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 언론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련된 기사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고무적인 현상이다. 지난 주 어느 중견기업 두 곳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

기금 설립에 대한 상담을 받았다. 두 기업 공히 대주주이자 오너 CEO의 지시로 사내근로

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검토를 지시받고 상담을 하게 되어 의미가 남달랐다.

올해 어느 고용노동부 관계자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얼마나 좋은

데, 국가에서 세제혜택까지 주는데도 왜 기업에서 설립을 하지 않는지 도대체 그 이유를

모르겠다"하며 고개를 갸웃거리기에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취지는

좋지만 제일 중요한 키맨이 기업에서 돈을 내놓을 사람, 대주주와 CEO 의지입니다. 회사

에서는 아무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기금을 출연하고 싶어

대주주와 CEO가 반대하면 설립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답한 적이 있다.

 

대주주이자 오너 CEO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검토를 지시했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의지가 있다는 것이고, 기금법인 설립

가능성도 매우 높다. 내가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사내근로복

지기금 설립 유형을 관찰한 결과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첫째, TOP-

DOWN 방식, 둘째는 BOTTOM-UP방식, 셋째 회사에 강력한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 넷째는 그룹사(특히 모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고 본사와 자회사간 인사

교류가 많은 경우, 마지막으로 전문가(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권유 등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 가운데 내 경험으로 비춰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우가 첫째와 셋째 경우였다. 대주주나 오너 CEO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의지가

있고, 강력한 노동조합이 있어서 임단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요구하면 회사가

노사 안정을 위해 노사가 양보하여 타협이 이루어지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될 가

능성이 매우 높다.

 

상기 두 기업은 오너분이 연세가 많고 가업상속에 대한 고민 차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하게 되었다. 오너가 소유한 회사 주식 지분율이 높다 보

니 이를 자녀들에게 증여나 상속할 경우 천문학적인 증여세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

리고 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경영권 방어, 즉 의결권도 고민해야 한다. 대주주가

가진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시는 대주주는 지정기부금으로 기부금 손비 인정

(연 소득의 30%까지)을 받을 수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출연받

은 금품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내근로

복지기금은 증여받은 자사주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고, 매년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종업원들의 복지증진에 사용할 수 있다.

 

종업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 중에서 장학금,

치료비(의료비), 기념품, 이재구호금품, 경조사비,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85㎡) 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 시는 구입가액의 100분의 5, 임차 시는 임차금액의 100분의 10까지

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물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라는 제한이 있지만 대부분 사

내근로복지기금은 전체 근로자를 수혜대상으로 하기에 과도한 금액은 자체적으로 지양

하고 있어 큰 문제는 되지 않고 있다. 또한 대주주가 가진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는 대주주의 재산을 그동안 회사 발전을 위해 고생한 종

업원들과 함께 나누고 공유한다는 취지에서 근로의욕과 회사에 대한 로열티가 높아져

회사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이루게 된다. 지난 2009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를 대표하여 법제처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을 통합하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만들기 위한 조문 축조작업에 참석했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

금 운용방법(현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1항)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사주를 보유

하고 있을 경우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문 신설을 요구하여 관철시킨 것도 회사

나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자사주 출연을 이끌어내어 장기적으로는 노사가 화합하고

기업의 선순환구조를 이루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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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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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27년간 해오면서 마음 한 켠에는 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세제

혜택에 대해 의문이 있었다. 이런 질문은 내가 기업체 관계자를 만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에 대한 설명을 해도 같은 질문으로 이어지곤 했다. 대표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에 출연시 회사는 기금 출연액만큼 법인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와 "회사 직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은 세금을 않는 비과세 효과가 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그럴까?"하는 의구심은 들었지만 실재로 검증을 할 수 없으니 그냥 그러려

니 생각하고 넘어가곤 했다. 그러나 회사에서 이익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

는 대신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직접 지급하게 되면 해당 금액은 법인세 신고시에 인건

비로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 이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같은 손비인정 효

과가 있으니 이럴 경우 법인세 절세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오랜 의문은 이번에 모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하나 둘

풀리고 있다. 어제 오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되고 있는 업체의 미팅에

다녀왔다. 이 업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설립컨설팅으로 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사

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 수령, 기금법인 설립등기와 기금법인 사업자등록신고까

지 모두 마치고 세무서에서 기금법인 사업자등록증까지 발급받은 상태이다. 이제 마지막

남은 절차는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는 것이다. 이미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계획서에 명시한 금액 이외에 추가로 회사에서 2019년에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참석하였다. 최

종 검토단계이다보니 회사의 관련부서 책임자들이 다들 모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따라 회사와 직원들이 받는 기 산출된 조세 혜택과 복리후생비 절감 효과를 해당 파트별

로 점검하기 위한 자리였다. 최고경영자에게 최종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을

보고하고 결재를 받는 보고서인만큼 다들 긴장을 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게 된다. 

 

회사의 세무팀에서 참석한 관계자는 회사의 올해 말 추정손익을 기준으로 법인세 절감

효과를, HR(인력관리)부서에서는 직원 개인별 소득세 부담 구간과 소득세 절감 효과를,

총무부서에서는 직원 소득구간별 인원과 회사에서 부담하는 법정복지비 절감 효과를 출

연금액별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해 보았다. 언젠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시 회사

의 절세효과와 회사와 직원들의 법정복지비 절감효과를 실재 기업 사례를 가지고 꼭

인해보고 싶었는데 이번에야 뜻을 이루게 되었다. 기업복지제도는 각 기업별 법인세 구

간과 각 직원별 소득 구간에 따라 법인제 절세 효과와 소득세 및 법정복지비 절감 효과

가 달리 나오게 된다. 이런 작업은 회사의 인건비와 연관이 있어 회사에서는 대외비로 관

리하고 있어 회사 관련부서의 도움이 없으면 작업이 불가능한데 이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통해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

 

회사 출연금액별 기본재산 사용한도(50~80%), 회사분 절감 효과(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

세, 법정복지비)와 소득구간별 인원을 산출하여 각 소득구간별 직원 절감효과(소득세 및

소득할주민세, 법정복지비)를 합산하면 총 절감효과가 산출되게 된다. 막연하게 생각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절세효과를 2018년 회사 법인세 산출 자료와 2018년 직원 연말정산 소

득세 산출자료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의미있는 자료가 도출된다. 이래서 컨설팅은

지식이 실전경험을 이기지 못하는 것 같다. 책상에서 책으로 습득한 지식으로 무장한 이론

가들은 실재로 직접 경험해본 실전 전문가를 절대 이길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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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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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오전에 잠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되고 있는 업체

미팅을 다녀왔다. 이 업체는 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와 설립등기를 마치고 기금법인 사업자등록까지 모두 마치고

이미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까지 받은 상태이다.

 

이제 남은 절차는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는 것 뿐이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관련부서 책임자들이 모여 회사와 직원들이

받는 조세 혜택과 복리후생비 절감 효과를 산출하여 확인하는 자리였다.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는 보고서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이

결정되는 자리인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회사의 세무팀에서 참석한 관계자는 회사의 올해 말 추정손익을 기준으로

법인세 절감 효과를, HR(인력관리)부서에서는 직원 개인별 소득세 구간과

소득세 절감 효과를, 총무부서에서는 직원 소득구간별 인원과 회사에서 부담하는

법정복지비 절감효과를 출연금액별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해보았다.

 

언젠가는 실재 기업 사례를 가지고 꼭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시 회사의

절세효과와 회사와 직원들의 법정복지비 절감효과를 작업하여 확인해보고

싶었는데 이번에야 뜻을 이루게 되었다. 기업복지제도는 각 기업별 사정에

따라 법인제 절세효과와 소득세 및 법정복지비 절감효과가 달리 나오게 된다.

이런 작업은 회사의 기밀사항이라 관련부서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한데

이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통해 직접 적용해 보았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열정과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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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는 두 군데 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미팅을 다녀왔다. 보통 기업들이 사내

근로복지기금 설립검토를 시작하면 실재 컨설팅계약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짧으면 한

달, 길게는 2~3년이 걸린다. 그동안 자료 지원과 궁금증에 대한 질문과 답변 등 지루

한 줄다리기가 계속된다. 회사 내부에서는 "굳이 왜 돈을 들여 컨설팅을 하느냐, 경비

절감 차원에서 담당자인 네가 직접 업무를 배워서 설립하면 안되느냐?", "사내근로복

지기금이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는만큼 운영전략과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회사

담당자가 배워서 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 "지금 회사 담당자가 맡고 있는 핵심업무

도 있는데 여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업무, 설립후 기금업무까지 담당하라는 것은

업무가 과중하다" 등등 논란 속에 윗 상사와 임원들을 설득하여 컨설팅 계약을 하고

본격적인 설립미팅을 실시하게 된다. 이렇게 시작된 작업도 중도에 암초를 만나면

1~2년이 홀딩되기도 한다.

 

모 기업의 공동근로복지기금설립은 컨설팅을 시작하면서 연구소에서 공동근로복지기

금이 증여받은 금품이 「상속세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을 발견하고 국세청 서면 질의 실시, 회신문을 받고 곧장 주무관청에 「상속세및 증여

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여 기재부를 통해 올해 2월 12일자로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냈다. 문제점을 발견하고 법령 개정으로 이끌어내는데만 1년 5

개월이 걸렸고 지금은 설립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것이 전문성의 차이이다. 사내근로

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작업을 하면서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돌다리도 두

드려가면서 미심쩍은 사항은 관련 부처에 질의하여 회신을 받아가며 가장 효율적이면

서 완벽하게 일처리를 해야 한다. 전문가는 컨설팅이 끝난 이후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

도록 미리 전략을 수립하여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일처리를 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지나치게 외부 기관을 의식하는 경우도 있다. 공기업

이나 준정부기관, 공공기관 들 중에는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아예 설립할 수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기관이나 회사들이 많다. 너무도 소극적인

업무추진이다. 최근에 모 공공기관으로부터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

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해당 기관(회사)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이 구분되고 자체적

으로 실시하는 수익사업회계에서 수익금이 발생하고 있고 해당 수익금에 대해서는 법

인세를 납부하고 있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출연이 가능하다. 지난 월요일에도

모 공공기관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하여 자세하게 알려주었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고자 할 경우는 

기재부와 사전 협의 후 회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는 기재부의 ‘2019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협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 가이드라인을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

연 대상 기관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전년도 결산 결과 세전순손실이 발생하거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사복기금 출

연 금지 K-IFRS 도입기관의 경우 별도기준 세전순이익을 적용하되, 연결기준으로 세

전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 기준으로 세전순이익이 발생했다하더라도 사복기

금 출연 금지 K-IFRS 미도입기관은 기존 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에 따라 계산한

운영비·인건비·경비 등의 부족분을 포괄적으로 재정 지원받는 기관(이하, 수지차

보전기관)의 경우 세전 순이익이 있더라도 이는 재정지원에 의한 것이므로 사복기금

출연 금지 수지차 보전기관 외에 특정 사업에 한정하여 정부 재정 지원이 있는 기

관은 동 사업 분야를 제외하고 세전순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복기금

출연한다. 다만, 이 경우 기관 전체의 세전순이익을 상한으로 한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기금출연 대상 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기재부에

직접 질의하여 확답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자체 운영수익이 있는 기관이라면 사

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가능하리라는 개인적인 판단이다. 내일은 현충일, 기업들은 6

월 7일날 연차를 이용하여 휴가를 가라고 독려한다니, 이제는 워라벨이 귀에 익숙해

져가고 기업들도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격세지감을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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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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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도 연구소는 변함없이 바빴다. 연구소 컨설팅업체인 A기금법인 기금실무자로부터 2019년

출연받은 기본재산에 대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서와 2019년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에 대한 오류사항을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보내온 메일을 출력하여 작성한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여 수정 후 송부해 주었다. 연구소 연간 자문업체나 결산컨설팅 업체들에

게는 결산 뿐만 아니라 기금실무자가 작성한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에 대해 검토해주고 수정해

주는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HR실무자들이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담당하다보

니 역시 회계에는 다들 약하다. 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손익계산서,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에서

오류가 많이 발견된다. A기금법인도 연구소에서 최초 설립컨설팅을 한 이후 매년 결산컨설팅까

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작년에는 운영컨설팅을 통해 기본재산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해주었다.

 

대기업인 B주식회사에서 관계자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차 어제 연구소를 방문했다. 작년

하반기에 회사 관리자와 HR실무자가 연구소를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와 기금제

도의 장단점을 설명해주었더니 2019년에는 꼭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회사 임원진을 설득해보겠노라고, 그때는 연구소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을 받겠다고 약속했는데 어제 방문하여 회사 임원진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과 연구소

를 통한 설립컨설팅에 대해 허락을 받았다고 한다. 보내준 회사 기업복지제도와 회사 직원수,

회사 재무제표, 회사 직원 연령대를 가지고 회사가 실시하고 있는 기업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

지기금으로 전환하여 실시하기 위한 목적사업 전략과 운영전략,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작

성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했다.

 

사람들은 단순하게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만 설립하면 끝이지 무슨 전략이 필요하느냐고,

장삿속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B주식회사의 경우만해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시 회사에 맞

는 최적화된 전략을 수립하여 도입할 경우 회사 직원들의 복리후생 니즈와 회사의 사내근로복

지기금 출연전략, 그리고 기금법인의 목적사업 전략이 함께 어우러지면 회사와 직원들 모두 만

족할만한 결과로 연결될 것이다. 특히 장기적으로 회사 본사를 확장 이전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설립시에 이를 반영하여 직원전용 사내카페와 휴게실 운영전략까

지 미리 반영해주려 한다. 일부 회사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받으면서 회사의 장기 HR

전략과 실시하고 있는 기업복지제도를 숨기기에 급급한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과 운영전략,

목적사업 계획을 수립하는데 숨기면 숨길수록 결과적으로는 회사에게는 손해가 된다.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알려주지도 않은데 전문가는 굳이 시간과 공을 들여 미래 장기전략까지 추가로 챙

겨주지는 않는다. 전문가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수행한다면 회사는 전문가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이끌어내어 컨설팅 효과를 높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

다. 대부분의 전문가는 더도 덜도 아닌 돈을 받은만큼, 회사가 해달라는데까지만 일을 해준다.

 

어제는 세월호 5주기였다. 당시 희생된 세월호 희생자 중에서 단원고 학생들이 많았는데 희생된

학생들이 내 막내아들과 나이가 같아 4월 16일만 되면 유독 마음이 아프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

구소도 2013년 12월초에 창업하여 이듬해 세월호 사고로 인해 경기침체, 기업들도 어려워지면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2014년 4월 16일 당일에 기금실무자 교육이 열리고 있었는데 교

육에 참가한 기금실무자들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TV뉴스를 통해 처음으로 세월호 사고를 알게되

었고 뉴스 자막에 '전원구조'라는 문구가 나오자 안심을 했고 저런 대형사고 속에서도 한사람의

희생도 없이 전원구조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는데 나중에 늘어가는 희

생자를 보고 경악했다. 세월호는 우리에게 아픈 상처이다. 월요일이 성당 휴무일이라서 어제 성

당에 들러 오늘 새벽미사에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연미사를 신청했다. 하루 늦었지만 세월호 희

생자의 명복을 빌며 우리나라에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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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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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소재 모 중견기업(코스닥 상장업체)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

토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잘 나가던 회사였는데 경영환경 급변으로 지난 2~

3년간 경영이 어려워 적자였는데 작년말에 회사가 다시 흑자로 돌아서자 오

너가 그동안 고생했고 회사를 믿고 노력해준 회사 임직원들에게 보답하고 회

사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본인이 보유한 자사주를 출연해줄테니 사용방안을

연구해보라는 숙제를 회사에 준 것 같다. 사용방안으로는 첫째, 대표이사가

내놓은 회사 주식을 직접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방안, 둘째는 주식을 우리사

주조합에 기부하여 지급하는 방안, 셋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사

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는 방법, 마지막으로는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방안

을 들수 있는데 각각 장단점이 있다.


첫째, 대표이사가 내놓은 회사 주식을 직접 직원들에게 지급해주는 방안은 직원

들이 회사 주식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어 가장 확실한 효과가 있지만, 이는 대표이

사가 회사 주식을 직원들에게 증여하는 형태가 되므로 직원들은 증여세를 부담해

야 한다. 수년전 모 제약회사에서 오너가 본인이 소유한 회사 주식을 전체 직원들

에게 증여해주었는데 금액이 억대여서 직원들은 증여세 낼 돈이 없어 회사에서 직

원들에게는 다시 증여세를 낼 자금을 대여해준 적이 있었다. 그리고 직원들은 증여받은 회사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지 않고 대부분 처분하여 현금화해버리므로 주가

방어와 경영권 방어면에서는 불리하다. 그리고 회사는 직원들이 오래 근속하기를

원하지만 반대로 회사 주식을 받고 그만두는 직원들이 증가하여 주식을 지급한 취

지와는 역행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둘째는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하는 방안으로 우리사주조합에서는 입고받은 주식을

다시 한국증권금융을 통해 일정기간 예치한 후에 직원들 계좌에 이체해주게 된다. 정해진 기간 내에 인출할 경우에는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직원이 회사를 퇴직시에는 인출해갈 수 있다. 우리사주는 일정기간 인출을 제한시키지만 보호예탁기간이

끝나면 대부분 매각이 이루어진다. 보호예탁기간이 지난후에 주가가 상승하면 다

행이지만 주가가 하락시는 원망을 받을 수가 있다. 직원들 만족도는 당연히 직접

지급에 비해 떨어지게 된다.


셋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증여하는 방법인데 직원들에게 직접 지급하거

나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지급하는 것에 비해 만족도는 떨어지지만 배당소득을 통

해 직원복지를 늘릴 수 있고, 주식 매각이 어려워(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 동수로 운영되므로 노사 양측이 모두 합의가 되어야 출연받은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 장

기간 경영권 안정을 꾀할 수 있다. 3년 5개월전 모 기업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에 자사주를 출연했는데 매년 발생하는 배당소득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비를 늘려가고 있다. 회사 경영성과가 좋아질수록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고 사내근

로복지기금이 소유한 주식가치 또한 높아지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 또한 활성화될 것으로 직원들은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은 회사 IR효과는 높일 수 있

지만 직원들에게 돌아오는 직접적인 혜택은 전무하여 직원들의 만족도는 떨

진다. 우리에게 익숙한 투자자인 짐 콜린스는 위대한 기업을 만드는 비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떤 분야든 위대한 회사를 만드는 사람은 성장의 궁극적인 동력이 시장도, 기술도, 경쟁도, 상품도 아님을 이해한다. 다른 모든 것 위에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적합한 사람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붙들어두

는 능력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오너의 자사주 출연을 통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정관 작성과 운영, 활용방안, 세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설립단계에서부터 전문

가를 통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회사의 임직원들이 대표이사에게 과잉

충성을 보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연구소에 전화를 하여 관련자료 요구를 하거

나 본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직접 설립할테니 연구소에서는 이에 필요한

무료 자문이나 코칭을 강요하고 있어 눈쌀을 찌푸리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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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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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5개월간 정말 힘들게 진행되어오던 A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과 B사내근

로복지기금 설립등기작업이 끝났다.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온 사내근로복지기

금을 정상화시킨다는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작업과 동시에 신규 기금법인

설립작업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실감했다. 처음에 너무 오랜 기간

방치되었고 기금법인 임원 또한 몇차례 바뀌어 분할작업 진행이 쉽지 않을 것으

로 예상은 하였지만 해당 회사 사정이 절박하여 해보자고 의욕적으로 시작은 하

였지만 주무관청 인가에서부터 등기작업 어느 하나 쉽게 지나가지 않았다. 함께

분할등기와 설립등기작업을 진행했던 법무법인도 이런 케이스를 처음 본다고 고

개를 절래절래 흔든다. 아무튼 잘 해결되어 다행이다. 


법무법인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이나 합병, 정관변경,

기금법인 설립등기를 진행하다보면 등기관이 새로이 바뀌고 신규 인력이 충원되

면서 등기관이 공부하면서 업무를 진행하다보니 이전에는 2~3일이면 끝나던 법

인등기작업이 요즘은 길게는 일주일 이상 걸린다고 한다. 등기서류도 꼼꼼하게 챙

기는 바람에 보정명령이나 자료가 미비하여 반려되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고 하니

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등기업무를 진행할 때 서류 작성에 보다 신경

을 써야 할 것 같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이나 합병, 신규 설립같은 경우는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진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어제 공교롭게도 C주식회사와 D주식회사에서 동시에 신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

립상담이 왔다. 연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야 할 다급한 사정이 생겼단다.

사정을 들어보니 회사가 분할되면서 이전에 근무하던 회사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이 설립되어 지급받는 장학금(자녀 학자금), 기념품, 의료비, 선택적복지비, 주택구

입자금 이자지원 등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았는데 분할된 회사에는 사내근로복지

기금이 아직 설립되어 있지 않다보니 회사에서 받는 금품이 모두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니 다들 분할된 자회사로 전직을 꺼리고 기피하고 있어 모회사에서 이를

인지하고 최단시간 내에 분할되는 자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라는 지

시가 내려졌다고 한다.


사정은 알겠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은 법령상 설립인가신청 서

류에 이상이 없고, 제출서류 또한 완벽해야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류 접수일로

부터 휴일 제외하고 20일인데, 키를 고용노동지청에서 쥐고 있기에 연말 안으로

기금법인 설립은 장담할 수는 없다. 다만, 연구소가 설립컨설팅을 하면 사내근로복

지기금 설립준비위원 선임, 임원 선임, 출연금액 결정, 기금법인 정관 작성, 사업계

획서 작성, 출연확인서 작성 등 설립과 관련된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하여 설립인가신청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후속 등기서류와 설립프로세스 단계별로 선제적으

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업무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조금만

일찍 서둘렀어도 마음 조이며 이리 바쁘게 뛰어다녀야 할 필요까지는 없었을텐데..... 연말이면 늘 반복되는 이런 연례행사가 안타깝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연구소 마지막 기금실무자교육인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

무>이 열린다. 1년 하루 하루, 월별 교육 열심히 일한 흔적들이 실적으로 남고 계

속 축적되어 간다. 로마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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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 오전에는 하남시 소재 기업을 방문하여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컨설팅을 진행하였고, 오후에는 서울시 강남구 소재 중견기업을 방문

하여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카페테리아, 대부사업, 의료비지원 등에 대하여 꼼꼼히 체크하며 현재 내부

상황과 전략을 논의하였습니다.

 

오전 오후에 진행한 방문으로 하루 일과를 외부에서 보내고 나니 시장기가

돌아 저녁식사는 3대째 이어오는 시래기국집에서 해결하였습니다.

 

귀소하면 차근차근 2개월 가량에 걸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

팅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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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컨설팅 진행을 위해서 하남시 소재

기업을 방문하여 상담 진행을 하였습니다.

 

직원 수가 많지 않은 회사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할

수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전략을 논의하여 현재 진행중입니다.

 

오전 일찍 방문하여 귀소하는 중간에 코엑스에 있는 맛집에서 점심

식사를 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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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도입과 운영컨설팅을 위해 기업체를

방문해보면 직장내 근무분위기에서 많은 변화를 느끼게 된다. 첫째는 회사

직원수가 사업 분할이나 축소 또는 아웃소싱 영향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둘째는 직원들간의 유대관계나 인간미가 갈수록 약해져가는 것, 셋째는 외부

인인 내가 보아도 직원들간에도 살아남기 위한 선의의 불꽃 튀는 경쟁의식을 느낄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직원 상호간에 칭찬이나 격려의 말을 듣기 어려웠다. '내가 맡은 일만 잘 하면 되지, 남 일은 모르겠다', '남 일을 도와주다보면

정작 내가 해야 일은?', '동료에게 밀리면 상대적으로 내가 근무평가에서 불리해지고 승진에서도 밀린다', 심지어는 부서내 상하간에도 서로 챙겨주려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상사가 시켜도 본인 업무가 아니면 시큰둥하다. 상사

도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질테니 처리해라"고 과감히 말하지 못

한다.


나도 이전 직장에서는 상사들은 "잘못되면 내가 모든 책임을 질테니 소신껏

일 해라. 단, 사전에 보고는 해라"는 이야기를 많이 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상사도 본인이 불리한 일에 대해서는 부하직원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상황

에서 부하사원의 입장을 대변하지도 않고 슬그머니 발을 빼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 누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니나 자금집행 등과 같은 책임과 위험이

따르는 일에 불이익을 감수하고 일을 하려 하겠는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집행에 대해 잘못한 부분도 부하사원에게 떠밀어버리는 바람에 부하사원인

기금실무자가 고스란히 그 책임을 뒤집어 쓴 경우도 있었다. 솔직하지 못하

고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며 인간관계의 단절을 가져온다. "제가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삶과 비즈니스에서 성공하는 열쇠

라는 것입니다."(,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p.370에서)   


어제 마포구에 소재한 모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다녀

오면서 신논현역에 내려 연구소에 귀소하는 도중에 교보문고에 잠시 들러 새

책 3권(<처음 만나는 스페인>, <골든아워1>, <골든아워2>)과 중고책 1권

<박범훈의 추임새>를 구입했다. <박범훈의 추임새>는 그동안 몇번이나 보

고 지나쳤는데 어제는 책을 펼치니 인사말이 나오고 인사말 서두에 끌려 구

입하게 되었다."추임새를 하며 살자고 추임새 책을 썼습니다. 세상 인심이 갈

수록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소리와 인연을 맺고 신명 나는 추임새와 더불어

살아왔는데 그 추임새가 세파에 밀려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판소리

마당에서조차 들을 수가 없으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

서, 직장에서도 추임새 한마디 듣기가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보다 살

기는 어려웠지만 서로서로 추임새하며 살던 그 옛날이 그리워집니다"


그럼 '추임새'는 무엇일까?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추임새란 '상대방을 추어

올리다', '치켜세우다'라는 뜻의 순우리말로, 전통 음악 중 판소리에서 쓰이는 용어다. 판소리를 할 때 고수(북을 치는 사람)가 창자(판소리를 하는 사람)에

게 판소리를 잘하라고 얼씨구, 잘한다, 좋지, 그렇지, 얼쑤 등으로 추어올리는 소리를 말한다"(p.14)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힘을 얻었던 때는 상

사나 동료들의 추임새와 같은 칭찬이고 격려였다. 회사에서 실시하던 복지사

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운영할 때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기금

법인 정관 변경, 결산작업, 법인세 신고,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무사히

원안대로 의결되었을 때 협의회위원, 기금법인 이사나 상사, 동료들이 "수고

많았네", "잘했다"라는 추어올려주는 말과 칭찬을 해주면 고생했던 그 긴 과

정의 노고와 피로가 모두 풀리게 된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 칭찬과 추어올려

주는 말을 듣기가 힘드니 이는 사람들이 칭찬과 격려에 인색한 탓이다. 돈이

드는 일이 아닌데도 말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기금업무를 처리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와 갈채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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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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