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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모 기업의 기금실무자가 쉬는 시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함)이 사용하는 공인에 대한 상담이 있었다. 기금법인의 기관에는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감사가 있다. 각 기관에서는 직무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각 기관에 맞는 공인을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다. 공인에는 법인인감과 직인이 있다. 내가 1993년부터 2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했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기금법인 주임이사의 법인인감(KBS사내근로복지기금주임이사) 외에도 직인으로  'KBS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장인', 'KBS사내근로복지기금주임이사인', 'KBS사내근로복지기금감사인' 등이 있다.

 

직인들은 각 사용 용도가 있다. 기금법인 인감은 기금법인 대표이사가 대내외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고, 공문 발송을 할 때, 기금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시 정관을 날인하는 등에 사용한다. 이 외에도 각 기관별 직인들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장인' 직인은 복지기금협의회의장이 복지기금협의회를 소집할 때 소집통보서에 사용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주임이사' 직인은 기금법인 주임이사(2021.6.9.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는 대표이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기금법인이사회를 소집할 때 소집통보서에 사용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감사인'은 기금법인 감사가 직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공문으로 복지기금협의회나 복지기금 이사회에 감사 의견을 제시할 때 사용한다.

 

물론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기금법인에서는 이렇게 많은 공인들을 제작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 밖에도 기금법인 대표이사는 기금법인 인감 외에 실인을 제작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기금법인 인감은 기금법인 대표이사가 직접 보관하고 있어 날인을 받을 때마다 직접 가서 받아야 하므로 불편하다. 그래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은행거래와 대외 기관에 보고하는 서식에 사용하는 용도로 별도로 실인을 제작하여 실인으로 등기한 후 활용하면 편리하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법인 주임이사 실인과 보통예금 용도로 사무국장 실인을 제작하여 사용했었다.

 

이렇게 기금법인인감 외에 또 다른 사용인감을 제작하여 사용한 사례가 있는지, 사용인감을 제작하여 사용할 경우 인감을 제작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사용인감은 등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여기에 대해 내가 답변한 내용은 기금법인에서 사용인감을 따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기금법인들이 일부 있으며, 법인인감은 법인을 대표하는 공인이므로 등기 후 공인관리와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리고 기금법인 인감을 제작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 상 이사의 권한에 속한다고 판단되므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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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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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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