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이번 주는 지루하게 비가 내리고 있다. 대부분 집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칩거하며 책도 읽고 밀린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업무 처리와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 집필에 매달리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들의 질문에 대한 코칭은 최우선으로 실시간 해결해주고 있다. 전화와 메일로 온 기금실무자 질문 중에서 두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하나는 기타공공기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때 출연 기준에 대한 사항이고 다른 하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기한이다.
기타공공기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회사가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 정부기관(기재부, 행안부)의 사전 예산 통제(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가인드라인을 준수해야 함)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 출연 가이드라인에서는 1인당 기금누적액에 따라 세전순이익의 0~5%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세전순이익이라는 모수가 직전 사업연도를 뜻하는지 아니면 해당 사업연도의 추정 세전순이익을 뜻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직전 연도(2024년은 2023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다.
따라서 2024년은 이미 2023년에 정부 관련 부처로부터 예산 승인을 받아 집행 중에 있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내년 2025년 예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예산을 편성하여 사전 승인을 받은 후 2025년에 설립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시 출연금에 대한 회계처리시 계정과목은 영업비용, 즉 복리후생비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반해 민간기업들은 당해 연도에 정부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회사 실정에 따라 출연할 수 있으며 출연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전액 당해연도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기한에 대한 질문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기금법인)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었다. 기금법인은 매년 발생하는 이자수익에 대해 「법인세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매년 수입보다 비용 집행액이 작아서 매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적립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2018년도(1.1.~12.31.)에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 종료일(2018.12.31) 이후 5년이 되는 날인 2023년 12.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경과시는 2023년 결산시에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 및 지연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기금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려면 공부를 해야 한다. 몰랐다고 알려주지 않아서 못했다고 항변한들 법인세 신고를 잘못한 과실이 덮어지지는 않는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368호(20240723) (0) | 2024.07.23 |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367호(20240722) (0) | 2024.07.22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365호(20240718) (0) | 2024.07.18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364호(20240717) (0) | 2024.07.16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363호(20240716) (0) | 2024.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