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운영실무 교육을 마치고 이틀 동안 읽은 책이 「하버드대학교·
인간성장보고서 행복의 조건」(조지 베일런트 지음, 이시형 감수, 이덕남 옮김, 프런티어)
이다. 하버드대학 연구팀은 1930년대 말에 입학한 2학년생 268명의 삶을 추적하면서
'행복한 삶에도 공식이 있을까'에 대한 답을 연구해오고 있다.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자 정신과 전문의인 조기 베일런트는 42년동안 이들을 가까이에서 살펴보았고
그들이 경험 속에서 체득한 삶의 교훈들을 깊이 연구해왔다. 베일런트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많고 적은가' 보다는 '그 고통에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다. 연구대상자들이 은퇴할 즈음 베일런트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노후를 예
견하는 일곱 가지 주요한 행복의 조건들을 꼽았다. 첫번째는 고통에 대응하는 성숙한
방어기제이고, 이어서 교육, 안정된 결혼생활, 금연, 금주, 운동, 알맞은 체중이었다. 50
대에 이르러 그 중 5, 6가지 조건을 충족했던 하버드 졸업생 106명 중 절반은 80세에도
'행복하고 건강한' 상태였고, 7.5%는 '불행하고 병약한' 상태였다. 반면, 50세에 세 가지
미만의 조건을 갖추었던 이들 중 80세에 '행복하고 건강한' 상태에 이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50세에 적당한 체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세 가지 미만의 조건을 갖춘 사람들
이 80세 이전에 사망할 확률이 네 가지 이상의 조건을 갖춘 이들보다 세 배는 높았다.(p.16)
우리나라 기업들은 직원들이 회사를 다니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관
심이 없다. 그저 일을 시키기에, 성과를 올리기 급급하다. 직원의 행복과 회사 성과가 무
엇이 중요하고 우선인지는 모르겠지만 길게 본다면 직원이 행복하면 분명 회사 일도 적
극적이고 의욕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럼 회사의 경영 성과가 좋아지는 선순환구조가 이
루어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1인이다. 그런 의미에서 회사가 아니라면 사내근로복지
기금에서라도 목적사업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회사 내에서 강좌를
열거나 관련된 책을 구입하여 회사 내에 비치하여 직원들이 읽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
다. 마침 지금이 독서의 계절이니 안성마춤인 목적사업이다.
오래 전 어느 책에서 읽은 글이다. 서양의 한 인류학자가 남아프리카 부족의 아이들에게
과자 상자를 보여주며 달리기 경주를 시켜보았다고 한다. 백인 학자는 과자 상자를 먼저
차지하려고 경쟁적으로 서로 앞서서 뛸 것으로 예상했지만 아이들은 "우분투"라고 말하
며 함께 손을 잡고 걸었다고 한다. 백인 학자는 의아해하며 왜 경쟁하지 않느냐고 묻자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이 슬퍼하는데 왜 어찌 나만 행복할 수 있나요?"라고 말했다고 한
다. "우분투"란 아프리카 코사어로 '네가 있어 내가 있다' 또는 '함께 있어 내가 있다'라는
뜻이다. 인간은 이웃과 함께 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게 창조되었고 이웃과 경쟁하는 것은
독약을 마시며 건강해지려는 것과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비정규직이나 파견근로자 및
도급근로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유하는 것에 인색하다. 사내근로복지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진보인지, 보수인지를 질문했더니 대부분이 진보라고 답
했다. "그럼 자신이 회사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복지혜택 중에서 절반을 회사내
비정규직이나 파견 또는 도급근로자들에게 조건 없이 나눌 수 있습니까?"라고 물으니 손을
드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자신은 진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복리후생 몫은 나
누기 싫다는 논리적인 모순을 볼 수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서
'기업복지 혜택을 함께 나누는' 운동이 일어나기를 희망한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
(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522호(20190927) (0) | 2019.09.27 |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521호(20190925) (0) | 2019.09.24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519호(20190920) (0) | 2019.09.18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518호(20190918) (0) | 2019.09.16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517호(20190916) (0) | 2019.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