 한국대체투자연구원(KAIRI)이 주최한

제1회 한국대체투자연구원 대토론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주제

<2015년 한국 연기금, 공제회 및 기관들의 대체투자 전략

발전방향>이었습니다. 좌장은 정삼영 한국대체투자연구원

장, 토론자는 신성환교수(홍익대), 이윤표 국민연금전략실장,

김희석 농협금융지주CIO, 임섭 고용노동부 기금운용담당사무관,

홍사찬 우정사업본부 예금대체과장, 서종군 한국정책금융 성장

사다리펀드사무국장이었습니다.

 

대체투자란 상장주식, 채권 등 전통적인 투자상품 대안으로

높은 수익을 줄 수 있는 투자상품을 말하는데 PEF, 헤지펀드,

파생상품, 부동산, 인트라펀드, 자원펀드, 미술품이나 기호품

등 다양합니다. 상장주식, 채권 등 전통적인 투자상품이 수익

률이 낮다보니 대체투자로 눈을 돌리지만 대체투자는 날카로

운 양날을 가진 칼처럼 자칫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어 신규

진입과 투자확대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운용상품이 정기

예금인데 수익률이 1%대로 낮아지고 있고 종업원대부 또한 금

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정기예금을 반영하다보니 계속 낮

아지고 있어 다들 대체투자 수단을 찾지 못해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런 단비와 같은 토론회가 열리니 반

갑기만 합니다.

 

토론자들 또한 공통적으로 대체투자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운용에서는 조심해야 하며, 투자를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운용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인력이 철저

하게 도제식으로 양성이 이루어지다보니 인력을 단기간에 양

성하기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현재

의 낮은 수익률을 높이려면 다양한 투자상품 개발과 투자기법

연구가 숙제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겸직으로 처리하다보니 전문성이 떨어져 그러한 부분이 이뤄

지려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맏을만한 업

체에 자금운용에 대한 아웃소싱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투자실패에 책임을 묻는 관행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대체

투자는 장기투자를 원칙으로 하는데 단기성과에 집착하는 우리

나라 기업들의 경영시스템에서는 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전 직장에서 2002년부터 펀드투자를 했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과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실적이 좋지 않으면 내부감사를 하여 책임을 묻는 경영

시스템에서 누가 이런 투자를 할지 의문입니다.

 

오늘은 2015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첫 교육이 열리는 날

입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이

고용보험 환급과정으로 결정된 이후 교육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어 매우 고무적입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12월 12일 열려 2015년~2019년의 향후

5년간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 전략 및 추진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는 기사이다. 당장 2015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능력이 현재 161명

에서 65명 는 226명으로 운영하게 되며 현재 해외투자 자산이 20%

인데 2019년에는 90조 5000억원으로 올 6월말 대비 2배이상 증가될

것이라고 한다.

 

지속되는 저금리과 재편되는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 때문에 해외투자

확대는 불가피하고 유능한 기금운용인력의 수혈 또한 필요하다.

다만, 증원되는 기금운용인력이 순수한 기금운용에 필요한 요원으로

충원되어야 하지 관리를 위한 인력, 옥상옥을 만드는 조직의 인원이

증가되는 것은 막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성과보상 체계와 권한과

책임도 분명히 되도록 관리시스템 또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번 기사를 읽으면서 지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12년간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하면서 받았던 기억과 상처들이 되살아나

조용히 눈을 감고 많은 생각을 했다. 2002년 이전에는 정기예금

일변도의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했는데 이자율이 계속 하락하면서

수익을 높이고자 방법을 주문하게 되었고 당시 합법적인 방법인

펀드투자를 검토하였고 이사회와 협의회 의결을 거쳐 공격적인

자금운용을 하게 되었는데 고수익을 올리기도 했지만 동시에 투자

실패도 경험했었다. 당시 경험했던 사항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금실무자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

운용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경험을 돌아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하여 운용수익이 높을 때는 회사 내에서 임직원들이 서로 본인

공이라고, 본인이 도움을 주어 결과가 좋았다고 명함을 들이밀지만,

손실이 발생했을 때에는 행여 책임이 돌아올까봐 전전긍긍하며

등을 돌려버리며 실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비정한 상황을 많이

보았다. 권한은 주지 않으면서 책임만 묻는 관리 체계도 아쉬웠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에 대해 권한도 결정권도 없었음에도 손실

에 대한 책임을 실무자에게만 모두 묻는다면, 더구나 상사까지

가세하여 징계까지 받게만든다면 누가 그 힘들고 어려운 자금운용

업무를 담당하려 할까? 맡더라도 단순한 서류전달자 역할에

그치려고 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법적으로는 기금법인의 이사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성과보상도 운용수익이 날 때에는 전 조직원들에게 인센티브라고

일률적으로 N/1로 얼마씩을 나누어주고, 손실이 났을 때에는

실무자만 징계를 하는 그런 관리시스템이 있다면 그런 곳에서

열정을 태우며 의욕적으로 일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향후에는 운용수익률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시스템을 연구해서 잘하는 사항은

벤치마킹하여 도입해야 할 것이다.

 

향후에는 기본재산 규모가 큰 대형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운용

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인력양성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고 규모가 작은 기금법인들은 위탁운용을 위한 방법도 강구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좋은 금융회사와

안전한 금융상품을 선별할 수 있는 안목과 지식도 지속적으로

갖추어 나가야 하고 외부 전문교육 참석 등 지원이 필요하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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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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