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9일 어제 한국거래소는 6월 15일부터 주식시장(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시장) 모두 가격제한폭이 현행 일 15%에서 30%로 확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유가증권시장은 1995년 4월 이전에는 정액제 17단계에서 1995년 4월에 정
률제 6%로 변경된 이후 1996년 11월 정률제 8%, 1998년 3월 정률제 12%, 1998년 12월 정률제 15%로 꾸준히 높아져왔다. 코스닥시장도 1996년 11월 이전에는 정액제 11단계 → 1996년 11월 정률제 8% → 1998년 5월 정률제 12% → 2005년 3월 정률제 15%로 계속 확대되었는데 이번에 공히 30%로
크게 높아졌다.
1일 거래일당 가격 등락폭이 확대된다는 것은 그만큼 국내 증시의 판이 커졌고 이익과 손실의 변화폭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가령 이전에는 1주에 100만
원하는 주식의 경우 하루에 최대 115만원까지 오르거나(상한가) 85만원까지 내려(하한가) 하루 변동폭이 30%였다면 6월 15일 이후에는 하루에 극단적으
로 상한가에 130만원에 구입했으나 하한가로 폭락하면 70만원으로 떨어져
자칫 하루에 투자금액이 반토막이 날 수도 있다. 그동안 가격제한폭이 증시
안정화에 기여했지만 반대로 거래 기회를 제약하고 가격변동 가능성을 인위
적으로 제한해 투기거래를 유발하고 균형가격 형성을 지연시켰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터라 이번에 가격규제를 완화해 기업가치를 주식가격에 제대로 반
영해 거래량 증가를 통해 증시활성화를 꽤하겠다는 정책의지가 엿보인다.
정책당국에서는 2중의 안전장치 마련 등 문제점을 보완했다고는 하지만 최
근 모 건강식품업체의 경우처럼 가짜 식품 파동이나 대형사고가 발생시 등
돌발변수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주가조작이나 내부정보를 이용한 시세조작, 테마주를 앞세운 작전세력들의 활동도 증가될
것이다. 앞으로 주식시장은 기회가 커지는 만큼 상대적으로 리스크 또한 커
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파생상품시장은 상품별로 10~30%이던
것이 단계별로 8~60%로 확대된다. 파생상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투
자가 가능하고 실제로 저금리 상황에서 투자를 하는 기금법인이 있고 향후
에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기금법인이 늘고 있어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으로 이용되는 ELS나 펀드상품(특히 주식형)도
1일주식제한폭 확대로 리스크가 커진만큼 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편입한 주식에서 좋지 않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자칫 큰 손실로 연결되어
원금을 훼손한 사례도 있다. 14년전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안정형펀드에
투자했다가 편입한 회사채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투자원금 손실로 연결되어
담당 사복금 실무자가 징계를 받은 적이 있었다. 수익금을 조금이라도 더 올
리기 위해 의욕을 부려 가입한 상품이 오히려 기금에 손실을 끼친 것이다. 사
내근로복지기금 운용은 수익성 보다는 안전성이 최우선임을 느끼게 해준 사
건이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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