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주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 1일특강을
무사히 마쳤다. 23일자 기금칼럼을 교육 때문에 마무리를 하지 못하였다
가 교육을 마치고 마무리하여 게시하고 곧장 24일자 칼럼을 이어서 쓰려
니 숨이 가쁘다. 어제까지 연구소 6월 교육을 마치고 7월 2일까지 모처럼
일주일 휴가를 가지게 된다. 밀린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컨설팅과 해산
컨설팅을 진행하며 이제는 박사학위 논문작업도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
2015년 상반기도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분주하게 보내게 된다.
설립실무 교육을 진행하면서 회사 관계자들의 고충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최근 경기위축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리스) 여파로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종업원복지에 대한 투자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기피
하게 되면서 예정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도 늦추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회사 기업복지실무자들도 회사의 지속적인 인력 구조조정 영향으로 기존
에 담당하고 있는 업무 이외에 추가로 퇴직한 직원들의 업무까지 나누어
맡아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일에 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작업은 뒷전
으로 미루게 된다.
기업 입장에서도 기업에서 수행하는 기업복지제도를 복리후생비로 직접
지급하면 1억이면 될 재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지급하려면 최소
25%(당해연도 출연금의 80% 사용시)에서 50%(당해연도 출연금의 50%
사용시)를 더 출연해야 하니 기금설립과 기금출연에 소극적이 된다. 회사
에서 지급하면 종업원들이 근로소득세를 부과받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 지급시는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에도 회사는 어
차피 비용인정을 받으니 문제가되지 않고 직원들이 세금혜택을 받지 못
하는 것은 직원들 문제라고 손사래를 친다.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 종업원들에게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
임차자금을 저리로 대여하는 것 보다는 은행을 통해 대출하고 회사와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이자지원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복금 실무자들 공히
긍정적이다. 지난 2월과 3월에 SC은행 기업복지 세미나에서 SC은행이 제
안한 사항으로 회사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SC은행이 약정을 맺고 종업
원들은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을 약정된 저리의 금리로 한 곳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고 골치 아픈 채권확보와 원리금관리는 은행에
서 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본재산을 은행에 예치하고 여기서 발
생되는 이자수익으로 종업원들에게 대출이자지원을 해준다. 이자지원액
은 전액 또는 일부만 할 수도 있으며 대출금액이 크면 이자지원액 또한 비
례하여 많아져 소수인원에 혜택이 편중되어 목적사업비의 불균형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대출금액에 비례하여 5000만원까지 연1%, 5000만원 초과
1억원까지는 연 0.6%, 1억원초과액에 대해서는 연 0.4% 하는 식으로 협의
회에서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세상사 살아가는데 정해진 답은 없다. 길을 가다가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
며 나가면 길이 되고, 길이 있으면 보다 더 시간을 단축하며 빨리 갈 수 있
는 효율적인 방법은 없는지 연구하고 도전하며 살게 된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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