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상처를 마주 보는 용기가 필요하다' -파울로 코엘뇨- 이 문구를 볼 때마다 떠오르는 세군데 기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다. 


2년 전, A주식회사에서 HR팀 부서장에게서 다급한 상담전화가 왔다. A주식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좋지 않은 금융사고가 발생했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컨설팅이 가능하겠느냐는 요청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과 컨설팅이 주업이고 내가 그동안 2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다양한 컨설팅을 수행한 경력이 있어 맡겨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내부를 진단한 후에 문제점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해주면 내부 긴급 현안사항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임을 설명하였고 회사 임원진에게 보고 후 결재를 받은 후에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 상담을 마쳤다.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추진경과가 궁금하여 전화를 해보니 처음에는 사고 금액이 작은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 외부에 알려지면 회사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다고 윗 선에서 그냥 조용히 덮으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미안해서 전화도 못했다고.....


3년전 B주식회사의 고위 임원으로부터 상담이 있었다. B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20년이 넘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개인통장으로 관리를 해왔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20년 전 노동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서를 받고서 후속으로「법인세법」에 따라 세무서에 가서 법인설립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증 내지는 고유번호증을 받고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그 사내근로복지기금 계좌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받아 관리해야 하는데, 잘 모르다보니  이전 준칙기금처럼 기금 이사 개인통장으로 출연금을 출연받아 각종 목적사업과 대부사업을 수행해오고 있었다. 장시간 상담을 통해 문제를 인식한 후에 B주식회사 또한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이 두려워 사내근로복

지기금 문제를 그냥 덮겠다고 했다. "그래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햇으면 개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하니 그 임원이 하는 말 "내가 얼마나 이 회사에 더 있겠습니까? 그냥 조용히 있다가 떠나려고요, 그 후 일처리는 회사가 알아

서 하겠죠!"


위 두 회사들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한 용기가 없어 그냥 덮은 회사들이다. 그렇다고 금융사고는 저절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 곪은 상처는 계속 후임자에게 물려지고 물려질 뿐이다. C주식회사는 회사 오너분이 회사 이익 중 일부를 회사 직원들 복지증진과 사회공헌활동으로 기부하는데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설립하게 되었고. 회사 직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익법인을 수년간 관리하면서 자금을 일부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이 사실이 발각되어 결국 그 회사직원은 회사를 그만두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익법인 활동도 중단되게 되었다. 회사가 직원을 너무 믿은 탓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만 해도 기금법인 이사와 감사가 있는데 제대로 된 감사를 하지 않은 탓이다. 기금법인 감사가 제대로 된 감사만 했어도 금융사고는 미연에 예방할 수는 있었을텐데...... 


안타깝게도 C주식회사도 문제를 그냥 덮었다. 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공히 장부와 시재가 불일치한 상황이다. 언제까지 고용노동지청의 눈을 속일 수 있을까? 이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 컨설팅이 필요한 법이다. 기금실무자 뿐만 아니라 기금법인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아야 한다. 협의회위원, 이사나 감사들은 회사 업무에 바쁘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기금법인에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무거운 벌칙을 받는 대상은 「근로복지기본법」기 제97조에 의하면 기금법인 이사이고 그 다음이 협의회위원과 감사이다. 불미스런 사고가 터진 다음에야 "나는 잘 몰랐다", "비상근·무보수로 근무하는데...."라고 항변해본들 아무 소용이 없다. 일단 직책을 맡으면 그 직책에 충실해야 하고 직책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야 한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