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급하게 전화를 하여 나를 찾는 회사들을 볼 때
마다 한결같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기본적인 것을 모르
거나 알면서도 지키지 않아 문제가 크게 진행되었음을 알고 안타깝다. 평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실무자교육을 주기적으로 받고 체
계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하라고 권유하면 그 당시에는 한결같이
콧방귀를 뀌면서 웃어넘기던 회사들이었다. 오히려 연구소에서 장삿속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수강하라고 하는 것 아니냐며 수군거렸다. 그러
다가 일이 터지고 심각해지면 그제서야 바라바리 전화를 하며 전화를 받지
않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나 집까지 들이닥칠 태세이다.
"김승훈소장님과 꼭 통화하고 싶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으로 정부부처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무슨 지적인데요?"
"기금출연을 하기 전에 사전에 협의하라고 하였는데 이를 행하지 않았습니
다"
"김승훈소장님과 꼭 통화하고 싶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000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집행한 지난 10년치 목적사업비 사용내역
을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찌 해야 하나요?"
"사용내역을 제출하면 되지 않나요? 뭐가 문제인가요?"
"그게...... 실은 정관에 명시하지 않고 협의회에서 결정하여 집행한 목적사업
들이 있어서요"
"법을 지키지 않으며 불이익이나 처벌이 뒤따른다는 것은 기본상식이죠"
"설마 000에서 조사가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도 못했죠. 그동안 한번도 이런
조사가 없었기에 막 사용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김승훈소장님과 급히 통화를 하고 싶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지난해에 수익금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집행하는 바람에 자본금을 잠식했습
니다. 어찌 해야 하나요?"
"빨리 출연해서 잠식한 부분을 채워야지요"
"그게 수년전부터 자본금을 잠식해온터라......"
"수익금과 당해연도 출연금 중 50%(80%)를 합한 금액을 초과하여 목적사업
을 집행하면 처벌사항인 것을 몰랐나요?"
"그런 처벌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나 근로복지기본법을 한번도 보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그런 법이나 처벌조항이 있었다는 사실 조차도 몰랐습니다"
".........."
너무도 무책임한 답변에 나는 그저 할 말을 잊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때부터, 아님 기금법인을 설립한 이후에는 꼭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
소에서 실시하는 기본실무교육과 회계실무교육을 받고 체계적으로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관리했으면 좋겠다. 요즘 KBS1TV에서 '징비록'이 방영중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대비를 하지 않아 우리나라 국토
와 인명이 일본에 유린되고 약탈당하는 큰 피해를 입었다. 일 터진 다음에는
수습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이리 대비를 하지 않고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지 420여년 전에 일어난 임진왜란에서도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된다.
제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의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사고가 나
기 전에 집행하는 예방비용이 막상 사고가 나면 수습에 사용되는 비용보다
몇배 아니 몇십배의 1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공부하고 대비하는
지혜를 실천으로 옮기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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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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