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박사)입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매뉴얼들을 보면 온통 장점만 열거되어 있는데 단점은 없나요?"

제가 귀가 아프도록 받았던 질문입니다.

 

인터넷을 보면 온통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장점만

열거되어 있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는 컨설틴트

또한 장점만을 이야기하는데 모든 제도는 양면이 있는 법,

단점도 있으니 설립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32년째, 가장 오래 연구하고 있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정리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단점입니다.

 

1. 기금에서는 임금이나 기타 법령으로 회사가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지급할 수 없다.

2. 기금은 한번 설립하면 회사가 청산될 때까지 임의 해산이 불가함.

3. 회사가 기금에 당해연도에 출연한 돈은 50~90% 사용(10~50%는 계속 기금으로 적립)

4. 기금에서는 근로복지시설 이외 부동산 구입이나 보유가 엄격히 제한된다.(공동기금은 주택 구입 가능)

5. 기금에서는 보유한 자금을 회사로 대여할 수 없고, 회사의 회사채나 주식을 구입 불가.

6. 회사의 등기임원 기금의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7. 근로복지기본법령 위반 시 기금법인 이사나 회사(사업주)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함.

8.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운영 등기, 예산&결산,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상황보고 의무(미 이행시 불이익,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많은 제약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본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과정 교육에 참석하면 배울 수 있습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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