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애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경조비를 직급별로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어서 소개한다

 

제목 : 정액제가 아닌 정률제 방식으로 경조비 지원할 수 있는지 질의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용도사업으로 경조비를 지원하고자 하는데 정액이

아닌 비율로 정하여 지원이 가능한지

 

(답변)

기금법 19조제1항에 따라 전체근로자에게 혜택이 가되 저소득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하여야 하므로

정률방식으로 정하는 것은 저소득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된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불가함.

(복지 68233-95, 2003. 4. 10)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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