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의 2조원대 분식회계가 드러나 주식가격이 급락하여 덩달아 대우조선해양주식을 기초자산으로 설계하여 발행한 ELS(주가연계증권)이 대규모 손실을 입게될 것이라는 보도이다. 만약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ELS에 가입을 하였다면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기초로 발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저금리가 고착화된 2~3년 전부터 우리나라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ELS투자가 가능한지 여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질문을 하였기에 가능한 하지만 파생상품은 위험부담이 있으니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대우조선해양 편입 ELS는 21개로서 규모는 총 224억 9200만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발행된 ELS가 24,000원에서 37,000원 사이였고 원금손실구간(Knock-in)이 50%내외이기에 만기시에 적어도 당초 발행가의 절반 수준인 12,000원에서 18,500원 이상 유지하면 애초에 제시한 수익률과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만약 만기시에도 원금손실구간을 회복하지 못하면 큰 손실을 입게 된다. 7월 17일 현재 대우조선해양 주식종가가 7,980원이으로 21개 ELS 전부 원금손실구간에 진입하였고 조선부문 경기가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은 상황이지만 회사가 큰 폭의 구조조정 의지를 밝히고 있고 계획대로 진행되고 조선업황이 회복되어 준다면 주가회복에 대한 희망도 걸어볼 수 있다. 당장 올 연말 이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ELS는 총 6개인데 2013년말과 2014년초에 발행된 상당수 ELS 발행가격이 35,000원대여서 지금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원금손실 규모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그렇게 위험하다면 지금이라도 중도에 빠져나올 수는 없느냐고 질문할지 모른다. 그러나 ELS라는 상품이 가진 특성이 그리 녹녹하지 않다. ELS가 Knock-in을 터치하지 않았을 때에는 옵션가치가 살아있기 때문에 주가 하락분보다는 조금 높은 이론가에서 5% 내외의 중도상환 수수려만 주고 빠져나올수 있지만 Knock-in을 터치하는 순간 옵션가치는 사라지고 이론가도 주가와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손을 쓸 방법이 없고 고스란히 원금 손실로 연결되게 된다.
이번 대우조선해양 ELS의 대규모 손실를 보면 정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은 첫째도 안정, 둘째도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7조제2항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자금 운용방법을 엄격히 6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물론 ELS는 투자가 가능한 금융상품으로 고용노동부 예규에서 명시하고 있지만(퇴직연금복지과-936, 2009.04.16) 정기예금처럼 안전하지는 않은 대신 일정조건만 충족시는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기에 많은 사람들과 기업에서 즐겨 운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하면서 큰 수익을 냈을 경우에는 칭찬에 조금 생색을 낸다면 돈 몇푼의 성과금을 주지만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는 그 누구도 실무자를 보호해주지 않는다. 고스란히 사복금 실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사복금 실무자 혼자서 징계와 심하게는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현실이기에 절대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싶다. 그러고보니 오늘은 제헌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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