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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27년간 해오면서 마음 한 켠에는 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세제
혜택에 대해 의문이 있었다. 이런 질문은 내가 기업체 관계자를 만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에 대한 설명을 해도 같은 질문으로 이어지곤 했다. 대표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에 출연시 회사는 기금 출연액만큼 법인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와 "회사 직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은 세금을 않는 비과세 효과가 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그럴까?"하는 의구심은 들었지만 실재로 검증을 할 수 없으니 그냥 그러려
니 생각하고 넘어가곤 했다. 그러나 회사에서 이익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
는 대신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직접 지급하게 되면 해당 금액은 법인세 신고시에 인건
비로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 이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같은 손비인정 효
과가 있으니 이럴 경우 법인세 절세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오랜 의문은 이번에 모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하나 둘
풀리고 있다. 어제 오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되고 있는 업체의 미팅에
다녀왔다. 이 업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설립컨설팅으로 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사
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 수령, 기금법인 설립등기와 기금법인 사업자등록신고까
지 모두 마치고 세무서에서 기금법인 사업자등록증까지 발급받은 상태이다. 이제 마지막
남은 절차는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는 것이다. 이미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계획서에 명시한 금액 이외에 추가로 회사에서 2019년에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참석하였다. 최
종 검토단계이다보니 회사의 관련부서 책임자들이 다들 모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따라 회사와 직원들이 받는 기 산출된 조세 혜택과 복리후생비 절감 효과를 해당 파트별
로 점검하기 위한 자리였다. 최고경영자에게 최종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을
보고하고 결재를 받는 보고서인만큼 다들 긴장을 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게 된다.
회사의 세무팀에서 참석한 관계자는 회사의 올해 말 추정손익을 기준으로 법인세 절감
효과를, HR(인력관리)부서에서는 직원 개인별 소득세 부담 구간과 소득세 절감 효과를,
총무부서에서는 직원 소득구간별 인원과 회사에서 부담하는 법정복지비 절감 효과를 출
연금액별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해 보았다. 언젠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시 회사
의 절세효과와 회사와 직원들의 법정복지비 절감효과를 실재 기업 사례를 가지고 꼭 확
인해보고 싶었는데 이번에야 뜻을 이루게 되었다. 기업복지제도는 각 기업별 법인세 구
간과 각 직원별 소득 구간에 따라 법인제 절세 효과와 소득세 및 법정복지비 절감 효과
가 달리 나오게 된다. 이런 작업은 회사의 인건비와 연관이 있어 회사에서는 대외비로 관
리하고 있어 회사 관련부서의 도움이 없으면 작업이 불가능한데 이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통해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
회사 출연금액별 기본재산 사용한도(50~80%), 회사분 절감 효과(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
세, 법정복지비)와 소득구간별 인원을 산출하여 각 소득구간별 직원 절감효과(소득세 및
소득할주민세, 법정복지비)를 합산하면 총 절감효과가 산출되게 된다. 막연하게 생각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절세효과를 2018년 회사 법인세 산출 자료와 2018년 직원 연말정산 소
득세 산출자료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의미있는 자료가 도출된다. 이래서 컨설팅은
지식이 실전경험을 이기지 못하는 것 같다. 책상에서 책으로 습득한 지식으로 무장한 이론
가들은 실재로 직접 경험해본 실전 전문가를 절대 이길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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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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