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까지 진행된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이틀 교육을 마지막으
로 2018년도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이 모두 끝났다. 마치 42.195㎞ 긴 마라톤
코스를 완주한 것처럼 홀가분하면서도 시원섭섭하다. 고무적인 점은 다른 일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몇개 과정은 진행하지 못했고,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기업
들이 힘들어하는 가운데에서도 연구소 2018년 교육인원이 2017년보다는 늘었
다는 점이다. 연구소를 성원해준 기금관계자와 기금실무자들에게 진심으로 감
사드린다. 미래 기업의 생존요건은 화려한 외형보다는 전문성이 될 것이므로
힘들고 어려울수록 경쟁력과 강점이 있는 분야에 집중하여 꾸준하게 한 우물을
파야한다는 것을 실감한다.
늘 그렇듯이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는 본인 소개에서 간단한 본인 소개와
함께 기금업무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힘들었다", "평소 궁금했던 사항이 000였
다", "이번 교육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 꼭 알려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주문을 받
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과정에서
는 특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주문이 많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궁금증을 질문이 많은 순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1과 고
유목적사업준비금2 차이점을 모르겠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방법
이 궁금하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근로자대부사업을 실시하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의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년 내에
사용해야 한다는 뜻을 잘 모르겠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년 내에 사용하
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오나요?' 등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니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고, 비영리
법인 결산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가장 중요하다보니 질문 또한 많다. 사내
근로복지기금도 결산을 해야 후속으로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운영상황보고, 법
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키를 쥐고 있기 때문
이다. 이번 결산실무 과정에는 회사 재경팀이나 회계부서에서 참석한 경우도 많
은데 이는 회사의 재경팀이나 회계부서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지원 내
지는 보조해주고 있다는 의미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가 비영리법인에게
주어진 조세특례이다보니 회사에서 영리회계를 하는 회계팀 사람들에게는 고유
목적사업준비금과 구분경리가 생소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공통적인 반응
이다.
영리회계와 비영리회계에 대한 차이를 이해해야 하고 그럴려면 영리법인과 비영
리법인 설립목적과 추구하는 목표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1일차에는 「근
로복지기본법」 조문 축조해설과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환경, 사용하는 계정
과목 해설, 재무제표 차이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로 발생하는 거래유형 익
히기, 거래유형별로 분개방법 실습을 하며 사전 워밍업을 하게 된다. 2일차에는
내가 작성한 엑셀시트를 가지고 이자소득만 있는 기금,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기금
으로 나누어 거래별로 분개, 계정별 보조부 작성, 합계잔액시산표 작성, 손익계산
서 및 대차대조표 작성, 부속명세서 작성 순으로 결산의 flow를 익히게 된다. 완성
된 결산서를 가지고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실습으로
진행한다. 백번 말보다는 원리를 이해하고 직접 결산 진행과정을 눈으로 보고 결
산을 진행하면 이해가 빠르다. 이것이 진정한 오프라인 교육의 효과이다. 이번 교
육에 참가한 인원 중에서 회계를 잘 모르는 기금실무자가 절반이나 되어 강의를
진행하는 나로서는 부담이 컸는데 다들 만족한 모습으로 강의장을 나서니 보람을
느낀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368호(20181218) (0) | 2018.12.18 |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367호(20181217) (0) | 2018.12.14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365호(20181213) (0) | 2018.12.12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364호(20181212) (0) | 2018.12.10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363호(20181211) (0) | 2018.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