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화요일 이틀간 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진행,

목~금요일 이틀간 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진행,

주 5일 중 4일이 기금실무자 종일 교육이다.

중간중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업체 두 회사의 관리도 해야 하고.....

 

다음주 월요일에는 부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미팅 참석인데

다음주 화요일에는 판교에 있는 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 출강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주에 설립미팅 교육자료(PPT) 작성, 외부 출강업체 교재 작성해서

메일로 송부해 주어야 한다.

 

그래도 사람은 일이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주 모 세무법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협업(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 요청이 왔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처음 단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전체를 맡아서 하지 타 컨설팅 기관이나 법인에서 맡아서 진행하는 것에 중간에 참여하여 협업을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중히 사절했다. 예전에 몇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중간에 협업을 했었는데 이전에 진행되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고, 더 이상 등기를 진행할 수 없어서 이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로 서로 관계가 불편해진 적이 있었다. 이후로 연구소는 모든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컨설팅을 맡겨주면 진행을 하고 중간에 협업은 정중히 사양하게 되었다.

 

이번의 경우는 정중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협업을 사양했음에도 그 세무법인 관계자는 "왜 협업을 하지 않느냐?"며 따지고 들었다. 고객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의뢰를 받고 매뉴얼을 보고 어찌 어찌해서 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를 신청해서 기금법인 설립인가증까지는 받았는데 이후 기금법인 설립등기를 잘 모르겠으니 설립등기 부분만 처리해 달라는 요청이었고, 6월 30일에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교육에 참석을 하지 못했으니 대신 교육비를 줄테니 기금법인 설립등기 자료를 제공 또는 작성해 달라는 요구였다. 기금법인 설립인가서류와 설립인가증, 기금법인 정관과 사업계획서,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 회의 등이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인가증과 정관이 오류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중간에 리스크가 있는 일을 덜컥 떠안을 수는 없다. 

 

마지막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너무 폐쇄적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다. 전문가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받아놓고 전문성이 부족해 연구소에 아웃소싱을 주려다가 거절당하니 자신의 사무실 사람들 들으라는 식으로 "교육비만큼 돈을 주겠다는데 왜 일감을 받지 않느냐? 너무 폐쇄적이다." 라며 오히려 큰소리치고 훈계하며 윽박지르는 행태까지 연출했다. 전문가라면 전문성 부족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애초에 컨설팅을 받지 않았어야 옳지 않은가 생각한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연구소가 폐쇄적이라는 말에 많은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우리나라 많은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노무법인, 컨설팅사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협업 요청이 있었지만 모두 사양했는데 이제부터는 연구소가 지향하는 조건에 부합된다면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허브로서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에 기여하려고 한다. 지난주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마치고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 교재를 출력했다. 오늘 제본을 맡길 계획이다. 이번주도 4일을 기금실무자 교육 진행, 연구소 연간자문사 소식지를 작성 후 발송, 다음주에 진행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미팅자료 준비, 외부 출강교육 자료 준비로 바삐 지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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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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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7월 1일이다.

2023년도 절반을 보냈고, 이제 절반 남았다.

 

2023년 상반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과

기금실무자교육으로 열심히 있했고,

또한 가고 싶었던 것 여행도 신나게 했다.

대만 인문학기행(5/11~5/14),

이탈리아여행(5/26~6/7),

제주 인문학기행(5/26~5/29)이었다.

 

상반기는 일 할 때는 열심히 하고,

놀 때는 또 열심히 놀자는 것을 실천했다.

 

2023년 하반기도 기대된다.

당장 7~8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 세 권 개정판 집필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주역공부 등 과제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아무리 바빠도 틈틈이 열심히 놀자.^^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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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로 제주 인문학기행 3박4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다.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서 '물건을 살까 말까 할 때는 사고,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는 말이 있는데 선택할 때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과감하게 하고, 대신 뒤에 후회는 하지 말라는 의미로 생각된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번 제주 인문학기행을 마치고 나니 이번 인문학기행에 다녀온 나의 선택이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만큼 배움이 많았고 인문학 지식 충전에 만족한다. 비행기가 출발하는 제주도 날씨는 해가 쨍쨍했는데 1시간 10분 비행 후 도착한 김포공항은 폭우가 내리고 있었다. 좁고도 넓은 우리나라, 그리고 변덕스런 날씨를 실감했다. 이런 자연과 기후 영향인지 역시 우리나라는 기후에서부터 사람들의 성향까지 모두 역동적이다.

 

이번 인문학기행 중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많은 질문들과 상담이 있었다. 「법인세법」 상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경우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은 올 6월 30일까지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데 연구소 연간자문업체인 A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관할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내가 설명한 사항과 다르다며 전화가 왔기에 해당 관할 세무서 담당 공무원과 직접 통화를 하여 해결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B외투법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해외 본사와 진행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미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에 대한 근급한 질문이 와서 바로 해결해 주었다. 외부법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해외 본사 승인이 매우 까다롭고 엄격하다. 9년 전, 국내 굴지의 외투법인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했었는데 마지막 단계인 해외 본사 CFO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외투법인은 자금 효율성과 해산 시 잔여재산 처분이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내 경험으로는 많은 외투법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서 이 두 가지 관문을 넘기지 못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서 좌절되곤 한다.

 

반면, 외투법인 중에서 이 두 가지 관문을 통과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성공한 회사들도 있다. 이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외투법인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서면 질의를 통해 새로운 예규를 만들어가며 까다로운 해외 본사를 적극 설득하여 설립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달 법인설립등기와 법인설립신고까지 모두 마쳤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2023년 2차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 승인만 남았는데 해외 현지에 출장을 간 한국 매니저가 해외 본사와의 미팅에서 나오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관련 질문에 실시간 지원해주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단계에서 최종 마무리까지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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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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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가르쳐주면 기금실무자나 기금법인 임원들이 오히려 겁을 먹고 위축된 모습을 보이면서 빨리 기금업무를 떠날 생각부터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나는 '내가 열심히 배워서 기금업무에 누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기를 기대하고 정말 열심히 강의했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모습과 반응을 보이니 이럴 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제대로 다 가르쳐 주는 것이 과연 능사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지난 월~화요일에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한 수강생 중에 기금법인의 회사측 감사와 근로자측 이사가 있었다. 1일차에 근로복지기본법령 축조해설을 3시간 진행했다. 주로 회계처리와 관련된 사항에 중점을 두었다. 벌칙(제97조) 및 과태료(제98조)도 설명했는데 1일차 교육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더니 어두운 얼굴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를 그만 둘 방법은 없나요?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왜 이사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사를 그만두고 싶습니다." 하였다. 갑작스런 질문에 왜 그러냐고 이유를 물으니 벌칙과 과태료가 너무 부담스럽다는 답변이었다. 다른 직원들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혜택을 받고 싶다고 했다.

 

1년 전에 연구소 연간자문업체인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가 임기가 끝났는데 다들 이사와 감사가 되는 것을 기피하고 고사하는 바람에 임기가 만료된 이사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렇게 장기간 사내근로복기기금 후임 이사를 새로이 선임하지 못하면 무슨 불이익이 있는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를 물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 무보수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기금법인에 관한 직무수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무보수 봉사직인데 반해 잘못되면 벌칙은 매우 무거우므로 서로 기피하고 맡으려 하지 않는다. 특히 기금법인 이사는 벌칙이 가장 무거워 기피대상 1호가 되었다. 요즘 기성세대들은 MZ세대를 두고 일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 주인의식이 없다고 다들 비판하지만 이런 것을 보면 기성세대도 MZ세대와 똑같다. 《조용한 퇴사》(이호건 지음, 월요일의 꿈 펴냄)에서는MZ세대의 달라진 직업관과 가치관은 대략 다음의 4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① 조직보다는 개인의 행복이 중요하다 ② 직장이나 직업은 수단이자 과정일 뿐이다 ③워라벨을 추구한다 ④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많다.(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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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에는 컨설팅 회사들이 들어야 할 불만의 소리를 연구소가 대신 많이 들었던 한 주였다. 몇 군데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나 회사 관계자들이 연구소에 전화를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자료 요청을 하는 상담전화가 유독 많았다. 3월말까지 해야 하는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신고 때문으로 추측된다. 그들이 요청한 자료는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정관 파일, 둘째는 사업계획서(예산서) 파일, 셋째는 결산서 시트지나 결산서 파일이었다. 어떤 회사의 실무자는 김승훈박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신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라고 소개받았다며 이 세 개의 파일을 무료로 자신의 메일로 당장 보내달라고 했다. 생면부지의 회사 관계자로부터 이런 전화를 받으니 당황스러웠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정관 파일은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 교재 안에 있고 결산서식은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또는 결산1일특강 교재에 있고 참석자들에게는 내가 엑셀로 만든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시트지를, 예산서식(사업계획서)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과정에서 다루고 내가 엑셀로 만든 예산시트지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회계실무 교육에 참석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시트지와 예산시트지 두 가지 엑셀시트지를 동시에 제공하며 작성법까지 설명하고 있다. 교육사업과 컨설팅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이런 자료 서비스를 무료로 요구하는 것은 상도의가 아니다.

 

필요하면 연구소 교육에 와서 서식과 서식 작성법을 배우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 연구소 교육 참석을 강요하는 거나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아니면 회사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받았을 당시 컨설팅 회사나 전문가로부터 이런 자료들를 받았어야 했는데 받지 못했냐고 질문하니 컨설팅했던 행정사무소나 노무법인, 컨설팅회사에서 기금설립 인가증과 인가받은 PDF정관 밖에 준 것이 없었다고 한다. 기금법인을 인가해주는 그 행위에만 그친 것이다. 반면에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설립컨설팅은 기금설립준비위원회 구성부터 상정 의안, 그 의안 안에는 정관(안), 사업계획서(안), 출연계획서 파일 있고 기금법인 설립인가 이후 법인설립 등기서식,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 서식,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안) 한글파일을 모두 제공해주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이 끝나도 이후 기금실무자가 정관 변경이나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작성, 임원변경, 출연시마다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회사에 장착시켜 주고 있다. 그래서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컨설팅의 경우 컨설팅이 완료된 이후 피드백을 받아보면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온다. 설립컨설팅을 받았으면 당당히 정관 한글파일 원본과 사업계획서 원본 파일을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설립컨설팅 계약서에 명기하고 설립 컨설팅을 진행해야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된다. 본인의 권리는 스스로 찿아서 쟁취해야지 상대방이 알아서 챙겨주기를 기대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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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모 회사측으로부터 작년 5월 초에 시작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과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합병 등기작업이 모두 끝났다는 통보를 받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해산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무려 10개월이 걸림 셈이다. 「근로복지기본법」이 2020년 12월 8일자로 개정되어 제70조제4호(해당 사업주의 제86조의2제1항 또는 제86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참여 또는 중간 참여)가 신설되면서 6개월 경과기간을 거쳐 2021년 6월 9일부터 공식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해산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그러나 내가 검토해 보니 그 전환 방법과 전환참여 방법에서 법령에 없는 또 다른 유형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나 같은 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방법이 없어서 막상 회사가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해산하고 기금 조성에 참여하고 있는 그룹사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려니 막막했다. 기존에 생산된 행정해석이 없던 상태라 고용노동부에 직접 서면으로 질의를 두 건이나 해서 회신을 받고 언제나 그래왔듯이 연구소 스스로 연구해서 그 방법과 길을 찿아내어 드디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과 그룹사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기금법인 합병을 완료했다. 또 하나의 새로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합병 사례를 만들어낸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이 힘든 이유는 컨설팅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사례나 잘못된 정관, 등기사항 등을 바로잡아가며 기금법인 합병 작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법령 위반사항이나 등기사항 위반사항은 최단 시간 내에 신속히 한방에 마무리를 지어야 하기에 사전 충분한 검토와 기획이 필수적이다. 지난 3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직접 내 손으로 해온 실전경험과 연구한 지식, 내가 직접 만들어낸 예규들이 총동원된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두고 다양한 실전경험, 다방면의 독서를 하면 언젠가는 써먹을 날이 온다는 것을 믿는 1인이다. 아무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과 기금실무자교육이 진행 중인 바쁜 상황임에도 기금법인 해산과 합병컨설팅이 잘 마무리되어 다행이다. 이제는 그 후속조치가 남아 있는데 이 후속작업 또한 새로운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과 합병 유형이다 보니 근로복지기본법령에는 없는 그 어떤 복병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오늘 또 다른 대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마무리되어 기금법인 예금계좌를 만들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마쳤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미 기본재산 총액변경보고 자료까지 송부해주었다. 이제 목적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모든 작업이 끝났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최종 끝나는 순간이고 잔금에 대한 비용청구만 남아있다.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최초 설립준비위원회 구성부터 설립 이후 최종 목적사업비를 집행하는 순간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A부터 Z까지를 컨설팅해준다. 해당 회사의 피드백이 빨라서 타 회사보다 설립기간이 한달 정도 단축되었다. 연구소는 타 컨설팅업체 대비 비용이 높은 만큼 제공되는 서비스 또한 차별화되어 QUALITY와 피드백되는 만족도가 높다. 전문가와 프로는 일의 결과와 성과로 말한다. 지금도 그렇지만 향후에도 개인이나 기업 모두 전문성이 승부와 생존을 가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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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하순부터 시작된 두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어제 날짜로 모두 끝났다. 3개월 반이 걸렸다. 다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을 하면 첫번째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라고 묻는데 "빠르면 두 달, 늦으면 3~4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하면 대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 하나 설립하는데 무슨 시간이 그리 많이 걸립니까?"하며 의아해 한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자료를 보고 다운받아 몇개만 고쳐 제출하면 그냥 쉽게 바로 인가가 뚝딱 나오는 줄 아는 모양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에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여 고용노동지청에 접수하면 그 날로부터 기금법인 설립 인가기간이 공식적으로 20일(휴일 제외)이다.

 

만약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거나 오류가 발생하거나 불법사항이 발견되면 바로 시정을 지시하거나 제출한 서류를 반려하게 되는데 이 경우  다시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면 제출된 날로부터 새로이 인가기간 20일이 시작된다. 몇년 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지방에 소재한 어느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했는데 그 지역 고용노동지청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는 근로감독관이 된 이후 처음이어서 서류 검토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10일을 연장 통보를 하는 바람에 그 기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증을 받는데 한 달 반이 걸렸다. 또 다른 수도권 중소기업은 저렴한 비용으로 설립해준다는 유혹에 넘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설 컨설팅 업체에 맡겼는데 제출 서류가 부실하여 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무려 네 번의 반려 끝에 인가증을 받는데만 6개월이 걸렸다. 중소기업들이 비용을 아끼고자 할 때 자주 겪는 소탐대실이다. 설립인가 이후에도 설립등기와 법인설립, 결산 등 후속 업무가 산적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할 때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업력을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두번째로 묻는 질문은 설립컨설팅 비용이다. 비용을 줄이려고 다양한 거래조건을 제시한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두 처리해주는데 비용은 얼마인지, 정관과 사업계획서만 작성해주는 경우에는, (자신들이 다른 회사의 사내근로보지기금 정관을 가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대충 작성했는데 검토만 해주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해주는 경우에는, 자신들이 모두 자료를 작성하고 점검만 해주는 경우에는 얼마인지 등 다양하다. 연구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 맡겨주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최단 시간 내에 완벽하게 끝내주지만 남이 허접하게 만들어 놓은 자료로는 컨설팅을 수행하지 않는다. 협업도 일체 하지 않는다. 서비스와 컨설팅 Quality는 들인 돈에 비례하는 법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소중함과 가치를 모르는 기업에게는 솔직히 컨설팅을 사양하는 편이다.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나중에 딴소리를 하고 불평한다.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내 경험으로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설립 이후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대표이사 지시이니 어떤 방식이든 설립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고 설립 이후는 관심이 없다. 나는 일단 돈을 들이지 않고, 들이더라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만들어 놓고 능력있다는 소리와 인정만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고, 추후 기금법인 관리는 내 소관이 아니므로 누군가가 와서 처리하겠지 하는 안이함이 팽배해 있다. 그렇게 기금을 졸속으로 설립한 사람은 후임 기금실무자에게도 나는 쉽게 만들었는데 너희는 그것 하나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느냐고 닥달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철저하게 그 기업에 맞는 맞춤형으로 진행하고, 설립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다. 기금법인이 잘 운영되고 관리되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코칭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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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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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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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화요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언급한 "기본재산" 개념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고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실무에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당장, 연결되는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등기,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다. 그래서 기금실무자로 발령을 받았다거나 기금업무를 처음 하게 되었다면 처음에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을 추천하는 이유이다. 기금실무자가 된 이후 아무 생각 없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교육에 참석하여 기금 결산을 하려는 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강의를 들으면 맨붕에 빠지고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사용하는 용어가 너무 생소하고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등기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과 연관되어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왜 관련이 있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학자금 도는 장학금, 의료비 또는 치료비, 보험료, 선택적복지비 또는 복지카드 지원액)을 회사 연말정산시 공제(학자금 공제, 의료비 공제, 보험료 공제, 카드소득 공제)를 왜 받아서는 안되는지도 모르겠다고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일이란 단계가 있다. 단계를 통해 기초를 다지면서 이해하고 그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것인데 정상적으로 밞아야 할 단계를 생략하거나 건너뛰면 당연히 일이 어렵고 장벽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그래서 배우는 것이고.

 

회사 업무는 본부나 국, 팀, 과 조직별로 세분화, 전문화되어 있어 본인에게 주어진 분야 업무만 처리하면 되는데 반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한 법인 전체 관리하는 업무이다. 당연히 업무 범위가 넓다. 이사회와 협의회 의안 작성 등 기획업무에서부터 자금관리, 예산 및 회계처리, 결산 및 세무업무, 총무업무, 복리후생업무, 종업원대부사업을 하면 원리금 급여공제 업무, 홍보업무, 임원 변경 및 등기 등 법무업무, 인허가신청 업무, 정관관리 업무, 대관업무, 감사수감, 대 노조업무, 콘도를 가지고 있으면 콘도 신청 및 배정관리 등 다양하다. 1인 다역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물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1년 내내 계속 바쁜 것은 아니고 1년 중 예산편성, 결산 작업 및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운영상황보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하는 1~3월이 가장 바쁘다.

 

이 시기가 지나면 일상으로 돌아오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에 따라 매월 정해진 바에 따라 목적사업비 신청을 받아 검토 후 기금법인 이사 결재를 받고 목적사업비만 집행하면 된다. 어제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승자에게는 축하를 패자에게는 위로를 보낸다. 새로운 대통령 하에서 펼쳐질 정부 정책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꾸려지고 5년동안 어떻게 국정을 운영해 나갈 것인지 각 분야별로 청사진이 나올 것이다. 지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결산 컨설팅으로 정신없이 바쁘게 보내고 있다. 나도 3월이 지나가야 한숨 돌리고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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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상암동에 있는 모 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미팅을 다녀왔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필 출장을 가는 날에 눈발이 날리고 기온 또한 뚝 떨어져 허허벌판을 걸어가는데 왜 그리 춥던지.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는데 상암동을 보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것과 격세지감을 느꼈다. 1990년와 2000년대에 난지도 쓰레기장 옆 허허벌판이었던 곳이 지금은 디지털미디어 단지로 변모해 각종 방송사 건물들과 미디어 매체들, 기업체 건물들로 빽빽히 들어섰고, 기업체들이 몰리다 보니 아파트도 계속 들어섰고 지하철 역도 생겼다. 근처 KBS미디어 건물도 건립할 당시 초창기에는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었는데 지금은 알짜배기 건물로 변모했다. 정말 사람 팔자 알 수 없고, 기업 미래 또한 알 수 없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 시작한  때가 1993년 2월 16일이었으니 햇수로는 30년째이고 내일이면 만 29년이 된다. 강산이 세 번 바뀌기 딱 1년 부족한 시간이다. 29년의 세월을 돌아보니 시간이 참 화살과 같이 빨리 지나간 것 같다. 2013년 11월, 21년간 정들었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으로 사직으로 나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그 이후로도 계속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속에 푹 파묻혀 '지금보다 더 나은 업무처리 방법은 없는지?', 끝 없이 연구하고 매뉴얼이 없으면 내 손으로 개발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강의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를 단독으로 다섯 권을 집필하며 살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1992년 이후 지금까지 기업체와 기금실무자들의 의식 변화를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법을 우습게 안다는 점이다. 연구소 교육에서 「근로복지기본법」을 위반 사실과 벌칙을 알려주면 "아는데요, 회사에서 시키는데 어쩔 수 없네요.", "설마 징역이나 벌금을 때리겠어요?", "우리가 신고나 보고를 하지 않으면 주무관청에서 어떻게 알아요?", "고용노동(지)청에 전화를 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질문해도 근로감독관들도 잘 모르던데요?"라는 식의 답변을 듣기 일쑤이다. 갈수록 업무는 전문화되어 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도 마찬가지인데 주무관청의 담당 근로감독관들의 고충 또한 커져갈 것이다.

 

인터넷 보급과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국민들이 똑똑해지면서 그 영향으로 법을 우습게 알고,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마찬가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근로복지기본법령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법 집행을 우습게 안다는 것은 심각한 현상이다. 요즘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에 실시하게 될 지자체장 선거 영향인지 공무원 사회도 몸을 낮추며 이슈를 최대한 줄이며 추이를 지켜보는 것 같다. 두번째는 직장인들도 자신이 속한 회사에 대한 소속감이나 로열티가 많이 떨어졌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나 업무 개선에 대한 열정 또한 눈에 띄게 식었다. 소득 증가로 인한 풍족함과 대부분 자식을 하나 내지 둘 낳아 귀하게 키우다 보니 일을 배우고 결혼하여 누군가를 부양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희박해져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이직이나 사직을 해버리는 영향이 큰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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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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