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정기예금 이자율이 낮으니 많은 기업들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연스레 수
익사업에 관심을 보이게 된다. 대표적인 수익사업이 사내구판장과 구내휴게실,
구내자판기, 구내식당을 들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기 이전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에서는 공식적으로 수익사업을 허용하고 있었다. 당시 「사내근
로복지기금법 시행령」에서는 증식사업으로 '사내구판장 운영'이나 회사 근로자들
을 대상으로 한 '주택구입자금 유상대부', '주택임차자금 유상대부', '생활안정자금
유상대부' 등 종업원대부사업을 증식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어서 사내구판장을 증
식사업으로 실시가 가능했었다. 그 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서 '사내구판장 운영'과 종업원대부사업이 목적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사내구판장
운영'은 수익금으로, 종업원대부사업은 기본재산으로 할 수 있도록 단일화되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종업원대부사업이 목적사업에도 있었고, 증식사업에도 있었
는데 차이점은 목적사업으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사업은 수익금으로 실시하여야
하므로 이자율은 저리로 해도 되지만, 증식사업으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사업은
기본재산으로 실시하도록 하였고 이자율은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 이상을 유지
하도록 하여 같은 대부사업인데도 형평성 시비가 발생하게 되었다. '사내구판장'
또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근로복지시설'로 분류되면서 목적사업으로 분류되면
서 수익금으로 운영하도록 개정되었다. 그리고 부칙에 기존에 증식사업으로 실시
하던 사내구판장을 '1999년 12월 31일까지 증식방법에 적합한 사업으로 전환하
여야 한다'고 경과규정으로 명시하게 되었다.
사내구판장 운영에 대한 고용노동부 예규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예규가 존재하
고 있다.
5-6-4. 제목 : 사내구판장, 구내식당 운영 가능여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부칙 경과조치 사항 중 '사내구판장을 증식방법
에 적합한 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내용 중 전환의 의미와 1999. 12.
31까지 증식방법에 적합한 사업으로 전환하지 아니할 경우 처벌되는지
(답변)
○ 1999. 5. 4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개정시 증식사업으로 운영하던 사
내구판장을 1999. 12. 31까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증식방법에
적합한 방법으로 전환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으므로 구판장을 계속 운영하
려고 할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을 수익금으로 전환하여야 함. 따라서 증식방
법에 적합한 사업으로의 전환은 같은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의하면 됨.
○ 사내구판장을 기금의 증식방법에 적합한 방법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채 운
영한다면 같은법 제14조 및 같은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기금을 운영하였으므
로 같은법 제29조(벌칙)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임금 68207-336, 1999.12.22)
나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무시 1994년 사내구판장, 구내자판기, 구내휴
게실, 구내식당을 증식사업으로 인수하여 운영해본 경험이 있기에 당시 경험과 기
억이 생생하다. 이 수익사업 운영 때문에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에 대해 전문적으
로 연구하게 되었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366호(20181214) (0) | 2018.12.13 |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365호(20181213) (0) | 2018.12.12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363호(20181211) (0) | 2018.12.10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362호(20181210) (0) | 2018.12.09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361호(20181207) (0) | 2018.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