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어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회사 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는데 이와 별도로

또 하나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없느냐는 질문이

있어서 제가 답변한 내용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식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입니다.

 

1. 각 사업장 별로 인사,노무, 회계가 독립되어 있으면 각 사업부 별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가능합니다.

 

2.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불가합니다.

 

3. 제가 201312~ 20142월에 (삼성)제일모직과 삼성에버랜드(지금의 삼성물산)

합병시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컨설팅을 맡아서 삼성에버랜드 내

삼성에버랜드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었음에도 제일모직패션사업부를

삼성에버랜드패션부문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설립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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