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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전,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어느 회사의 기금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없는 복지항목을 '기타 운영회에서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근거하여 운영회(복지기금협의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됨. 정관 명칭을 근로복지기본법 정식 용어인 복지기금협의회로 변경해야
할 것임) 의결로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하기에 불가하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의견을 주었더니 지급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달라고 한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집을 찾아보아도 관련 예규가 없기에 고용노동부에 서면
으로 질의를 하여 최근 답변을 받았기에 정보 공유차원에서 공개한다.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
(질의)
1. 정관 제5조제1항제9호에 근거하여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직원 격려금 및 포
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2. 질의1일불가할 경우 정관 목적사업 신설 후 지급할 수 있는지
3. 지급 가능시 비과세 해당 여부
<정관>
제5조(목적사업) ① 임직원의 복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 및 보조를 행할 수
있다.
-생략-
9. 기타 운영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목적사업 중 회사 사규에서 정한 지원비 외에 근로자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및 복지차원에서 운영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별도 의결을 거쳐 지
급할 수 있다.
(답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
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 직원 격려금 및 포상금의 성격이나 지급 사유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격려금 및 포상금은 근로의욕 고취 목적 또
는 임금 인상 부족분 보전, 업무 성과 등에 따라 지급되는 등 근로조건 또는 근로
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적절하지 않
다고 판단됩니다.
○ 한편, 정관에는 기금법인의 사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므로 귀 정관 제5
조제1항제9조 및 제2항은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퇴직연금복지
과-4909,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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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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