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27년째 해오면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현재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다.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기금실무자
들의 교육과 컨설팅,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둘러싼 주변 환경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음을 직감하게 된다. 작년에 사용했던 연구
소 교육 교재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깜짝 놀랄만한 임팩트가 큰 일들이 일어나고 있
다.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을 진행하면서 기금실무자들에게 최소한 1년에 한번
정도는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법령 개정 사항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발생
하는 사항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도 이러한 변화 때문이다. 시간이 없어서, 교육
비 절감 때문에 참석이 어렵다면 어쩔 수 없지만 나중에 일이 터지고 나서야 해결 방법을
알려달라고 전화를 해도 이미 그 시기를 놓치면 어쩔 수가 없다.
A주식회사는 수도권에 소재한 대기업인데 그동안 한번도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
을 참석하지 않았다가 올해 7월달에 처음으로 교육에 참석했는데 이미 2018년도 결산을
마무리하고 법인세 신고와 법인지방소득세, 운영상황보고를 마친 상태였다. 그런데 2018
년도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했으나, 2018년도 사내근로복지기
금 출연금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아 2018년도 목적사업비용을
계상하니 결손이 발생하였고 기본재산을 잠식한 결과가 되었다. 이제 와서 2018년도 출
연금에 대해 2019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겠느냐고 하소연하는데 이는
당해연도 출연금에 해당되지 않기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상 사용이 불가하다. 법인세
법에는 수정신고제도가 있지만 「근로복지기본법」에는 수정신고 제도가 없다. 이미 3개
기관(국세청, 지자체, 고용노동지청)에 기본재산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신고 및 보고를
끝냈기에 도움을 줄 수가 없었다.
B회사는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구분경리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났다. 올해 세무조
사에서 2018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기준을 따지는 과정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산
출 과정에서 구분경리를 들이댄 것이다. 비수익회계 인건비를 수익회계 인건비로 계상했
다고 이를 손비 부인하겠다고 하여 수천만원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추징하겠다고 하는데
맞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급한 상담전화가 와서 통화를 해보니 「법인세법」 구분경리 문
제였다. 국세청 논리가 맞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이제는 세무조사에서 이런 미세한 부분
까지 과세 잣대를 들이대는 것에 놀랐다. 그 회사 회계실무자도 그동안 숱하게 많은 세무
조사를 받았지만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라고 혀를 찼다.
C주식회사는 지난 3월에 2018년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신고를 했는데 최근에 수정신
고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직원에게 떼인 생황안정자금대부금에 대해 사내근로
복지기금은 2018년도분 법인세 신고시 잡손실 처리를 했는데 이는 잡손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니라고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세무조정을 할 것과 해당 직원에게는 기타소득으
로 소득처리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이 또한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처음 일어난 일이다. 이제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과세기
준을 들이대고 있다는 새로운 변화이다.
존 F. 케네디는 말했다. "중국인은 '위기'를 두 글자로 씁니다. 첫 자는 위험의 의미이고
둘째는 기회의 의미입니다. 위기 속에서는 위험을 경계해야 하지만 기회가 있음을 명심
하십시오." 연구소 교육은 늘 보수적이고 법령과 행정해석에 근거한 원칙적인 기준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기에 이러한 변화와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현실
에 안주하지 않고 미흡한 사항은 관련 관청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회신을 받아 꾸준히 업
데이트를 해오고 있다. ≪시작의 기술≫(개리 비숍, 웅진하우스)에 나오는 글이다. '편안
하게 느끼는 것만 고수한다면, 늘 해오던 일만 한다면 사실상 당신은 과거에 사는 셈이다.
그렇게 해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지금 반복하고 있는 그 일도 당신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는 이후에 무슨 일로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위험한 일이었다. 그 이후로 그 일은
일상이 됐다.'(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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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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