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의 비 피해가 크다.

비는 많이 와도 탈, 적게 와도 탈이다.

자연을 훼손하는 것은 인간들이다.

오늘도 소나기가 내리려는지 맑은 날씨임에도 하늘은 검은 그름이

보인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수시로 소나기가 내리는 아열대지역

기후를 보이고 있다.

중국에서는 폭우로 양쯔강이 범람해 피해가 크다고 한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오늘과 내일까지 운영실무 교육을 마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7월 기금실무자 교육이 마무리된다.

 

이후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 집필에 올인할 생각이다.

쉴만큼 쉬었다.

더운날 이열치열로 책을 집필해보자.

오늘도 화이팅하자.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4년 9월 교육 일정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 교육 대상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기금실무자) 및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있는 자 대상

- 교육 인원 : 강의당(2일과정 20명)

- 교육 시간 : 2일과정 14H(10:00~18:00)

- 교육비 : 2일과정 46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2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 강 사 : 모든 강의는 김승훈 박사 직강(32년실무경력,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32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전)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양성과정 강사/ 컨설턴트/공동근로복지기금 상담사

- 교육 과정 및 교육일자

1. 9월 5일~6일(목~금) 제2439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4H/46만원
2. 9월 9일~10일(월~화) 제2440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14H/46만원(*결산&예산 엑셀파일 제공)
3. 9월 23일~24일(월~화) 제2441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4H/46만원

- 교육 장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197-20번지)] *주차지원이 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원수 제한으로 교육 신청 후 취소시는 다른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 Fax로 신청시는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 사전입금(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기업은행:678-011758-04-011) 또는 교육 당일 현장 카드결재

- 교육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http://www.sgbok.co.kr)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 기타 : 수강신청 인원이 4인 미만 시는 폐강될 수 있으니 교육일 전에 연구소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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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상담이 왔던 내용입니다.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모기업에서 출연해준 주식(자사주)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 모회사에서 주주총회 개최와 함께

주주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도 참석해달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인 바, 질문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1. 주주총회 참석은 기금법인이 대표가 가는 것이 맞는지?

2. 모기업 주주총회 의결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사전에 기금법인

협의회를 개최하여 논의 후에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것이 맞는지?

3. 기금법인 대표이사가 본인 판단 하에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lk.co.kr) 김승훈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입니다.

1. 「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제2항에 근거하면 주주총회 참석은 기금법인이 대표가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2. ~ 3. 또한 기금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하기로 되어 있어

(「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제3항)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전 사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사들이 모여 의결권 행사방법에 대한 결정을 한 후 기금법인 대표가 그 결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전에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자사주 의결권 행사에 대해 논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4.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기금실무자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배워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가능한 목적사업 종류, 벌칙 등을 해설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상담이 왔던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해당 회사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사주를 출연하여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모회사에서 주주총회 개최와 함께 주주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도 참석해달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이에 기금실무자의 질문사항은 첫째, 주주총회 참석은 기금법인이 대표가 가는 것이 맞는지? 둘째, 모기업 주주총회 의결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사전에 기금법인 협의회를 개최하여 논의 후에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것이 맞는지? 셋째, 기금법인 대표이사가 본인 판단 하에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였다.

 

이 세 가지 질무에 대해 내가 해준 답변은 하나, 「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제2항에 근거하면 주주총회 참석은 기금법인이 대표가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둘, 또한 기금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하기로 되어 있어(「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제3항)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전 사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사들이 모여 의결권 행사 방법에 대한 결정을 한 후 기금법인 대표가 그 결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전에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자사주 의결권 행사에 대해 논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문제나 난관에 직면하게 된다. 어디 물어볼 곳도 마땅치 않고, 주무관청에 전화를 해도 통화가 어렵고,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님들은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나 알아보고 전화를 해주겠다고 하고 이후에는 종무소식이고(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의 하소연임), 질문을 해도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는 전문가도 없는 실정이다. 이런 기업들의 고충을 해소시켜주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연간자문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기업들은 돈이 든다는 이유로 이용을 꺼리고 있으니 안타깝다. 언제까지 공짜만 바라고 있을 것인가? 이런 공짜만 바라는 마인드에서는 업무 개선에 대한 의지도 혁신도 기대하기 어렵다. 

 

어제는 오전에 여의도에 들러 예정된 일정을 처리하고 오후 1시에 모 중소기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미팅이 있어서 명동을 갔다. 미팅 시간이 한 시간이나 남아 여유롭게 명동 거리를 걸었다. 오랜만에 한 낮에 명동을 걸어보니 감회가 새로웠다. 2021년까지 근로복지공단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를 할 때는 근로복지공단 서울본부가 있는 극동빌딩에 자주 왔었는데 그 후 근로복지공단 컨설턴트를 그만 두니 평일에 서울 도심 나들이를 할 일이 드물어졌다. 명동거리는 외국 관광객들이 많았다. 이제는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이 많다는 것을 실감한다. 어제도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씨앗을 하나 뿌렸고 모 금융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업 상담도 진행했다. 강의가 없는 날 오히려 더 바쁘게 보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진행한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전에 여의도에 들러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고

오후 1시에 예정된 모 중소기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위해 서둘러 명동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한 낮에 와보는 명동이다.

평일에 일부러 서울 도심나들이를 할 일이 거의 없다.

전에 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할 때는

근로복지공단 서울본부가 있는 극동빌딩에 자주 왔었는데

지금은 근로복지공단 컨설턴트를 그만두니 더 더욱

평일에 사울 도심을 갈 일이 드물어졌다.

 

미팅 시간이 한 시간이나 남아 여유롭게 명동역 근처를 돌아다녔다.

거리에는 외국 관광객들이 많다. 일본어에 중국어를 사용하는

관광객이 많다. 강남역과 신논현역 사이 강남대로만

해도 외국 관광객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제는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이 많다는 것을 실감한다.

 

미팅 장소 부근에서 간단하게 추어탕을 먹었다.

10,000원인데 그럭저럭 괜찮았다.

식사를 하는 근처 작장인들이 많았다.

돼지국밥은 8000원이었는데 직장인들은 돼지국밥을

선호하였다.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가 가장 신난다.

미팅을 마치고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귀소해

다음 오후 네 시 일정을 준비하고 있다.

강의가 없는 휴일이 오히려 더 바쁘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내가 1985년 (주)대상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여 7년 8개월 근무 후 1993년 2월 전직하여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했으니 올해로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 또한 2004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도서를 발간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개설하여 21년째 진행해오고 있으며, 특히 2013년 11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11년째 운영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 할수록 끝이 없음을 느낀다. 하나가 궁금하여 해결하면 또 다른 궁금증이 생기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제도의 뿌리를 찾아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게 된다.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뿐만 아니라 회계, 세무, 법무, 기획, 재무, 동서양 고전, 역사서, 종교, 인문학 및 사회학, 경제학 등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이 있는 분야까지 공부를 확장하여 배우게 되면서 모든 학문은 서로 연관이 있고 일단 배우면 쓸모가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 종교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고개를 갸우뚱할지 모르지만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 중 동호인회지원을 할 때 동호회 중에 종교단체(불교연구회, 가톨릭교우회, 기독신우회)가 있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재도가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를 벤치마킹했기에 중국에 대한 사상, 특히 유교의 기본이 되는 사서오경이나 중국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사마천의 《사기》, 중국의 명문장을 엄선해 놓은 고문진보, 중국의 역사서, 중국의 역사서에서도 하은주 시부터 마지막 왕조인 청나라까지의 각 왕조와 청나라 이후 최근 중국에 이르기까지 설립과 흥망성쇄를 공부하고 있다. 역사는 늘 교훈을 남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성립에서 발전, 성장을 거쳐 정체기, 쇠퇴기를 맞이할 것이다. 다수가 혜택을 보아야 하는데 일부가 혜택을 독점하면 반드시 제약이 가해지는 법이다.

 

그래서 최근 일부 컨설턴트나 전문가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중소기업에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경우나 전체 직원들에게 기념품(상품권)을 주겠다는 명분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직원들에게는 지급하지도 않고 대표가 사적 접대용으로 사용하거나, 일부만 직원들에게 주고 나머지를 임원들이 사용하거나 이를 다시 현금화하여 회사 대표이사 계좌로 입금시키는 변칙적인 운영, 병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페이닥터에게 상여금이나 성과급, 복지카드로 고액을 주어 임금 보전을 해주는 행위 등을 부추키고 있는 것에 대해 속지 말라는 글을 계속 쓰고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상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임금(임금의 보전 포함)을 지급할 수 없다.  「근로복지기본법」 을 위반시 벌칙이 매우 무겁고 그 피해는 결국 회사로 돌아갈 것이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부하고 있는 초보 담당자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중소기업의 경우 당해 출연금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20%의 기본재산은 매년 누적이 될텐데 한도 없이 계속 누적이 되는 걸까요?

어느 이상 누적이 되면 일정 금액은 사용할 수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 기준이 알고 싶습니다.

2. 기금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기금실무자의 기금 업무 소요 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발생 업무의 종류도 알려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3. 사업주(대주주)의 개인 출연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기금이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신청만 하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되는 걸까요?

질문의 많았습니다.

컨설팅 없이 직접 진행하려다 보니 서칭에도 한계가 있고 정보에 굶주려 있는 상태입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입니다.

1. 조성된 기본재산(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사용 후 잔액)이 모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기간은 대략 2~3개월 소요됩니다. 기금법인을 설립 후에는

회의체 운영, 목적사업 집행, 예산편성과 결산 실시, 이후 보고(운영상황보고,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2021년 2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회사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을 지정기부금이

아닌 회사의 직접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고, 개인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으로 계속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더 자세한  지식이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32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험과 근로감독관직무교육,

근로복지공단 컨설턴트 교육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도서 5권 단독집필 등의 지식과

경험으로 본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교육 중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다양한

질문에 코칭을 해드리니 배워서 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애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경조비를 직급별로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어서 소개한다

 

제목 : 정액제가 아닌 정률제 방식으로 경조비 지원할 수 있는지 질의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용도사업으로 경조비를 지원하고자 하는데 정액이

아닌 비율로 정하여 지원이 가능한지

 

(답변)

기금법 19조제1항에 따라 전체근로자에게 혜택이 가되 저소득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하여야 하므로

정률방식으로 정하는 것은 저소득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된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불가함.

(복지 68233-95, 2003. 4. 10)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회계실무 교육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편성과 결산, 세무신고 이외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서부터 목적사업(가능한 목적사업), 회의체(복지기금협의회, 이사회) 운영,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회사 또는 대주주 등 제3자의 주식 출연 포함), 부동산 보유 등 많은 질문들이 쏟아져 나온다. 이럴 때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이 아니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과 같다는 생각이 든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궁금한데 어데 질문할 곳도 없고, 어디 질문을 해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해주는 곳이 없으니 오죽 답답했으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그동안 가슴에 담아 두었던 궁금증을 모두 쏟아내는 것 같아 최대한 답변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있다. 이번 참석한 수강생 중에는 세무전문가도 있고, 상당기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실무자도 있었지만 이구동성으로 처음 듣는 이야기가 많다고 입을 모은다. 이는 역으로 생각하면 모르고 있었기에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벌칙이나 과태료, 가산세 사항도 생소해 한다.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애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경조비를 직급별로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어느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경조비지원을 하고 있는데 임직원들의 경조비를 직급에 따라 기본급에 연동하여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가령 임원은 기본급의 400%, 부차장급은 기본급의 300%, 과장급은 기본급의 200%, 대리급 이하는 100% 식이었다. 이럴 경우는 보수가 높은 임원과 평직원은 같은 경조사를 놓고 경조비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어서 소개하였다

 

제목 : 정액제가 아닌 정률제 방식으로 경조비 지원할 수 있는지 질의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용도사업으로 경조비를 지원하고자 하는데 정액이 아닌 비율로 정하여 지원이 가능한지

(답변)

기금법 19조제1항에 따라 전체 근로자에게 혜택이 가되 저소득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하여야 하므로 정률방식으로 정하는 것은 저소득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된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불가함.(복지 68233-95, 2003. 4. 10)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때 이른 장미기간인가?

비가 자주 내린다.

어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1일차 교육을 마치고 안국역 부근 수운회관에 주역을 배우러

가는데 비가 내리더니 교육을 마치고 집으로 오는데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2일차 교육이 진행된다.

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와 예산편성방법을 강의했고,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방법에 대한 강의를 이어간다.

 

오늘 아침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PPT자료를

또 다시 일부 보강했다.

오늘도 화이팅하자.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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