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5년 이내에 지출해야하는 사업 준비금(이자 수익 및 법인세 환급분)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막상 사용을 하려고 하다보니,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합리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서 카페에 자문을 구합니다.
2012년도까지 써야 하는 금액이 있는데, 혹시 좋은 사업(안)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보통 시행하고 있는 경조금이나 문화체육 활동 지원금 등에 더 증액을 시켜 지출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사업을 하나 신설해서 이 금액을 지출해야 하는지.. 어렵네요.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인세법 제29조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설정한 연도 이후부터 5년 이내에 사용을 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노사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니 노사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2012년까지 사용해야 하는 금액만 소진할 것인지, 그 이후 분까지 합하여 1인당 규모를 크게 하여 소진할 것인지, 1회성으로 끝낼 것인지, 계속사업으로서 실시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취지로 보아 전체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새로운 목적사업을 신설하여 계속 실시함도 효과적이라 생각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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