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우리나라 전국이 폭우로 인해 피해가 많다. 인간이 자연을 컨트롤 할 수 있다고, 일부에서는 비가 오지 않으면 인공강우를 내리게 하고 기후 재앙을 걱정하지 말라고 큰소리를 치는데 이런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서는 그저 공허한 메아리로 들린다. 자연은 그대로 두면서 함께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데 인간의 탐욕으로 무분별하고 인위적인 개발이 어어지면서 자연과 생태계가 계속 파괴되니 세계 곳곳에서 걷잡을 수 없는 각종 자연재해가 속출하고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마치 인간이 자연을 지배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것을 자연이 보여주며 시위하는 것 같다.
매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걸어서 출퇴근을 하는데 다소 불편을 감수하며 조금은 높은 지대에 사니 매일 오르내리며 걷는 데는 불편하지만 덕분에 건강도 챙기고 홍수 때는 침수 걱정 없이 산다. 인간의 모든 갈등의 근원은 탐욕이다. 회사의 이익을 회사 종업원들과 공유하는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회사 종업원들에 대한 나눔과 베품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다들 절세, 세제혜택을 우선한다. 돈을 내놓기 싫은데 법인세가 아까워 울며 겨자먹기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니 이익이 줄면 더 이상 사내근로복지기금울 출연하지 않아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휴면기금이 된다.
그리고 회사에서 출연해준 돈이 회사의 자금이지 대표의 개인 돈이 아닌데도, 마치 개인 돈을 들여 주는 것처럼 생색을 내는 것도 우습고, 이런 출연금으로 상품권을 사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장부 처리를 해놓고 이를 다시 상품권 깡을 해서 받은 돈으로 다시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입금시키는 행태와 이를 코칭하는 세무전문가나 컨설턴트들의 일탈도 역겹다.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다 나중에 걸리면 그 뒷감당은 어찌들 하려고? 이럴거면 차라리 처음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나 말지.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개인연금저축 지원금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답변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개인연금저축 지원을 해주는 곳이 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개인연금저축 지원금은 근로소득 비과세가 맞는지? 예를 들어 월 10만원씩 지원해주면 연 120만원이고, 10년이면 1200만원이 넘어 증여세과세에 해당되는데 다들 어떻게 하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개인연금저축을 지원해주는 사례는 다수 있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도 실시가 가능한 사업이다. 다만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 이름 공개는 할 수가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개인연금저축을 지원해줄 경우 이는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소득이며 상증법상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증여세 신고 여부에 대해서는 과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온라인에서는 다들 노코멘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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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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