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대한 상담들이 많다. 아무래도 공기업들은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
환할 수 없으니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사회적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비정규직들을 자화사의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사회적기업의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수혜대상 문제가 불거
지게 되어 고민하게 되는 것 같다. 회사의 비정규직으로 근무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 포
함되나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회사 정규직 근로자가 되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므로(자회사 근로자임)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복지 68233-197, 2000.9.23, 복지 68233-210,2000.10.4와 68233-165,2003.7.4 참조)
다만, 회사에서 회사의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별도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면서 사회적기업의 정규
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설립 전·후 상황과 출자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에서는 회사로부터 직접 도
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에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 혜택을 줄 수 있으므로 지원 요건에
해당된다면 지급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이럴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회사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나 파견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의 50%를 한도로 연간
2억원의 정부지원금까지 지원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합병 상담이 심심찮게 오고 있다. 2주 전에도, 모 기업에서 사내근로
복지기금 분할상담이 있었다. 회사의 한 사업부가 인적분할되면서 근로자들이 새로 신설되는 자회사
로 옮겨갔는데 분할되기 이전처럼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신설되는 자회사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다. 자회사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 기업은 수년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시 회사 임원이 연구소 컨설
팅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본인이 직접 인터넷에서 다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다운받아 대
충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케이스였다. 본인이 회사 오너(회장)에게 능력을 인정받으려는 욕심으
로 독단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진행하다보니 정관이며 등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아직
까지도 이를 바로잡지 못해서 후임 기금실무자들이 애를 먹고 있다. 협의회 의결사항에 사내근로복지
기금 분할이나 합병이 없다보니 안타깝지만 그 회사가 기금법인 분할을 하려면 먼저 정관 개정작업부
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았다.
노련한 컨설턴트는 컨설팅을 진행시 사전 미팅을 통해 그 회사를 파악한 후 몇년 이후, 이 회사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몇 수 앞을 내다보면서 미리 그 틀을 만들게 된다. 몇번이나
강조하지만 지식이나 정보, 컨설팅은 들인 비용에 따라 Output 결과물에서 Quality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컨설팅 과정에서도 필요한 정보를 주지 않으면 Output 또한 최소한으로 작성해주게 되고 부실
해질 수 밖에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항보고서에 대한 질문과 상담을 하면서 늘 느끼는
사항으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첨부해주면 판단이 정확할텐데 이런 자료들은 생략하고 단지
운영상황보고서상 수치만을 거론하며 그 수치가 맞는지 여부만을 질문하곤 한다. 운영상황보고서는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작성되기에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가 없으면 수치가 맞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기금실무자들이 잘
못 작성한 사항까지 그대로 인정해주는 곳이 아니다. 정확한 상담이나 컨설팅을 받으려면 검토에 필
요한 자료들을 충분히 보내주어야 전년도와 당해연도 수치를 비교하면서 정확한 답변과, 오류사항을
체크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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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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