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하된 이후 사복금 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었다. 작년
에 가입했던 정기예금이 연 2.0%대였는데 이제 재가입하려니 연 1.5%~
1.6%대이니 당장 올해초 세웠던 수입예산에 비상이 걸렸다.
"소장님, 다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어떤 금융상품으로 기금을 운
용하는지요?"
"운용 중인 자금이 만기가 도래하였는데 금리가 너무 떨어져 고민입니다.
소장님께서 추천할만한 금융상품이 있으신지요?"
"요즘 금리가 너무 떨어져 고민입니다. 금리가 하락하면 은행에 예치하느
니 차라리 회사 직원들에게 은행금리로 종업원대부사업을 하자는 건의가
많은데 해도 되겠는지요?"
"기본재산으로 일부는 은행에 재예치하고 일부는 직원들에게 대부를 하
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소장님,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하루에도 수십통의 전화를 받지만 내가 보기엔 아직도 절박감과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들이 다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
금들은 어떤 상품으로 운용을 하는지 확인해보고 대책을 세우라고 하니 사
복금 실무자들은 마지 못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전화를 하지만 형
식적인 질문에 그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에 연구소에서는 원칙적인 답변
만 할 뿐이다.
"기금운용은 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조사하여 판단후 결정할 사항입니
다. 그리고 결과가 잘못되었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어떻게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식의 답
변을 할 수 있습니까? 확실한 투자 대안을 말씀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
까?"
"투자라는 것에는 여러 형태의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
금연구소의 연간자문사라면 운영형태 등을 이미 잘 알고 있으니 적정한 투
자상품 권유를 할 수도 있지만그렇지 않다면 자칫 잘못 코칭하게 되니 말을
아낄 수 밖에 없고, 자금운용코칭에 대한 약정을 맺은 업체의 사근복은 그
결과에 대해서도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업무에나 책임이 수반되는
답변을 해준다는 것은 상응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
니까? 만약에 알려준 상품이 잘못되면 그 책임을 연구소로 돌리고 배상 운
운 할 것은 불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댓가가 없는 상태에서 책임있는 코
칭과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고 해서도 안됩니다."
"그건 그렇지만......"
"비용은 들이지 않으면서 수익은 많이 올리고 싶고, 그렇다고 위험이나 책
임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미루고 싶은 심리는 모순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률이 이제는 목적사업의 질을 좌우하게 되었다.
경영환경이 어려워져 회사가 이익이 나지 않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힘들어 기금법인의 수익금에 의존하게 된다. 수익률이 높으면 그만큼 회사
종업원들에게 많은 금액을 목적사업비로 지급할 수 있지만 수익률이 낮으
면 목적사업이 동결되거나 축소 내지는 회사로 이관되어야 하지만 회사에
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목적사업이 중지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예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사복금 실무자들이 전화를 하여
자금운용에 대한 고충을 상담하면 몇가지 상품을 추천해기도 했다. 투자 책
임은 해당 기금에서 져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다행히 이익이 나면
아무런 전화가 없다가도 잘못되어 손실이 발생하면 연구소에서 했던 당부는
쏘옥 빼고 그 책임을 연구소로 전적으로 돌리며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보고 신중하고도 원칙적인 대응을 하게 되었다. 모든 금융상품은
각자가 장단점이 있다. 기업자유예금이나 보통예금은 수시 입출금이 가능
하여 유동성이 뛰어난 반면 수익성은 떨어지고 정기예금은 정해진 기간 동
안은 해지가 어려워 유동성은 떨어지지만 수익성은 높다. ELS등 파생상품
은 손실아 발생할 수도 있어 안정성은 떨어지지만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수익율은 정기예금보다 높을 수도 있다.
해당 기금에서 판단해 안정성을 추구한다면 정기예금으로 가입하면 되고,
다소 위험부담이 있더라도 수익성을 추구하고 싶다면 ELS나 뮤추얼펀드
에 가입하면 된다. 대신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결정으로 인한 결과는 오롯
이 기금법인의 이사 몫이다. 1년 7개월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했
을 때 아픔이 생각난다.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이나 기금운용이 잘못되었을
때 1차적인 책임과 처벌대상은 기금법인의 이사이니 기금법인의 이사는
책임감을 가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해야 한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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