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어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회사 명칭이 변경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명칭 변경을 해야 하는지,

그 절차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제가 답변한 내용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식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입니다.

 

1. 명칭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상 등기사항으로 회사 이름이 변경되면

기금법인 명칭 또한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2. 변경 절차는 협의회에서 정관변경() 의결 고용노동지청에 정관변경 인가요청

고용노동지청에 정관변경 인가증 수령 정관변경 등기 수순으로 업무를 진행하면 됩니다.

 

3. 협의회 의사록 공증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7년간 관련 관청(노동부 4, 법무부 3)

설득하면서 노력한 끝에 공증인법의사록 공증 제외법인으로 추가되었습니다.

 

4.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 참석하면 근로복지기본법령 축조해설과

기금실무자가 숙지해야 할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과 신고서식 작성 방법,

벌칙 및 과태료, 정관 및 임원 변경 방법(서식 포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등을 배워 실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이자, 스승의 날이다. 

올 5월은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 매주마다 공휴일이

하루씩 끼어 있어 빨리 지나가는 느낌이다.

 

휴일이 많으면 사람들을 고용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가나

자영업자는 고정비 때문에 힘들다. 매출이 줄더라도,

휴일에 직원들이 쉬어도 직원들 급여에 4대보험료,

사무실 임대료, 각종 장비 렌탈료를 꼬박꼬박 주어야 한다.

은행 대출을 받았다면 은행의 대출이자도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사람은 한번 채용하면 중간에 해고하기도 어렵다.

사업체 매출과 상관없이 매달 꼬박꼬박 정해진 날짜에

주어야 하는 고정비 해결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숙제이자 압박으로 느껴진다.

 

나는 1985년 7월부터 (주)대상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한

이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21년간

근무하고 일반퇴직하고 29년 5개월 직장 경험을

바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해 최소

인원으로 차입금 없이 12년째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과 스승의 날, 밖에는 비가 내린다.

나도 한 때는 불교에 심취해서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시험까지 합격을 했는데 그 이후 개신교를 거쳐 지금은

가톨릭 신자가 되었다. 그동안 배웠던 불교와 기독교

공부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보면서 배워두면

언젠가는 쓸모가 있고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낀다.

사람이나 제도 모두 단점은 버리고 장점만 취하면 된다.

 

나도 주역과 도덕경, 사주명리를 배우는 학생 신분이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교수님들께 카톡방에서 감사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동안 사업상 바쁘다는 핑계로

공부를 소홀히 했는데 이번주부터 진도에 뒤쳐지지

않으려고 나름 복습도 열심히 하고 있다. 

 

기상청 일기예보에 오늘 오후에 비가 내릴거라고 했는데

오전에 쨍쨍하던 하늘이 오후부터 흐려지며서 비가

내리네. 요즘 신기하게도 기상청 일기예보가 잘 맞는

걸 보면서 그동안 위성발사 등 과학분야에 투자를

많이 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5월은 교육 진행이 어정쩡한 달이다.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 주중에 휴일이 하루씩 끼어 있어서

대부분 휴일을 끼고 여행을 많이 떠나는 분위기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도 아예 셋째 주까지는

교육 편성을 하지 않았다.

 

쉬는 날이 운동과 자기계발을 하기에 딱 좋은 시기이다.

기금실무자 교육이 없는 5월 3주는 운동과 배움으로 보내고

있다. 외부로 나가서 배우는 월요일 주역, 화요일 도덕경,

목요일 사주명리 교육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운동은 평일 매일 15,000보를 걷고 1:1 PT와 헬쓰장에서

근력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하루 두 시간 이상 시간을 할애하여 독서도 꾸준히 하며

지식 충전을 하고 있다. 이제는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니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줄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져가고, 미중 패권경쟁도 커져가니

주식도 상당 부분 처분하였고 이제는 조바심도 줄었다.

이렇게 나에게 투자하며 여유롭게 살아가려 한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람이나 법, 제도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변해간다. 그래야만 사람들에 의해 계속 존재하고 유지되고 발전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계속 유지·발전해 나갈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예외가 아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최초 1983년에 노동부령으로 도입된 임의복지제도였다. 그 이후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1988년부터 3년 동안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 끝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제정하여 1991년 7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같은 해 8월에 공포되어 1992년 1월 1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시행되었다. 그 이후 2010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근로자복지기본법」과 통합되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 시작할 당시인 1993년 2월만 해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시행되어 관리되고 있었고, 출연금 사용도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딱 하나 뿐으로 현재 대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용하는 당해연도 출연금은 일체 사용할 수 없었다. 당시는 지금의 공익법인들처럼 출연금은 사용하지 못하고 계속 적립하고, 출연받을 때마다 출연금에 대한 자본금 등기를 실시해야 했다. 목적사업은 적립된 출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과 근로자에게 대부하고 받는 대부이자수익금로 실시해야만 했다. 당시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8%대여서 적립된 출연금이 많으면 이자수익도 늘고 목적사업도 함께 늘려가는 구조였다.

 

이때 당시 노동부에서 발간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안내> 책를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란 어떠한 것인가?'라는 꼭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기업내 후생복지제도의 일종으로서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부가하여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진시키고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기업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여 근로자 복지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항구적·독립적인 후생복지혜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가진 성격인 임금의 보완성, 성과배분, 점증성, 독립성, 항구성(임의해산 불가)이 나온다.

 

시간이 흐르고 사회가 변하고 예금 금리도 낮아지면서 출연금(기본재산)의 사용을 허용해주고 사용한도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점증성은 유명무실해졌다. 당해 연도 출연금에 대해 최초 사용 불가에서 30% 사용 → 50% 사용 → 80% 사용 → 90% 사용까지 계속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당해연도 출연금을 사용후 남은 적립된 출연금에 해당하는  '사용 후 기본재산'에 대해서도 추가 사용 요건을 갖추면 5년에 한번 직전연도 말 기본재산의 20~30%까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며 연구하고 있는 나는  "왜 당해연도 출연금을 100%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까?"라고 항변하는 기업체 관계자들을 보면서 격세지감을 느낀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규모가 있는 모 중견기업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로 양수도가 되어 현재 운영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싶다는 글이 모 카페에 올라와 제가 답글을

단 내용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식 공유 차원에서 소개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입니다.

 

1. 자회사 기업이 다른 기업에 양수도가 되었다면 사업폐지 요건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그 이유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 종업원과 함께 양수도 된 회사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업의 폐지는 부도 등으로 회사가 청산되는 경우입니다.

 

3. 이 경우는 양수도한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이 맞습니다.

 

4. 비전문가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로

직접 질의하여 잘 알아보시고 후속 업무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칫 가장 중한 벌칙(청산인 즉 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가 읽고 있는 책인 《황혼의 미학》(안셀름 그륀 지음,

윤선아 옮김,  분도출판사 펴낸)에 있는 글이다.(p.83)

'노년에는 스스로에서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 귀절이 내가 부자가 되려는 이유에 가장 근접하다고

생각한다. 노년에 생기는 스트레스의 90%는 결국

건강과 돈이으로 귀결된다.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할 때,

사고 싶은 것을 돈 때문에 사지 못할 때,

먹고 싶은 것을 돈이 없어서 사먹지 못할 때,

가고 싶은 곳을 돈이 없어서 가지 못할 때,

아파서 치료받고 싶지만 하지 못할 때

인생이 서글프고 스크레스를 느낀다.

 

부자가 되면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남의 시간도

살 수 있다. 지난 주 어느 지인이 현장에 가서 줄을

서서 티켓팅을 해야 함에도 가지 못해 다른 사람을

시켜 줄을 세워 원하는 티켓의 티켓팅을 했다.

나는 내 본업을 하면서 남의 시간을 사는 것이다.

 

어떤 이는 배 부른 소리를 한다고 말할지 모른다.

우리에게 익숙한 음식이나 물건 배달주문도 엄격히

말하면 라이더들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편하게

사무실이나 집에서 물건이나 음식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미 우리는 남의 시간을 사는 것이 익숙해져 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그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100%관세장벽'을 예고했다.

미국 바이든행정부는 이를 오는 14일에 발표한 예정이라고 한다. 

기존 25%에서 4배를 높인 것이다.

이에 중국은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 대선을 앞두고 미·중간 패권 갈등이 커져갈수록 앞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더욱 커져가고 있다.

 

한국산 자동차와 태양광에도 연쇄 불똥이 튈 것 같은데.....

이래저래 주식시장은 힘들어질 것 같다.

음.......

그럼 자산 포트폴리오는 어찌 가져가야 하나?

갈수록 고민이 깊어진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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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어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회사 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는데 이와 별도로

또 하나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없느냐는 질문이

있어서 제가 답변한 내용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식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입니다.

 

1. 각 사업장 별로 인사,노무, 회계가 독립되어 있으면 각 사업부 별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가능합니다.

 

2.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불가합니다.

 

3. 제가 201312~ 20142월에 (삼성)제일모직과 삼성에버랜드(지금의 삼성물산)

합병시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컨설팅을 맡아서 삼성에버랜드 내

삼성에버랜드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었음에도 제일모직패션사업부를

삼성에버랜드패션부문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설립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어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한 사용 한도,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벌칙은 무엇인지, 그리고 출연금과 준비금 설정시 분개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제가 답변한 내용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식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의 경우는 당해 연도 출연금의 80% 범위

내에서 협의회 의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20%는 적립해야 합니다.

 

2. 만약 매년 출연금의 20%씩을 적립하지 않고 사용하면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으로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시와 사용시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회계처리 방법은 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중앙대 장지인 교수님을

논문지도교수님으로 경영학석사 논문에서 만들어서 당시 노동부 서울청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에서 처음 사용했고 지금은 고용노동부 매뉴얼에도 실렸습니다)

- 출연시 : () 보통예금 xxxx / (대변) 기본재산 xxxx

- 준비금 설정 : () 기본재산 xxxx / (대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xxxx

- 목적사업비 지출시 : () 장학금지원 xxxx / (대변) 보통예금 xxxx

준비금 상계 : (차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xxxx / (대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입 xxxx

 

4. 그리고 결산을 가장 저렴하게 하려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이틀 교육을 수강하면 간단하게 결산하는 방법을 사내근로복지기금결산

엑셀서식을 제공하여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토요일, 격월 주기로 만나 교류하고 지내는

성당교우들과 부부동반으로 저녁식사를 했다.

다섯 부부 중 세 부부는 건물주이다.

 

이들은 약속을 매우 중요시한다.

본인들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기에 남들의

시간도 소중하게 생각하며 모임 시간에 지각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음식도 합리성을 추구한다. 음식도 과하게 시키지

않는다. 식사를 마치면 남는 음식이 없다.

이날도 어복쟁반 중자 두 개에 부부별 후식 식사

한개씩을 시키니 음식이 남지도 부족하지 않았다.

 

식사비용은 부부별 1/N으로 나누어 각자 부부별

카드로 계산한다. 처음에는 유사를 주관한 사람이

일괄 결제하고 부부별로 나눈 금액을 유사를

주관한 사람에게 송금했는데 번거롭다고 이번

모임부터 부부별 각자 결제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식사 후 자신이 주문한 식사는

개인별로 개인이 결제하는데 평균 나이 67세인

우리 모임에서도 이 방식을 택했다.

 

부자는 남에게 이유없이 신세지는 것을 싫어하고

건강을 끔직히 챙긴다.

남에게 얻어먹으면 갚아주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유사인 사람이 쏘던 식후 커피도 비용 절감과

저녁에 커피를 마시면 수면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곧바로 헤어졌다. 늘 만날 때마다 깔끔하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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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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