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희는 이제까지 신청서와 함께 영수증 원본을 제출하라고 안내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기금관리 홈페이지 업체가 바뀌면서 의료비, 경조비, 자녀보육비등을 온라인 신청 할 수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 첨부기능도 구현을 했구요. 단, 이제까지 오프라인으로 제출받을때는 의료비 영수증 및 자녀보육비 영수증등의 원본제출을 당연스럽게 해왔으나 온라인 신청으로 바뀌면서 사람들이 관련 영수증을 스캔파일로 제출을 하고 싶어합니다. 꼭 원본제출을 해야하는 사유가 있는게 아니라면 , 지금처럼 paperless 저탄소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온라인 서류만 주고받고자 합니다. 강사님의 피드백 부탁드려요~~
참고로, 저희는 의료비 및 자녀보육비에 관해서는 연말정산시 모두 스크리닝 해서 두번의 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출하는 목적사업비로서 의료비나 교육비(혹은 장학금) 등에 대해 영수증 원본을 받는 이유는 두가지 입니다. 하나는 실제 의료비나 교육비로 지출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연말정산시 이중공제 혜택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제도적으로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요건을 충족할만한 조치가 수반된다면 굳이 영수증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스캔으로 받아도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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