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올해 대표님께서 직원 자녀의 교육비지원을 다시 검토하라구 지시하신 상태입니다.
현재는 미취학아동들에게 육아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여로는 주택 장만하기도 어려운 세상이니
육아에 들어가는 교육비, 학원비, 보육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구 하십니다.
정관에는 장학금지급, 기타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이 다 기입되어 있구요.
개선사항으로
1. 장학금지급 : 초,중,고 대학교의 장학금을 월별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금액은 논의 중에 있구요(여기서 금액 상한선은 정관에서 관리하면 되는 걸까요?)
2.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
- 자녀학원비지원 : 미취학 및 초,중,고 학생들의 방과후 교육비 및 사설학원비 교육비를 금액상한선
내에서 실비영수증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둘 다 지원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또한 장학금 지급은 비과세 항목인데, 생활원조사업일 경우 비과세 항목에 해당되는지
관련 자료를 찾아봐도 명확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네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 가능한 목적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따라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할 수 있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에 대한 과세 여부는
국세청 소관이고 책임이 따르는 문제이므로 온라인에서 무료 답변은 전문가라도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어느 정도 기본지식이 있다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추천합니다. 32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코칭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방(질문 및 답변) > 목적사업1(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개인연금저축 지원금 과세 건 (0) | 2024.07.17 |
---|---|
정액제가 아닌 정률제 방식으로 경조비 지원할 수 있는지 질의 (0) | 2024.07.09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의료비지원을 실시하려면 (0) | 2024.06.11 |
월급이 들어올 때 꼭 20만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따로 들어오는데 (0) | 2024.06.07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체력단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0) | 2024.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