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어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회사 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는데 이와 별도로
또 하나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없느냐는 질문이
있어서 제가 답변한 내용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식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입니다.
1. 각 사업장 별로 인사,노무, 회계가 독립되어 있으면 각 사업부 별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가능합니다.
2.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불가합니다.
3. 제가 2013년 12월 ~ 2014년 2월에 (삼성)제일모직과 삼성에버랜드(지금의 삼성물산)
합병시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컨설팅을 맡아서 삼성에버랜드 내
삼성에버랜드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었음에도 제일모직패션사업부를
삼성에버랜드패션부문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설립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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