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3일 잠실 삼성라이온스 대 두산 베어스전에서 삼성 선발 투수 원태인이

두산 강승호(두산)에게 헤드샷을 던지고 퇴장을 당한 순간 포수였던 강민호는

우선 강승호부터 다독였다. 

 

이후 상황이 진정되자 원태인에 이어 강민호도 포수 헬맷을 벗고 1루 두산 더그아웃에 머리를 숙여 사과했다.

 

출처 : 일간스포츠 윤승재 기자. 2024. 7. 19. 10:04 https://v.daum.net/v/20240719100405381

 

39세 고참 포수의 품격이 느껴진다.

품격은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직위가 높고 돈이 많다고 해서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다.

평소 생각하는 바가 말과 행동으로 나오고,

이런 언행들이 계속 축적된 결과이다.

 

고참이, 원로가 보이는 이런 언행들이 그들의 품격을 높인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각종 사기사건 기사들이 넘쳐난다.

도박사기, 주식사기, 코인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등등....

사기사건 피해 건수나 금액이 많고 뉴스에 자주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고,

사기 유형 또한 다양하고 정교해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나이가 들면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몇푼 벌려다 가진 종자돈마저 모두 털리는 경우를 종종 본다.

나이가 들면 나를 지켜주는 것은 가족과 돈,

그 중에서 돈의 힘이 더 크다.

 

주식이나 코인을 하더라도 본인이 치열하게 공부를 하고

투자 판단이 설 때 투자해야 한다.

나도 작년 5월에 아내에게 비트코인과 비트모빅 이야기를

듣고 무려 3개월 동안 공부하고, 오태민작가 책과 강의를

들으며 철저하게 연구하고 나서야 투자에 대한 확신이

생겼고 투자를 시작했다. 결과는 만족한다.

 

누군가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았다면 일단 의심부터 해야 한다.

십중 팔구는 내 재산을 불려주려고 하기 보다는 나를 끌어들여

내 재산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렇게 좋은 대박상품이면 나에게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탐욕이 탐욕을 부르고 종국에는 피해를 본다.

코인은 창시자의 생각과 그가 한 말에 대한 이행, 신뢰가 중요하다.

애초부터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개발하여 팔아먹을

코인이라면 거들떠 보지 않아야 한다.

폭탄 돌리기의 최후는 늘 비참했다.

 

나이가 든 사람들은 투자권유를 받거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현명하다.

나는 특히 출처도 모르는 무슨 무슨 모임에서 듣는 투자

권유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간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박사)입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매뉴얼들을 보면 온통 장점만 열거되어 있는데 단점은 없나요?"

제가 귀가 아프도록 받았던 질문입니다.

 

인터넷을 보면 온통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장점만

열거되어 있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는 컨설틴트

또한 장점만을 이야기하는데 모든 제도는 양면이 있는 법,

단점도 있으니 설립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32년째, 가장 오래 연구하고 있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정리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단점입니다.

 

1. 기금에서는 임금이나 기타 법령으로 회사가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지급할 수 없다.

2. 기금은 한번 설립하면 회사가 청산될 때까지 임의 해산이 불가함.

3. 회사가 기금에 당해연도에 출연한 돈은 50~90% 사용(10~50%는 계속 기금으로 적립)

4. 기금에서는 근로복지시설 이외 부동산 구입이나 보유가 엄격히 제한된다.(공동기금은 주택 구입 가능)

5. 기금에서는 보유한 자금을 회사로 대여할 수 없고, 회사의 회사채나 주식을 구입 불가.

6. 회사의 등기임원 기금의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7. 근로복지기본법령 위반 시 기금법인 이사나 회사(사업주)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함.

8.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운영 등기, 예산&결산,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상황보고 의무(미 이행시 불이익,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많은 제약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본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과정 교육에 참석하면 배울 수 있습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기한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답변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현황)

우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도 3월 31일입니다.

매년 은행 이자수익이 7000만원 ~ 1억원정도가 발생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도 이자수익 및 사용 후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연도 이자수익 사용기한 비고
2017.4.1.~2018.3.31 1,000,000 2024.3.31 목적사업 사용후잔액
2018.4.1.~2019.3.31 80,000,000 2025.3.31  

 

(질문)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기한이 5년이라는데 사용기한 5년은 어떻게

계산이 되며 위 사용기한 계산이 맞나요?

그리고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2. 위 2017년 사업연도( 2017.4.1.~2018.3.31) 사업후 남은 금액 100만원은

과세대상이 맞나요? 과세대상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박사)입니다.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손금에 사용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7사업연도에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2018.3.31일

이후 5년이 되는 2023.3.31일까지 사용했어야 하기에 사용기한 5년을 초과하였습니다.

그 근거는 「법인세법」 제29조입니다.

2. 위 2017년 사업연도( 2017.4.1.~2018.3.31) 사업후 남은 금액 100만원은 2023년

사업연도 결산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및 지연이자를 납부했어야 합니다.

금액은 법인세법 해당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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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공기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답변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질문)

회사는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시 정부 가인드라인을 준수해야 하는데

출연기준은 1인당 기금누적액에 따라 세전순이익의 0~5%입니다.

궁금한 것은 세전순이익이라는 모수는 직전사업연도를 뜻하는지요?

아니면 해당 사업연도의 추정세전순이익을 뜻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① 2022년 회계결산 후 재무제표상 세전순이익이 10억이라고 한다면

5% 출연을 기준으로 2023년에 5천만원을 출연할 수 있는 걸까요?

(2022년 회계결산은 외부회계감사를 포함하여 2023년 1~2월경 완료됩니다)

② 이게 아니라면 2023년에 예산 세전순이익으로 출연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부분의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은 대부분

당해 비용에 대해 예산을 수립하는 걸로 아는데

③ 출연금도 예산편성을 별도로 해야 하나요?

예산과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박사)입니다.

1. 공공기관의 경우 2024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은 직전연도인 2023년 세전이익입니다.

2. 출연기준은 예산이 아닌 직전연도 결산서 상 세전이익입니다.

3. 공공기관은 당연히 예산을 편성하여 정부 주관부처의 승인을 받은 후 출연할 수 있습니다.

출연시 계정과목은 복리후생비가 맞습니다. 

4.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살아가면서 비즈니스 관계는 신뢰가 생명이다.

신뢰를 잃으면 관계는 끝난다.

 

중국에서는 관우를 재물신으로 섬기는데(식당이나 사무실

입구에 관우상이 많이 있다) 그 이유는 관우가 끝까지

유비와 맺었던 약속, 信義를 지켰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조조와의 전투에서 패하고 유비 소식이 끊기자

잠시 조조 수하에 있을 때에도 조조에게 주군인 유비가

있는 곳을 알면 갈때 막지 않고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조조 수하에 들어갔고, 유비 소식을 듣자 유비에게 떠나면서

조조가 내린 많은 금은보화와 비단, 50명이 넘는 미녀들을

그대로 두고 조조에게 받았던 재산들에 대한 재산목록까지

만들어서 하나도 축내지 않고 남기고 간다는것을 알렸다.

지금으로 치면 재산목록, 회계정리까지 완벽하게 한 것이다. 

 

그동안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기금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많은 사업체나 사람들과 비즈니스 관계를 맺어왔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속이고 욕심을 부리며 선을 넘는 경우는

비록 수년간 거래를 해오며 유대관계를 이어온 경우라도

과감히 손절을 했다. 그 사람이 변했기 때문이다.

돈에 눈이 어두워 사람을 속이고 욕심을 보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과의 거래를 정리해야 한다. 사람이 변하면 그 관계

또한 지저분하게 변질되기 마련이다.

그 전에 거래를 끊어야 후회가 없다.

 

지난 4년간 거래했던 교재 제본업체, 수년간 알고 지내며

거래했던 인테리어 관계자와 오래 거래하다 보니

어느 순간 가격을 속이고,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고 하며

가격을 부풀리며 가격을 저울질하는 선을 넘는 행위를

하기에 바로 손절했다.

 

비즈니스 관계는 서로 윈윈하고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오래

지속될 수 있다. 늘 탐욕이 문제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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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우리나라 전국이 폭우로 인해 피해가 많다. 인간이 자연을 컨트롤 할 수 있다고, 일부에서는 비가 오지 않으면 인공강우를 내리게 하고 기후 재앙을 걱정하지 말라고 큰소리를 치는데 이런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서는 그저 공허한 메아리로 들린다. 자연은 그대로 두면서 함께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데 인간의 탐욕으로 무분별하고 인위적인 개발이 어어지면서 자연과 생태계가 계속 파괴되니 세계 곳곳에서 걷잡을 수 없는 각종 자연재해가 속출하고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마치 인간이 자연을 지배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것을 자연이 보여주며 시위하는 것 같다.

 

매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걸어서 출퇴근을 하는데 다소 불편을 감수하며 조금은 높은 지대에 사니 매일 오르내리며 걷는 데는 불편하지만 덕분에 건강도 챙기고 홍수 때는 침수 걱정 없이 산다. 인간의 모든 갈등의 근원은 탐욕이다. 회사의 이익을 회사 종업원들과 공유하는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회사 종업원들에 대한 나눔과 베품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다들 절세, 세제혜택을 우선한다. 돈을 내놓기 싫은데 법인세가 아까워 울며 겨자먹기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니 이익이 줄면 더 이상 사내근로복지기금울 출연하지 않아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휴면기금이 된다.

 

그리고 회사에서 출연해준 돈이 회사의 자금이지 대표의 개인 돈이 아닌데도, 마치 개인 돈을 들여 주는 것처럼 생색을 내는 것도 우습고, 이런 출연금으로 상품권을 사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장부 처리를 해놓고 이를 다시 상품권 깡을 해서 받은 돈으로 다시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입금시키는 행태와 이를 코칭하는 세무전문가나 컨설턴트들의 일탈도 역겹다.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다 나중에 걸리면 그 뒷감당은 어찌들 하려고? 이럴거면 차라리 처음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나 말지.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개인연금저축 지원금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답변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개인연금저축 지원을 해주는  곳이  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개인연금저축 지원금은 근로소득 비과세가 맞는지? 예를 들어 월 10만원씩 지원해주면 연 120만원이고, 10년이면 1200만원이 넘어 증여세과세에 해당되는데 다들 어떻게 하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개인연금저축을 지원해주는 사례는 다수 있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도 실시가 가능한 사업이다. 다만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 이름 공개는 할 수가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개인연금저축을 지원해줄 경우 이는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소득이며 상증법상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증여세 신고 여부에 대해서는 과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온라인에서는 다들 노코멘트하고 있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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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개인연금저축 지원금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답변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질문)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개인연금저축 지원을 해주는  곳 있나요?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개인연금저축지원금은 근로소득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예를 들어 월 10만원씩 지원해주면 연 120만원이고, 10년이면 1200만원이 넘여

증여세과세에 해당되는데 다들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박사)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개인연금저축을 지원해주는 사례는 다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도 실시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다만 지원해주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이름은 공개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개인연금저축을 지원해줄 경우 이는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소득이며 상증법상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증여세 신고 여부에 대해서는 과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온라인에서는 다들 노코멘트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운영사례가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IT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에는 각종 정보가 넘쳐난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나 이를 이용하여 잘못되어 피해를 보아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넘쳐나는 정보량만큼이나 진위 여부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 또한 중요해졌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보도 예외가 아니다. 그 중에는 함량 미달이나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정보들, 심지어는 거짓 정보나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극적이고 본인의 희망으로 포장한 뇌피셜로 만든 자료로 허위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최근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관련하여 받았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공유하고자 한다. 이 회사는 서로 지분 출자 관계로 연결된 두 사업주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 위한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도 읽어보고, 인터넷에 떠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유튜브도 보면서 나름 공부를 했는데 공부하면 할수록 어느 말이 진짜인지, 각자 전달하는 내용이 다르니 진위 구별이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였다. 돈을 들여 최고 전문가를 초빙하면 가장 최신, 가장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회사는 돈을 쓸 마음이 추호도 없으니 이를 검토하는 회사 직원만 애를 태우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 참석하면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장단점, 설립 프로세스,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벌칙 등을 배워 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데 교육비 마저 지출할 마음이 없다면, 그러면서 나중에 처리한 일(예산과 결산,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 등)이 잘못될 경우 직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한다면 그 어떤 직원이 책임감있게 일을 할 것인가? 공동기금법인 설립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답변한 내용이다.

 

첫째, 상호 지분출자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A법인이 B법인의 80% 소유)도 정부지원금 지원이나 무료 설립컨설팅 지원대상에서만 제외될 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은 가능하다. 둘째,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데 필수인원은 참여회사가 2개사일 경우 6명(협의회위원 노사 각 1인씩 4인, 감사2인)이다. 협의회위원과 이사는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셋째,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주된 사업지는 출연하려는 법인의 사업자로 등록하면 된다. 넷째, 참여회사가 비상장회사일 경우 자사주를 출연할 경우 출연주식에 대한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주역 계사 상 (繫辭上) 제2장을 배웠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神農氏沒 黃帝堯舜氏作 通其變 使民不倦 神而化之 使民宜之 窮則變 變則通 通則久.

(신농씨몰 황제요순씨작 통기변 사민불권 신이화지 사민관지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

 

이를 번역한 도서에는

신농씨가 죽고 황제요순씨가 나와서

사물의 변화에 통하게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게으르지 않게 하며

신묘하게 교화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알맞게 하니,

역이 궁한 즉 변하고, 변한즉 통하여, 적응하며  통한 즉 오래가니라.

《주역 왕필주》 참조

 

어제 고려대 신창호교수님으로부터 주역 수업을 듣고 나서

해당 부분을 정리해서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신농씨가 돌아가시고 나서 황제요순씨가 나왔다.

변화를 꿰뚫어 보면서 (시대)변화에 통하게 하여

백성들이 게으르지 않게 함으로써(부지런히 살도록 해서)

백성들이 펼쳐서(하는 일이) 잘되게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마땅히(알맞게) 하게 하니

역에서는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 가게 된다.

 

지도자는 백성들이 게으르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부모는 자식들이 게을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식들이 성년이 되어서도 부모에게 의지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시시각각 상황이 변화하는데

변하는 시대 상황에 맞추어 그때 그때 변화하여 적응해 나가면

오래도록 생존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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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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