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5개월간 정말 힘들게 진행되어오던 A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과 B사내근
로복지기금 설립등기작업이 끝났다.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온 사내근로복지기
금을 정상화시킨다는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작업과 동시에 신규 기금법인
설립작업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실감했다. 처음에 너무 오랜 기간
방치되었고 기금법인 임원 또한 몇차례 바뀌어 분할작업 진행이 쉽지 않을 것으
로 예상은 하였지만 해당 회사 사정이 절박하여 해보자고 의욕적으로 시작은 하
였지만 주무관청 인가에서부터 등기작업 어느 하나 쉽게 지나가지 않았다. 함께
분할등기와 설립등기작업을 진행했던 법무법인도 이런 케이스를 처음 본다고 고
개를 절래절래 흔든다. 아무튼 잘 해결되어 다행이다.
법무법인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이나 합병, 정관변경,
기금법인 설립등기를 진행하다보면 등기관이 새로이 바뀌고 신규 인력이 충원되
면서 등기관이 공부하면서 업무를 진행하다보니 이전에는 2~3일이면 끝나던 법
인등기작업이 요즘은 길게는 일주일 이상 걸린다고 한다. 등기서류도 꼼꼼하게 챙
기는 바람에 보정명령이나 자료가 미비하여 반려되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고 하니
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등기업무를 진행할 때 서류 작성에 보다 신경
을 써야 할 것 같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이나 합병, 신규 설립같은 경우는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진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어제 공교롭게도 C주식회사와 D주식회사에서 동시에 신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
립상담이 왔다. 연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야 할 다급한 사정이 생겼단다.
사정을 들어보니 회사가 분할되면서 이전에 근무하던 회사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이 설립되어 지급받는 장학금(자녀 학자금), 기념품, 의료비, 선택적복지비, 주택구
입자금 이자지원 등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았는데 분할된 회사에는 사내근로복지
기금이 아직 설립되어 있지 않다보니 회사에서 받는 금품이 모두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니 다들 분할된 자회사로 전직을 꺼리고 기피하고 있어 모회사에서 이를
인지하고 최단시간 내에 분할되는 자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라는 지
시가 내려졌다고 한다.
사정은 알겠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은 법령상 설립인가신청 서
류에 이상이 없고, 제출서류 또한 완벽해야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류 접수일로
부터 휴일 제외하고 20일인데, 키를 고용노동지청에서 쥐고 있기에 연말 안으로
기금법인 설립은 장담할 수는 없다. 다만, 연구소가 설립컨설팅을 하면 사내근로복
지기금 설립준비위원 선임, 임원 선임, 출연금액 결정, 기금법인 정관 작성, 사업계
획서 작성, 출연확인서 작성 등 설립과 관련된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하여 설립인가신청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후속 등기서류와 설립프로세스 단계별로 선제적으
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업무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조금만
일찍 서둘렀어도 마음 조이며 이리 바쁘게 뛰어다녀야 할 필요까지는 없었을텐데..... 연말이면 늘 반복되는 이런 연례행사가 안타깝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연구소 마지막 기금실무자교육인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
무>이 열린다. 1년 하루 하루, 월별 교육 열심히 일한 흔적들이 실적으로 남고 계
속 축적되어 간다. 로마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367호(20181217) (0) | 2018.12.14 |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366호(20181214) (0) | 2018.12.13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364호(20181212) (0) | 2018.12.10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363호(20181211) (0) | 2018.12.10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362호(20181210) (0) | 2018.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