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감사가 회사를 퇴사하여 기금법인 감사 변경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답변한 내용을 정보 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님이 퇴사를 하였습니다.
1.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감사를 임명하면 되는 건가요?
추가 조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2. 등기나 고용노동부 신고 등 추가로 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lk.co.kr) 김승훈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는 등기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변경하면 그것으로 업무는 종결됩니다.
2. 후속으로 고용노동부에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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