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9월 4일 프레스센터 18층에서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동반성장위원회 공동 주관
으로 <대·중소기업 복지격차 완화와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 체결식에 고용노동부
초청을 받아 참석하면서 공동근로복지기금 도입이 저조한 이유와 활성화 대책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나의 고민은 이미 사내(공동)근로복지이야기 제
3212호(20180417)에서 언급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건수는 2018년말 총 49개(2016년 14개, 2017년 17개, 2018년 18개)로 집계되고 있다. 그런
데 공동근로복지기금 중에서 나에게 공동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은 공동기금법인은 딱 하
나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역사가 오래되어(준칙기금은 1983년, 법제화된 사내근로복지
기금은 1992년)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법인화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역사는
올해로 28년째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으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아직도 초기 단계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어찌 업무처리와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막상 해당 공동
기금 자료를 보니 역시나를 뛰어넘어 심각한 수준이었다. 잘 모르면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교육마저 받지를 않고 버티는 것은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다. 오늘 모 HR실무자모임 카페에
어느 회사 HR실무자가 글을 올렸는데 내용은 대충 다음과 같다. 'IT중소기업 인사팀에 다니
고 있는 사람으로 이번에 회사에서 노무사 컨설팅 및 자문을 통해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진행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가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노무사는 설립
까지는 도와준다고 하는데 그 이후가 걱정이라고 한다. 출연금 입금 및 후속 조치와 추후
공동근로복지기금 노하우 등이 궁금한데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한 질문은 댓글이 달리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 이유는
다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업무처리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특히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도입된지 4년째로 설립에서 운영, 회계처리 전반에 이르는 전문
가가 국내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기업에서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이후 공동기금법인 운
영까지도 고민하고 있어 설립 자체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2020년에 기업복지컨설팅 개편으로 컨설
턴트의 전문성 제고와 실무 매뉴얼(설립, 세무, 회계) 제작·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문제는 지난 잘못된 업무처리, 특히 회계처리와 세무업무는 해가 바뀌면 고치기 힘들고 2
~3년이 지나면 수정이 불가해진다는 점이다. 정부가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도입에만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지원시스템은 신경을 쓰지 않아 회사 HR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
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기피하게 되고, 이는 기업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 도
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게 되었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
지기금 업무를 겸직 업무로 더 맡는다고 하여 급여나 수당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사내근
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라는 실무 매뉴얼도 없고, 회사에
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같은 외부 전문교육기관의 교육에 보내주지도 않으면서 일
처리를 잘못하면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이나 징계는 담당자 혼자서 받게 되는데 누가 공동
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으려 하겠는가?
정부도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금을 실재 기업체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관계자들에
게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들은 국내에 사내
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같은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에 대한 전문 교육기관이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기업복지컨설턴트들에게 줄 돈의 일부만 할애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기본실무, 회계실무)에 위탁
하여 보내주면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전수하고 각종 업무처리 및 회계처리, 운영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공동근로복지
기금 전문가로 양성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에서 자발적인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
(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520호(20190923) (0) | 2019.09.21 |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519호(20190920) (0) | 2019.09.18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517호(20190916) (0) | 2019.09.16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516호(20190911) (0) | 2019.09.10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515호(20190909) (0) | 2019.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