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 권오현님이 쓴 <초격차>를 읽다가 공감가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하고
자 한다. "저는 직원들과 대화할 때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솔직하게 모른다
고 말합니다. 그들도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전문가이기 때
문에 리더가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 단박에 알아봅니다. 겉으로 의사를 표시
하지 않을 뿐입니다. 잘 모르면서 리더가 아는체하면 그때부터 직원들은 입
을 닫아 버립니다. 괜히 리더가 모르는 분야나 지식의 한계를 지적하면 혼이
나거나 불이익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이어집니다. 따라서 그들의 입을 열게 하는 방법은 내가 모른다는 것
을 솔직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p.295-296)
'빛의 속도'로 기술이 발전하고 지식과 경험이 융복합되어 업데이트가 되어
가는 요즘, 조금만 자기계발을 게을리하면 시대에 뒤처지게 된다. 나도 사내
근로복지기금 업무를 26년간 했다지만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더 많고 법령
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해석을 참고하거나 행정해석에도
없으면 관할 행정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거니 그 분야에 정통한 또 다른
전문가를 찾아가 배우게 된다. 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와 관련되어 교육이
나 컨설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내가 실수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숨기려
하지 않고 순간적으로는 창피하고 얼굴이 화끈거리지만 바로 인정하고 바로
잡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 실수를 덮거나 진실
이 아닌 것을 진실로 우기다보면 더 큰 낭패를 보기에 정직하게 대처하고 있
다. 그러면 순간은 괴롭지만 이후는 마음이 편하다.
오늘 모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실무자와 통화를 하면서 내가 말했던 부분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재차 근거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고 확인해보니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는 바로 정정메일을 보냈다. 회사가 콘도회원권을 출연할 경우 사용가능금액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유권해석과 함께 수정된 답변
을 보냈다. 다만, 당해연도 출연금 중에서 현금 이외의 재산이 있는 경우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주무관청에 질의하여 유권해
석을 받아보겠다는 계획도 함께 보냈다. 앞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사내근로복
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이와 관련된 지식을 더 배워야겠다는 다짐을 한다.
오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와 관련하여 모 행정기관 주무관님과 통화를 하
면서 유권해석에 명시된 법령 조문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하였는데 바로 본인의 실수를 바로 인정하고 다시 결재를 받아 유권해석을 다시 보내주겠다고 한다.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는데 바로 "제가
실수했네요"하며 바로잡는 모습에서 나도 깨달은 바가 컸다. 일을 하면서 실수는 누구나 한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오래 하다보니 습관적, 관행적으로 답변하고 응대하는데 미심쩍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근거를 확인
하고 신중하게 답변하고자 한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재무제표 수치나 보조부 작성시 오타는 없는지, 예금 잔액증명서와는 재무제표 수치가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보게 된다. 누군가는 부러워하는 컨설팅업무가 실은 받은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니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발을 제대로 뻣지 못하고 긴장 속에서 지내야 하는 중노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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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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