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열리는 기금실무자교육이나, 사내근로복지기
금연구소 관계자들로부터 자주 받는 질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할만한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무슨 사업부터 시작해야 할지 우선순위를 잘 모르겠
습니다"이다. 너무 의외이면서 동시에 심각한 질문이기에 "글쎄요~~"하면서
그냥 얼굴에 미소를 짓는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근로
복지기본법」 이외에 그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처한 상황(기본재산금
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 가용재원, 정관 목적사업 등)이나 그 회사 종
업원들의 기업복지에 대한 욕구, 회사의 재정 여건, 회사가 추구하는 기업복
지의 방향이나 CEO의 관심도 등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쉬 답변을 해줄 수가
없다. 아무리 회사나 기금실무자가 하고 싶은 목적사업이 많고 긴급한 목적
사업도 출연이나 재원이 뒷받침되어주지 않으면 그저 그림의 떡일 뿐이다.
만약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재정여건이 된다면 종업원 주거안정을 위
한 사업을 고려해보라고 권하는 편이다. 최근 2~3년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상승하여 '아파트=중산층' 공식이 깨진지 이미 오래이고 '미친 집
값', '넘사벽(넘을 수 없는 사차원의 벽)'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직
장인에게 주거안정은 고민거리이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로 여겨지고 있
으며 발표되는 각종 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9일 KB국민은행의 '11
월 KB주택가격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산층 주택구입능력을 판단하는
지표중 하나인 전국 아파트 구매력지수(HAI)는 올해 기준치 100선이 무너졌
다고 한다. 특히 서울은 더 심각해서 2018년 5월 42.7로 떨어졌다가 9월에
45.6까지 회복되었다고 한다.
지역별 HAI지수를 살펴보면 수도권 74.1, 경기 103.6, 6대 광역시 143.1, 기타 지
방 103.6이고 강남은 특히 심해 9월 기준 35.9를 기록했다고 한다. 서울에 거주하
는 중산층(소득 3분위)이 버는 평균소득(월 464만원)을 갖고 20년 만기 원리금 상
환조건으로 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한다고 가정할 때 구입 가능한 서울 집
값 마지노선이 3억7819만원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조건에 충족하는 아파트는
불과 10채 중 1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근로소득보다는 자본소득이 더 높게
상승하는 시기이다보니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종업원 주거안정지원은 이자지원사업과 대출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자
지원사업은 무주택종업원들이 회사의 복리후생규정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의 정관 또는 시행세칙에 의거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금융회사와 사전
에 약정을 맺고 해당 금융회사에서 주택주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을 정해
진 조건에 따라 대출을 받으면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출이자 중 일
부를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형식이다. 가령 종업원이 주택구입자금 1억원을
연 5%로 대출받았다면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중 2~3%이자를 지원
해준다면 종업원은 대출이자 중에서 3~2%만 부담하면 된다. 물론 이 경우
도 무주택종업원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시나 임차시는 회사보
다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자지원을 받게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
행령」에 따라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세제효과 면에서 유
리하다.
대출사업은 회사의 복리후생규정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시행세칙(또는 대부
규정)에 의거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접 주택구입자금, 주택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이다. 물론 시중 금융회사들보다는 저리로 대출해
주어야 효과가 크다. 요즘 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로 금융권에서 주택자금을 대
출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더 환영받는 사업이다. 대출의 경우에도 회사에서 대출
시는 인정이자 적용을 받게 되므로 회사나 종업원 공히 불리하지만 무주택종업
원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시나 임차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서 대출을 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증여세 비과세 및
인정이자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세제효과 면에서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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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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