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SC은행에서 기업복지금융 2차 세미나가 열렸다. SC은행 내 직원
들을 대상으로 <통상임금 대응을 위한 기업복지운영전략>에 대해 1시간
강의, 30분 질의&응답을 실시하였다. 강의를 마치고 이어진 질문시간에
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기 위
한 전략과 SC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금융과 접목하기 위한 방안 등
에 대한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개인적으로도 SC은행에서 회사나 사내
근로복지기금과 대출약정을 맺을 경우 연 2.8%까지 대출이율을 낮출 수
있다는(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25% 낮아졌으니 앞으로 더 낮출 수
있으리라 본다) 제안에 귀가 솔깃해진다.
이럴 경우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택구입 또는 주택
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을 은행을 통해 실시하고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은 이자지원을 해주면 될 것이다.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대부금
관리가 힘드니 이를 은행에 위탁하고 저리의 이자율로 이자지원을 해주는 방
식이다.
최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상담이 늘고 있는 사항이 회사 임직원들
이 보유한 회사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
는 이익을 공유하는 측면에서 대단히 환영할 일이며 세제상 불이익이 없다.
이를 정보공유 차원에서 간단히 소개한다.
(질문)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적으
로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출연도 금액규모 상관없이 가능한가요? 가능할 것
은 같은데 증여세 등 세율이 높을까요? 개인의 출연시 현금출연과 비상장
주식 출연의 세제 차이가 있을지요? 그리고 개인보다는 회사가 보유한 비상
장주식의 출연이 세제상 나은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노사간 자율적으로 정하여
출연하는 방법과 같은법 제2항에 의거 회사(사업주)나 회사의 임직원,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이 수시로 출연하는 방법(제3자출연)이 있습니다. 질문처럼
대표이사가 개인이 보유한 비상장회사 주식을 출연하는 것은 후자에 속하고
출연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대표이사는 지정기부금(소득금액의 30% 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출연받은 금액(기
부금)에 대해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식을 사내근로
복지기금에 출연시는 지정기부금으로 적용받아 소득금액의 10% 범위 내에
서 지정기부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448호(20150316) (0) | 2015.03.15 |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447호(20150313) (0) | 2015.03.12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445호(20150311) (0) | 2015.03.11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444호(20150310) (0) | 2015.03.10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443호(20150309) (0) | 2015.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