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번주에 교육듣고나서 질문을 계속드리게 되네요. 이번엔 학자금 관련해서 문의드리려구요.
정관에 기금의 용도에 "자녀학자금 지급"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기금에서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관계로 학자금에서 장학금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이처럼 학자금을 장학금으로 변경한다면 정관의 기금의 용도에 "자녀학자금 지급"을 "장학금 지급"으로 개정해야 하나요? 아니면 정관 개정없이 "자녀학자금 지급"을 준용하여 장학금을 지급해도 무관할까요 ....답변 좀 부탁드려요.....

(답변)

제가 지난 2003년에 노동부 관할지청에 유선으로 질의하였을 때 노동부 관계자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학자금은 장학금이나 학자금 어떤 항목으로 해도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실제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의3(교육비공제) 제2항 비과세 부분에서도 '장학금 또는 학자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로 명시하고 있으면 동 항 제1호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는 장학금 등'으로 명시하고 있어 세법에서도 학자금과 장학금을 혼용하여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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