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료비지원사업을 새로이 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담이 와서 코칭해준 내용을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에 ‘의료비지원’을 신설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정관변경인가를 득하며 병원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의료비지원에 대한 세부기준은 시행세칙으로 정하고 실시하면 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의료비지원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증여세 비과세입니다.
4. 저렴하게 의료비지원을 해주려면 가급적 보험사 보험 가입보다는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
의료비지원으로 실시하면 유리합니다.(제가 직접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의료비지원 실무를 해본 경험입니다)
5.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려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권해드립니다.
근로복지기본법령 축조해설과 기금실무자가 숙지해야 할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신고서식 작성방법,
벌칙 및 과태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등을 배워
실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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