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애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경조비를 직급별로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어서 소개한다
제목 : 정액제가 아닌 정률제 방식으로 경조비 지원할 수 있는지 질의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용도사업으로 경조비를 지원하고자 하는데 정액이
아닌 비율로 정하여 지원이 가능한지
(답변)
기금법 19조제1항에 따라 전체근로자에게 혜택이 가되 저소득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하여야 하므로
정률방식으로 정하는 것은 저소득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된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불가함.
(복지 68233-95, 2003. 4. 10)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방(질문 및 답변) > 목적사업1(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내근로복지기금 규정 외 사항 지급 (0) | 2024.07.24 |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개인연금저축 지원금 과세 건 (0) | 2024.07.17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녀 학원비 지급 가능한지와 비과세 여부 (0) | 2024.07.07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의료비지원을 실시하려면 (0) | 2024.06.11 |
월급이 들어올 때 꼭 20만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따로 들어오는데 (0) | 2024.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