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에는 다른 어느 해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메일과

전화, 교육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관련된 질문들이 참

많았습니다. 질문 유형을 정리해보니 세가지로 요약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2013년도 이익에 해당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2014년말을

넘겨 2015년에 출연하면 안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아마도

경기 위축으로 회사 경영환경이 악화되어 연말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

하면 당해연도 비용이 증가하여 이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기부금은

돈이 입금되는 해에 기부금으로 인정이 되므로 2013년도 이익에

대한 출연금을 2015년에 출연한다면 이는 2015년도 기부금에 해당

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에

명시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출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출연기준에 관한 질문입니다. 세전이익의 100분의

5를 초과해 기금출연이 가능하고 초과출연할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

예규도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르면 지정기부금

손비인정 한도는 당해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후 

10%이니 해당 회사 회계부서와 상의후 출연금액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 회사들은 가결산을 기준으로 출연가능금액을 산출

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하는데 세무조정이나 이월결손금을 반영

해야 하기에 단순히 재무제표상 숫자만을 기준으로 계산하기가

곤란합니다.

 

셋째, 꼭 현금만을 출연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종종 있었는데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르면 회사는 현금, 유가증권,

업무수행에 필요한 부동산 등을 출연할 수 있습니다. 어느 회사는

어음을 출연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회사가 보유한 어음

도 출연이 가능하고 어음의 경우는 현금화가 되는 날짜를 출연일

로 본다는 고용노동부 예규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2015년의 업무가 시작됩니다. 2014년 결산,

2015년 예산서 작성, 2014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대한

후속 회계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1/7~8일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15~16 <회계실무>,

1/26~27일 <결산실무>, 1/29~30일 <운영실무>, 1/13 및 22일

1일결신특강, 1/20 1일 운영실무특강 등 다양한 교육이 열리고

있으니 실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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