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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이나 결산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사내근로복지
기금 자금운용과 관련하여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A사내근
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자금운용 방안이 결정될 때까지
수십억원을 보통예금통장에 8개월을 예치하기도 했다. 당시 정기예금 금리
가 3.0%였는데 8개월만 월이자 지급식 정기예금으로 해도 얼추 8천만원의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셈이다. 단 하루만 맡겨도 높
은 금리를 주는 수시입출금 금융상품도 많은데...... B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보
험사 상품 중 저축성보험에 가입했는데 의무가입기간이 10년이었다. 10년
내에 중도 해지시는 원금손실이 오는 구조였다. C사내근로복지기금은 신탁
상품에 가입을 했는데 상품구조를 살펴보니 이자율과 의무가입조건이 정기
예금보다 못한 구조였다.
넌즈시 왜 이렇게 불리한 금융상품에 가입했느냐고 물으니 회사 고위 관계자
나 기금법인 관계자들과의 친분관계에 있는 금융회사 사람들의 자금유치 로
비로 인한 압력으로 마지못해 가입했다고 한다. 기금실무자 입장에서는 업무 위계질서상 근무평가나 인사권을 가진 윗선에 있는 상사가 시키는데 거부하
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나는 역으로 묻고 싶었다. "만약 사내근로복지기금으
로 예치한 자금 수억원이나 수십억원이 기금법인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개인
자금이었다고 해도 그런 불리한 조건으로, 정기예금에 훨 못미치는 그런 이
자율로 친구나 친인척이라는 친분관계 때문에 금융회사에 돈을 맡겼겠습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이런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할 때는 설립하려는 회사들과 상의하여 협의회 운영에서 다음과 같은 의결제
척사유와 임원의 의무와 책무를 넣곤 한다. 일부 회사들에서는 사내근로복지
기금 협의회 위원이나 이사, 감사들이 비상근·무보수로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런 의무와 책무를 정관에 명시하면 누가 기금법인의 임원을 하려 하겠느냐
고 강하게 반발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바르게 관리하고 운영하려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대부분은 수용하는 편이다. 기금법인 정관에 이런 제약이라
도 두어야 기금법인 임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이나 기금법인 관리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경각심을 가지지 않겠는가?
제00조(의결제척사유)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해임에 있어 당사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기금의 이해가 상반
될 경우
제00조(임원의 의무와 책무) ① 이사와 감사는 기금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기금법인과 그 재산 등의 운영방법의 부류에 속
하는 경영 또는 자기 거래를 할 수 없다.
② 이사 또는 감사가 업무 태만, 의무 위배 또는 기타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당해자를
해임할 수 있으며, 그 이사 및 감사는 기금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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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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