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 낮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 집필을 하면서 저녁에는 주 3일(월, 화, 목요일) 수운회관으로 가서 동양 인문학을 배우고 있는데 재미가 쏠쏠하다. 동양 고전은 읽으면 읽을수록 근본 원리를 생각하게 해준다. 어제 월요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업무를 마치고 수운회관으로 가서 고려대 신창호 교수님에게 《주역》 수업을 들었다. 어제는 《주역》 계사(繫辭) 상(上) 제2장을 배웠다. 배웠던 원문 내용 중 일부를 옮겨와 본다. 

 

神農氏沒 黃帝堯舜氏作 通其變 使民不倦 神而化之 使民宜之  窮則變 變則通 通則久.(신농씨몰 황제요순씨작 통기변 사민불권 신이화지 사민관지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 이를 《주역 왕필주》 도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다. '신농씨가 죽고 황제요순씨가 나와서 사물의 변화에 통하게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게으르지 않게 하며 신묘하게 교화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알맞게 하니, 역이 궁한 즉 변하고, 변한즉 통하여, 적응하며  통한 즉 오래가니라.'

 

어제 고려대 신창호교수님으로부터 주역 수업을 듣고 나서 해당 부분을 정리해서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신농씨가 돌아가시고 나서 황제요순씨가 나왔다. 변화를 꿰뚫어보면서 (시대)변화에 통하게 하여 백성들이 게으르지 않게 함으로써(부지런히 살도록 해서) 백성들이 펼쳐서(하는 일이) 잘되게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마땅히(알맞게) 하게 하니 역에서는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 가게 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시간이 흐르면서 시시각각 상황이 변화하는데 변하는 시대 상황에 맞추어 변화하여 적응해나가야만 

오래도록 생존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올해로 32년째 하고 있지만 처음 이 제도가 도입되었던 1983년, 법제화되어 시행된 1992년 이후에도 수많은 변화를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법이나 제도, 기업, 개인 모두 변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내가 동양인문학을 배우는 것도 이런 변화의 흐름을 인식하고 변신하기 위함이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배척을 받고 결국에는 도태된다. 함께 잘 살아야 한다. 요즘 일부 컨설턴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보험 가입을 권하거나 지급해서는 안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부추키는 등 행태가 도를 넘은 것 같아 정확한 사내근로복지기금재도 실상을 알려야겠다는 마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 집필을  시작하게 되었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질문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답변입니다.

(질문)

1. 특수관계법인(A법인이 B법인의 80% 소유)도 지원대상에서만 제외될 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은 가능한지요?

2. 공동근로복지기금 협의회 필수인원이 궁금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다르게 인원제한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인원제한이 없다면 사용주 1명으로 가능한건지 아니면 이사, 감사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몇명이 있든 상관이 없는지? 협의회 필수 인원이 몇명일까요?

3.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주된 사업지는 출연하려는 법인의 사업자로 등록하면 될까요?

4. 비상장회사입니다. 자기 주식으로 출연할 경우 주식은 액면가로 하는 건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lk.co.kr) 김승훈소장(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입니다.

1. 설립이 가능합니다.

2. 노사 각 1인이 필요합니다. 두 사업주로 하려면 협의회위원, 이사, 감사를 구성해야하므로 최소 6명이 필요합니다.

3. 주력 회사의 사업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상증법에 따라 출연하려는 기업의 주식을 평가하여 평가액으로 출연해야 합니다.

5.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저는 32년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경험(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과 근로감독관 직무교육, 근로복지공단 컨설턴트 교육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도서 5권 단독집필 등의 경험과 지식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과 코칭, 컨설팅, 연간자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경기가 바닥이다.

동네 마트도 문 닫기 전 떨이시간에만 사람들이 몰린다.

기업이나 사람들이 지갑을 닫고 있다.

우선 나부터도 매일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닌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이 있는 날은

점심식사를 수강생들과 함께 하고, 저녁식사는 도시락으로

해결한다. 교육이 없는 날은 점심과 저녁 식사를 집에서

싸온 도시락으로 해결한다.

 

식사비용도 비용이지만 건강식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재료를 사서 조리를 해먹거나 감자나 고구마, 떡과 제철

과일, 야채로 식사를 대신한다.

 

식당들도 저녁 8시가 지나면 팅 빈다.

휴일에는 문을 닫는 식당들이 많다.

손님이 없으니 문을 열어도 인건비도 못 건진다고 한다.

기업체 실무자들도 회사가 어려워 긴축을 하고 있다고 한다.

경비절감이다.

 

요즘은 이직도 쉽지 않다고 한다.

어느 기업은 IT관리자 1명 채용하는데 무려 700여명이

지원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기업체

기금실무자에게 이런 시기에는 회사 업무에 집중하라고

당부한다. 호기를 부리며 회사를 나와봤자 갈 곳이 많이 않다.

시장에서 통할 특별한 아이템이나 전문가 수준의 기술이나

실력이 없는 한 요즘 시기에 창업하면 고전을 면키 어렵다.

창업을 할 열정으로 회사 본업에 집중하는 편이 상책이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전에 논현동성당 교중미사를 다녀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 집필을 시작했으니 바쁘다는

핑계로 갈까말까 망설이다 가기로 했다.

'갈까말까 할때는 가고, 살까말까 할 때는 사라'는 말이 있는데

생각해 보면 명언이다.

다녀오고 나니 마음이 편하다.

 

이번 성당 주보에는 상반기 성당 운영결산이 실려있었다.

성당이 비영리기관이니 관심이 가서 자세히 보게 된다.

여기도 수입과 지출, 당기순이익 대신에 운영수지차액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고 있다.

 

성당에서 돌아와 집에서 여유있게 점심식사를 마치고 걸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해서 밀린 일처리를 했다.

어제 그동안 미루고 있던 모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을 위한 운영컨설팅 작업을 하느라 늦게까지

야근을 하는 바람에 수면 시간을 놓쳐 밤잠을 설쳤다.

기업복지 기사 검색도 하고, 스크랩도 하는 바람에 정작

도서 집필 진도는 많이 나가지를 못했다.

어제 시리즈 도서 전체 구상을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진도가 많이 나간 것에 만족한다.

도서 집필 작업은 매일 매일 꾸준히 하자.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모 기업의 기금실무자가 쉬는 시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함)이 사용하는 공인에 대한 상담이 있었다. 기금법인의 기관에는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감사가 있다. 각 기관에서는 직무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각 기관에 맞는 공인을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다. 공인에는 법인인감과 직인이 있다. 내가 1993년부터 2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했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기금법인 주임이사의 법인인감(KBS사내근로복지기금주임이사) 외에도 직인으로  'KBS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장인', 'KBS사내근로복지기금주임이사인', 'KBS사내근로복지기금감사인' 등이 있다.

 

직인들은 각 사용 용도가 있다. 기금법인 인감은 기금법인 대표이사가 대내외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고, 공문 발송을 할 때, 기금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시 정관을 날인하는 등에 사용한다. 이 외에도 각 기관별 직인들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장인' 직인은 복지기금협의회의장이 복지기금협의회를 소집할 때 소집통보서에 사용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주임이사' 직인은 기금법인 주임이사(2021.6.9.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는 대표이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기금법인이사회를 소집할 때 소집통보서에 사용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감사인'은 기금법인 감사가 직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공문으로 복지기금협의회나 복지기금 이사회에 감사 의견을 제시할 때 사용한다.

 

물론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기금법인에서는 이렇게 많은 공인들을 제작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 밖에도 기금법인 대표이사는 기금법인 인감 외에 실인을 제작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기금법인 인감은 기금법인 대표이사가 직접 보관하고 있어 날인을 받을 때마다 직접 가서 받아야 하므로 불편하다. 그래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은행거래와 대외 기관에 보고하는 서식에 사용하는 용도로 별도로 실인을 제작하여 실인으로 등기한 후 활용하면 편리하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법인 주임이사 실인과 보통예금 용도로 사무국장 실인을 제작하여 사용했었다.

 

이렇게 기금법인인감 외에 또 다른 사용인감을 제작하여 사용한 사례가 있는지, 사용인감을 제작하여 사용할 경우 인감을 제작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사용인감은 등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여기에 대해 내가 답변한 내용은 기금법인에서 사용인감을 따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기금법인들이 일부 있으며, 법인인감은 법인을 대표하는 공인이므로 등기 후 공인관리와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리고 기금법인 인감을 제작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 상 이사의 권한에 속한다고 판단되므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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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현대자동차 노사 2026년 임금협상 타결 내용 

 

1. 노동조합 2024년 임금협상 가결(2024.7.12)

- 7월 12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2024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

- 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4만3천285명 중 3만6천588명(투표율 84.53%)이 참여,

   찬성 2만1천563명(58.93%), 반대 1만4천956명(40.88%), 무효 68명(0.19%)로 집계

- 투표자 대비 58.93%의 찬성으로 가결됨

 

2. 2024년 임금협상 타결 내용

- 기본급 11만2천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2023년 경영성과금 기본급의 400%+1천만원 지급, 

  2년 연속 최대 경영실적 달성 기념 별도 격려금 100%+280만원 지급, 주식 25주 지급

- 이 외에  기술직 총 800명 추가 채용(내년부터 2026년까지 총 1천100명 채용),

  특별사회공헌기금 15억원 조성, ‘글로벌 누적 판매 1억 대 달성’이 예상되는 9월께

  품질 향상 격려금 500만원과 주식 20주도 추가 지급, 상품권 20만원 어치,

  숙련 재고용 제도(촉탁계약직)를 기존 1년에서 총 2년으로 확장 등에도 합의

 

3. 2024년 임금협약 조인식 : 2024.7.15.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ㅇ녀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 나이 벌써 60중반이 되었다.

이제는 인생 반환점을 지나 후반전으로 꺾어진지도 오래다.

지난 삶을 곱씹어보면서 앞으로 남은 시간에는 같은

실수를 최대한 반복하지 않으려 한다.

이제는 시간이 1분 1초가 아깝다.

 

다섯 자식 중애서 벌써 둘이 결혼을 했다.

내가 실천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실천하며 살아갈

그리고 내 다서 자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첫째, 가족을 사랑하여라.

특히 결혼을 하면 배우자를 가장 아끼고 사랑해주거라.

배우자는 나를 선택해주고 결혼까지 해준 가장 고마운 사람이다.

그런 배우자를 절대로 실망시켜서는 안된다.

가급적 교제기간에 상대방을 충분히 파악하고 화합하며

살 자신이 있거든 청혼을 하고 결혼을 해라.

내가 살아보니 인성과 성격, 그리고 건강이 첫번째고 인물은

그 다음이더라.

 

둘째, 경제적인 독립을 해라.

수입 중 일부를 꾸준히 저축하여 근검절약하여 가장 먼저

집 장만을 하고, 부를 계속 일구어가며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도록 하거라. 자식이 생기면 돈을 모르기 어려우니 자식이

생기기 전에 가급적 재산을 모으거라.

돈이 있으면 늘 여유가 있고 당당해진다.

 

셋째, 여하한 경우에도 가정 폭력은 안된다.

집에서는 배우자와 늘 대화를 하고,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라.

아무리 화가 나도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가정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순간 이는 이혼의 씨앗이 된다.

행복하게 살기에도 부족한 것이 인생이다.

 

넷째, 함께 운동해라.

건강함 가운데 행복이 있다. 시간이 나면 늘 배우자 손을 잡고

함께 걷거나 운동을 하거라. 함게 운동하면 친밀감이 높아지고

가정에 웃음꽃이 핀다.

 

다섯째, 공부를 계속해라.

기술발전 속도나 세상 변화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직장에서 내가 하는 일에서 살아남으려면 첫째가 실력이다.

사람은 배운만큼 지식이 깊어지고 멀리 볼 수 있고 통찰력이 생긴다.

늘 책을 가까이 두고 시간이 나면 읽어라.

자식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입 아프게 말 할 필요 없다.

자식은 부모가 하는 행동을 보며 등 너머로 배운다.

부모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 또한 스스로 공부를 한다.

 

마지막으로 반찬 투정하지 마라.

배우자가 맛있게 만들어주는 음식은 늘 맛있게 먹어라.

아니면 네가 직접 만들어 배우자에게 해주거라.

매일 매 끼니 식사와 반찬을 만드는 것도 수고로운 일이다.

나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대학을 마칠 때까지 힘들게

자취를 하면서 살아온 탓에 매일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식사를 챙겨주는 아내가 고맙기만 하다.

김치 하나에도 감사하게 식사를 한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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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저희 회사는 사용자측, 근로자측 각각의 법인인감을 보유하여 사용중입니다.

지방 사업장에서도 기금 관련 업무를 하고 있고 관련하여 날인이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지금까지는 본사에서 날인하여 스캔본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모로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혹시 사용인감 따로 제작하여 사용 중인 기금법인 있나요?

인감제작도 협의회 의결이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lk.co.kr) 김승훈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입니다.

1. 저는 1993년 2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21년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담당했고 지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11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파며 연구하고 있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용인감을 따로 제작하여 등기 후 사용하고 있는 기금법인들이 다수 있습니다.

3. 법인인감은 법인을 대표하는 공인이므로 관리와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4. 그리고 기금법인인감을 제작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 상 이사의 권한에 속한다고 판단됩니다.

5.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기금 인가증을 신청할 때 정관과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에 '00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고 적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인가증에 '주식회사 00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고

인가증을 발급해주었어요.

이대로 설립등기까지 마치고 보니 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

명칭에 '00 사내근로복지기금'이러고 되있네요.

(주식회사 빠짐, 법무사쪽에 여줘보니 정관에 따른 명칭이래요)

나중에 문제 없을까요?

그리고 고유번호증은 주식회사를 붙여야 할까요? 빼야 할까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lk.co.kr) 김승훈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실수입니다.(주식회사는 빼는 것이 맞습니다)

2. 다행히도 법무사님이 유능하여 등기는 본래 정관 명칭 그래도 잘 하였습니다.

(법무사님에게 감사드리십시오)

3. 고유번호증은 당연히 등기된대로 '00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4. 제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까지 마쳤으니 그대로 업무를 진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지청에 가서 다시 인가증을 발급받는것도 어렵고 설사 다시 받아보았자

실무에서는 별 소용이 없습니다.(그래서 법무사님에게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5.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 방법 질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총액 변경내용 보고서 작성시 변경금액

부분에 당해출연금 전액을 기재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매해 출연금을 50%는 기본재산 / 50%는 목적사업비로

분배하여 사용 중인데 변경금액 부분에 출ㅇ녀금의 50%를

기재해야 하나요?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입니다.

1. 기본재산란에는 기본재산을 적으면 됩니다. 기본재산은 출연금을 의미합니다.

가령 기본재산이 5억원인데, 7102억원을 출연받았으면

기본재산 금액은 변경 전 5억원, 변경 후 7억원이 됩니다.(변경금액 +2억원)

2. 그리고 712일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받은 2억원의 50%1억원을

사용하도록 의결했다면 기본재산금액은 다시 아랫칸에 변경 전 7억원,

변경 후 6억원으로 기입하면 됩니다. (변경금액 -1억원)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이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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